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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줄기 세포 논문 조작과 관련해 서울대가 황우석 전 교수를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측의 상고 가능성이 있고 별건으로 연구비 횡령에 대한 확정판결도 남아있기 때문에 복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국내를 뒤흔든 황우석 전 교수의 줄기 세포 논문 조작 사건.
파문이 커지자 서울대는 즉각 조사위원회를 가동하고 황 전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황 전 교수가 논문의 제 1 저자이자 연구 총괄 책임자라는 점을 강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7달 뒤 황 전 교수를 파면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공동 연구자인 미즈메디 병원 김선종 연구원이 자신 몰래 연구 수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파면은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먼저, 1심 법원은 황 전 교수의 무거운 책임을 인정해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주된 연구 조작은 미즈메디에서 일어났고, 황 전 교수가 사실상 미즈메디 연구를 감독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서울대가 연구 총괄 책임자라는 이유로 황 전 교수를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오민석,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논문조작이라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조작의 경위나 실체가 모두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황 전 교수가 서울대로 복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연구비 횡령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번 선고 결과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공무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황 전 교수의 재기 움직임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줄기 세포 논문 조작과 관련해 서울대가 황우석 전 교수를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측의 상고 가능성이 있고 별건으로 연구비 횡령에 대한 확정판결도 남아있기 때문에 복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국내를 뒤흔든 황우석 전 교수의 줄기 세포 논문 조작 사건.
파문이 커지자 서울대는 즉각 조사위원회를 가동하고 황 전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황 전 교수가 논문의 제 1 저자이자 연구 총괄 책임자라는 점을 강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7달 뒤 황 전 교수를 파면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공동 연구자인 미즈메디 병원 김선종 연구원이 자신 몰래 연구 수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파면은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먼저, 1심 법원은 황 전 교수의 무거운 책임을 인정해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주된 연구 조작은 미즈메디에서 일어났고, 황 전 교수가 사실상 미즈메디 연구를 감독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서울대가 연구 총괄 책임자라는 이유로 황 전 교수를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오민석,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논문조작이라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조작의 경위나 실체가 모두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황 전 교수가 서울대로 복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연구비 횡령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번 선고 결과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공무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황 전 교수의 재기 움직임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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