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랍스터 산 채로 삶으면 불법', 스위스 동물보호법 확대

'랍스터 산 채로 삶으면 불법', 스위스 동물보호법 확대

2018.01.16. 오전 10: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랍스터 산 채로 삶으면 불법', 스위스 동물보호법 확대
AD

스위스 정부가 살아있는 가재를 끓는 물에 삶는 일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끓는 물에 살아있는 가재를 삶는 것은 전 세계 해산물 레스토랑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요리법이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우와 게, 가재 등 갑각류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과학자들이 갑각류의 신경계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예민하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갑각류를 산 채로 끓는 물에 집어 넣을 경우, 이들 역시 끔찍한 통증을 느낄 것이라는 것.

이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자 스위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살아있는 상태의 랍스터를 끓는 물에 넣는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향후 모든 식당들은 전기 충격이나 기계 장치를 이용해 랍스터의 뇌를 손상 시킨 이후 요리해야 한다.

스위스 정부는 이와 함께 살아있는 갑각류를 얼음물에 넣어 운송하거나, 개가 짖을 때마다 전기충격을 일으키는 장치 등도 모두 불법화하기로 결정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사진 출처 = Getty]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