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혐한단체에 4,800만 원 배상 명령 확정

日 혐한단체에 4,800만 원 배상 명령 확정

2016.11.02.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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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혐한단체인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이른바 재특회가 교직원조합에 난입해 욕설을 퍼부은 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특회가 436만 엔, 우리 돈 4천8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고등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특회 회원 등 8명은 지난 2010년 4월 도쿠시마 현 교직원조합이 이 지역 조총련 계열 학교에 기부했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난입해 확성기를 틀고 조합 직원들에게 '조선의 개' 등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도쿠시마 현 교직원조합은 이에 대해 재특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3월 1심인 도쿠시마 지방재판소는 재특회에 2천5백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어 2심을 맡은 다카마쓰 고등재판소는 지난 4월 "재특회가 재일조선인 지원자를 위축시키려 했다"며 "이는 인종차별적 발상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고 배상액도 1심 재판부보다 배 가까이 늘려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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