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브라질서 '노동법 위반' 천억 원대 피소

삼성전자, 브라질서 '노동법 위반' 천억 원대 피소

2013.08.14. 오후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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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는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이 직원들에게 장시간 가혹하게 근무를 시켜 노동법을 어겼다며, 사측을 상대로 우리 돈 1,2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영국 BBC 방송과 프랑스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노동부와 검찰은 직원들이 매일 15시간을 근무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최장 10시간을 서서 일해 등 통증과 근육 경련 등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측은 또, 32초 동안 휴대전화 한 대를 조립하고 65초 만에 TV 조립을 끝내야 하는 등 무리한 업무 속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마나우스 사업장에서는 앞서 근로자들이 사측을 대상으로 1,200여 건의 고소를 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 사업장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환경을 조성했다"며, "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당국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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