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 시행

'반쪽짜리'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 시행

2010.07.30. 오전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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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이 핵심 조항이 빠진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SB 1070'으로 불리는 이민단속법이 발효됨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할 때 불법 이민자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또, 일용직 노동자의 길거리 고용이 금지되고 불법 이민자의 은신을 돕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하지만 법이 발효되기 하루 전에 연방 지방법원이 지역 경찰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권한과 체류신분 증명 서류 소지 의무 등 핵심 조항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려 실효성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애리조나주는 예비 금지명령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애리조나주와 연방정부가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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