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성범죄자, 이웃과 경찰이 이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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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성범죄자, 이웃과 경찰이 이중 감시

2010.03.10. 오전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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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부산 여중생 살해 납치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김길태는 두 차례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는데도 경찰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김길태와 같은 전과자는 이웃과 경찰의 삼엄한 이중 감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광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근처 후버 거리.

중년의 히스패닉계 남성이 가방을 맨 어린이를 아파트로 유인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잠시 뒤 남성이 도망간 데 이어 성추행을 당한 어린이가 울며 뛰쳐나옵니다.

미국 사회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케네스 프레스캇, LA 아동보호국 국장]
"성인 여성에게 물은 결과 0세부터 18세 사이에 성적 괴롭힘을 당한 비율이 19∼38%로 나타났습니다."
(Between the ages of 0 to 18, we are asking the adults, we find that women report anywhere between 19 and maybe 38 percent of women, report that they have a history of being sexually abused as a child.)

하지만 미국은 이런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이중안전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해 어떤 성범죄자가 주변에 살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합니다.

주소나 우편번호만 넣으면 동네에 몇 명의 전과자가 살고 있는지, 또 이들의 생김새와 범죄 내용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가야 간신히 범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성범죄 전과자들은 이런 학교 근처에 아예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성범죄자 관리법인 제시카 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 시설이 있는 곳은 600여 m 이내에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성범죄자는 평생 전자발찌를 찬 채 경찰의 조사 요구에 언제든지 응해야 합니다.

혐의가 있으면 한밤 중에도 집을 찾아가 조사하거나 연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그렉 백, LA경찰국 공보관]
"불법 부당한 검문검색을 받을 수 없다는 권리에 대해 포기하고 경찰에 의해 언제든지 검문검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 상태에서 출소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성범죄자의 얼굴에 주홍글씨를 새겨서는 안 된다며 포괄적인 성범죄 예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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