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서 인증제품 개조 판매 ...법원 "제조사 인증취소 정당"

대리점에서 인증제품 개조 판매 ...법원 "제조사 인증취소 정당"

2024.03.24.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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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제품이 판매됐다면, 제조업체 책임을 물어 해당 제품의 인증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업체인 A 사가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낸 인증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로 유입되면 수질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어 오물분쇄기 사용은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제품을 변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품 변형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A 사가 제 3자를 통해 사업 운영의 편의성이나 비용 절감 등의 이익을 얻었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사는 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받은 오물분쇄기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 설치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대리점들이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제품을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물기술인증원은 해당 제품 인증을 취소했지만, A 사는 판매 대리점들이 임의로 제품을 개조, 변조했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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