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다음 달 12일 시행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다음 달 12일 시행

2019.05.30. 오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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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전국 4만여 개 어린이집은 모두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기존의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바뀝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선 평가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어린이집 평가항목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으로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합니다.

당국은 평가의무제의 시행으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할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재의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법정 책임기관으로 다음 달 새로 출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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