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개입설" 유죄에도 가짜뉴스...법원도 "근거 없다"

"북한군 개입설" 유죄에도 가짜뉴스...법원도 "근거 없다"

2019.02.14. 오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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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만원 씨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을 둘러싸고 연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만원 씨는 과거에도 북한군 개입설 주장으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해묵은 가짜뉴스를 확산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법원에선 어떻게 사실 관계를 판단했는지 강희경 기자가 판결문을 찾아봤습니다.

[기자]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보수논객 지만원 씨의 해묵은 주장이 또다시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만원 / 보수논객 (지난 8일) : 5·18은 북한군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이다. 시위대를 조직한 사람도 없고, 지휘한 사람도 한국에는 없다. 광주의 영웅들은 이른바 북한군에 부역한 부나비들이다.]

명예훼손으로 여러 차례 형사 재판에 넘겨졌던 지만원 씨는 지금까지 대법원에서만 세 번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먼저 지 씨는 지난 2002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취지의 신문 광고를 실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지 씨가 광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봤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주장을 펼쳐 기소됐고, 역시나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의 주장이 지금까지의 사법적 판단이나 밝혀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북한 개입설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무죄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의 발생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는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유·무죄는 엇갈렸지만, 법원은 지 씨의 '북한군 개입설' 주장이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공청회 발언으로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만큼 지 씨의 주장과 논리는 다시 한 번 법원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지윤 / 변호사 : 무책임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을 현혹했고 5·18 유공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이와 별도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왜곡 처벌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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