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지 '교정기관·소방서' 유력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지 '교정기관·소방서' 유력

2018.10.05.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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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지 '교정기관·소방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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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앞으로 소방기관이나 교정기관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를 열어 대체복무 검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1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복무 분야를 교정기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교정기관과 소방기관 중 복무 기관을 선택하는 방안을 2안으로 제시했다.

소방서와 교도소 모두 합숙 근무가 가능한 기관이라 합숙이 기본이되 일부 출퇴근을 허용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대체복무로 지뢰 제거 나와 유해발굴 등 군내 비전투분야에 배치하는 방안은 배제되었다.

그러나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27개월과 36개월 복무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달 중 최종 결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YTN PLUS 최가영(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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