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인생 박살 났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 20만 넘겨

"친구 인생 박살 났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 20만 넘겨

2018.10.05.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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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인생 박살 났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 20만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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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진 윤 모(22) 씨 친구들이 올린 국민청원 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이 올라온 지 3일 만이다.

사고는 지난달 25일 발생했다.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박 모(26) 씨가 몰던 BMW 차량이 보행자 윤 씨와 그의 친구를 친 뒤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사고 피해자의 친구들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의료진들은 현역 군인(카투사)인 윤 씨가 며칠 내로 뇌사 판정을 받을 것이며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는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인은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해자 측과 동승자 모두 아직 사과조차 하러 오지 않고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태"라고 호소했다.

"친구 인생 박살 났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 20만 넘겨

청원인에 따르면 윤 씨는 범법 행위를 바로 잡는 검사를 꿈꾸며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던 친구였다.

특히 청원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강력한 해외 음주운전 처벌 사례를 들면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며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위법 행위가 음주 사고라 하여 가볍게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면 징역 8개월~2년, 음주운전을 했어도 최대 징역 4년 6개월까지만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두고 있다.

이번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의 답변을 듣게 됐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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