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농아인 상대로 곗돈 사기 저지른 남성 징역형

같은 농아인 상대로 곗돈 사기 저지른 남성 징역형

2025.05.13. 오후 6: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같은 농아인 170여 명을 상대로 1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청각 장애인의 취약성을 악용해 계 가입을 유인했다며, 피해자들에게서 단순히 물적인 피해를 준 게 아닌 경제적 기반을 빼앗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계를 만들어 농아인 170여 명에게서 10억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도 농아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곗돈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