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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이승민 /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태현, 변호사
[앵커]
최근에 세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이죠. 과거 걸그룹 출신이었습니다. 구하라 씨, 쌍방폭행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가수 구하라 씨와 전 남자친구 사건이 다른 양상으로 번지울 있습니다. 구하라 씨 측을 통해서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구하라 씨는 이와 관련해서 이미 고소를 한 상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리벤지포르노 사건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가 잘 지내다가 둘이 사이가 틀어진 상황에서 그동안에 찍었던 동영상을 가지고 상대를 협박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지난 9월 13일날 구하라 남자친구가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고 상처 부위를 공개하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구하라 씨 쪽에서는 바로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먼저 공격을 했고 그래서 쌍방폭행이다, 이렇게 해서 되다가 그다음에 상당히 전반적인 방향이 틀어져버립니다.
어떻게 틀어져버리냐면 바로 이 남자친구 최 씨가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연예인 생활을 끝내게 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바로 사건 당일날 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거죠, 이 얘기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는 지금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라든가 또는 기타 자택, 자동차, 여러 가지 헤어숍, 이쪽에 대한 압수수색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두 사람 간의 있어서의 양측 변호인들의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누구의 얘기가 맞는지 정말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하면서 폭행이 누가 먼저였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으로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 전 아이돌 그룹 '카라' 멤버 : 누가 먼저 때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경찰 조사 받으면서 충분히 밝혀질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남자친구 분은 때린 적 없다고 하시는데?) 조사하면서 앞으로 해결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본인이 억울하다, 이런 입장보다는 일단 경찰조사에서 뭔가가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인터뷰]
글쎄, 아마 저 때도 본인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영상 협박을, 언론에다가 얘기할 수는 없었을 건데 그걸 지금 돌이켜보면 저 당시에도 그걸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조사 밝혀지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이 사건이 연예인이라서 그렇지, 구하라 씨가. 있을 수 있는 연인 간의 다툼으로 쌍방폭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폭행만 있었으면 네가 먼저 때렸냐, 내가 먼저 때렸냐. 너는 몇 대 때렸어, 이건 나중에 밝혀지기야 하겠지만 결국 쌍방폭행 문제로 정리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아주 크게 번질 만한 사건은 아니었거든요. 쌍방폭행으로 정리가 되면.
그런데 동영상 협박 문제가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어버렸죠. 앞서 말씀하신 리벤지포르노 얘기도 하셨었는데 이게 구하라 씨에게 주는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글쎄요, 지금은 아직 수사 기관에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남자가 구하라 씨한테 동영상 보내면서 했었던 두 사람의 어떤 영상이라든지 대화 내용 그다음에 영상 보면 구하라 씨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비추어봤을 때 예단하기는 좀 무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전 남자친구가 상당히 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죠.
[앵커]
그래요? 구하라 씨에게 동영상 협박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남자친구 최 모 씨. 지금 자신의 협박 사실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박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동영상을 먼저 찍자라고, 자기가 몰래 찍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찍자라고 하는 그 사람도 바로 구하라 씨 측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보낸 것은 동영상을 다시 가져가라는 의도로 연락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 보게 된다면 이 중요한 것이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측이 누구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동영상을 다시 가져가라고 연락을 한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과연 아까 말씀하셨던 CCTV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했겠느냐.
그렇다면 저도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할 때는 지금 남자친구 측에서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논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하라 씨가 연예인이라고 하는 어떤 약점을 잡고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다.
만약 사건 당일날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서로가 쌍방폭행 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비하가 되는 것이죠.
[앵커]
물론 수사를 더 해 봐야 되고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동영상을 빌미로 해서 협박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뷰]
그와 관련돼서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14조에 보게 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해서 만약에 그것을 유포를 했다든가 그렇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올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죄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상당히 해결 자체가. 쉽지 않게 보입니다.
[앵커]
구하라 씨와 관련된 동영상 협박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태현, 변호사
[앵커]
최근에 세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이죠. 과거 걸그룹 출신이었습니다. 구하라 씨, 쌍방폭행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가수 구하라 씨와 전 남자친구 사건이 다른 양상으로 번지울 있습니다. 구하라 씨 측을 통해서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구하라 씨는 이와 관련해서 이미 고소를 한 상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리벤지포르노 사건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가 잘 지내다가 둘이 사이가 틀어진 상황에서 그동안에 찍었던 동영상을 가지고 상대를 협박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지난 9월 13일날 구하라 남자친구가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고 상처 부위를 공개하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구하라 씨 쪽에서는 바로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먼저 공격을 했고 그래서 쌍방폭행이다, 이렇게 해서 되다가 그다음에 상당히 전반적인 방향이 틀어져버립니다.
어떻게 틀어져버리냐면 바로 이 남자친구 최 씨가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연예인 생활을 끝내게 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바로 사건 당일날 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거죠, 이 얘기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는 지금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라든가 또는 기타 자택, 자동차, 여러 가지 헤어숍, 이쪽에 대한 압수수색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두 사람 간의 있어서의 양측 변호인들의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누구의 얘기가 맞는지 정말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하면서 폭행이 누가 먼저였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으로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 전 아이돌 그룹 '카라' 멤버 : 누가 먼저 때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경찰 조사 받으면서 충분히 밝혀질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남자친구 분은 때린 적 없다고 하시는데?) 조사하면서 앞으로 해결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본인이 억울하다, 이런 입장보다는 일단 경찰조사에서 뭔가가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인터뷰]
글쎄, 아마 저 때도 본인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영상 협박을, 언론에다가 얘기할 수는 없었을 건데 그걸 지금 돌이켜보면 저 당시에도 그걸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조사 밝혀지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이 사건이 연예인이라서 그렇지, 구하라 씨가. 있을 수 있는 연인 간의 다툼으로 쌍방폭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폭행만 있었으면 네가 먼저 때렸냐, 내가 먼저 때렸냐. 너는 몇 대 때렸어, 이건 나중에 밝혀지기야 하겠지만 결국 쌍방폭행 문제로 정리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아주 크게 번질 만한 사건은 아니었거든요. 쌍방폭행으로 정리가 되면.
그런데 동영상 협박 문제가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어버렸죠. 앞서 말씀하신 리벤지포르노 얘기도 하셨었는데 이게 구하라 씨에게 주는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글쎄요, 지금은 아직 수사 기관에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남자가 구하라 씨한테 동영상 보내면서 했었던 두 사람의 어떤 영상이라든지 대화 내용 그다음에 영상 보면 구하라 씨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비추어봤을 때 예단하기는 좀 무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전 남자친구가 상당히 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죠.
[앵커]
그래요? 구하라 씨에게 동영상 협박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남자친구 최 모 씨. 지금 자신의 협박 사실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박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동영상을 먼저 찍자라고, 자기가 몰래 찍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찍자라고 하는 그 사람도 바로 구하라 씨 측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보낸 것은 동영상을 다시 가져가라는 의도로 연락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 보게 된다면 이 중요한 것이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측이 누구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동영상을 다시 가져가라고 연락을 한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과연 아까 말씀하셨던 CCTV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했겠느냐.
그렇다면 저도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할 때는 지금 남자친구 측에서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논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하라 씨가 연예인이라고 하는 어떤 약점을 잡고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다.
만약 사건 당일날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서로가 쌍방폭행 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비하가 되는 것이죠.
[앵커]
물론 수사를 더 해 봐야 되고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동영상을 빌미로 해서 협박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뷰]
그와 관련돼서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14조에 보게 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해서 만약에 그것을 유포를 했다든가 그렇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올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죄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상당히 해결 자체가. 쉽지 않게 보입니다.
[앵커]
구하라 씨와 관련된 동영상 협박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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