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사형은 가혹"

이영학,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사형은 가혹"

2018.09.07.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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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딸의 친구를 성추행 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행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심의 주요 쟁점, 이영학의 심신미약 여부와 계획적 살인 여부인데요. 1심 재판부와 달리 심신미약과 우발적 살인이라는 이영학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인터뷰]
그렇게 생각은 되지 않고요. 지금 일단 검찰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그리고 살인, 추행, 유인, 사체유기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금니 아빠라고 알려져 있는 이영학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본인이 어떤 범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어를 하는 반성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감경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죠.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과연 이 사람에 대해서 영구 격리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정도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살인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고 또 이제 정신상태가 온전했었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 살인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걸 어떤 식으로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발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재범에 대한 우려가 약하다라고 평가를 한 것은 특히 이 사건 자체가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추행을 하고 살해를 한 굉장히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 것이 그러면 이영학의 심신미약을 받아들인 거냐, 재판부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심신미약까지 인정한 건 아닙니다.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신감정 결과 그 당시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의 이런 어떤 정신과적인 질병이 있거나 특수한 상황이 인정돼야 되는데 원심, 1심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2심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고려해 봤더니 범행 직전에 정서적인 불안도 있었고 성적 욕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는다라하면서 감형 요소를 설명을 한 것인데요.

재판부에서 가장 크게 본 것은 이거일 겁니다. 우리가 사실상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서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상황인데 사형을 집행하고 선고를 한다는 건 이 사람은 정말 극악무도하고 단 1%의 개선 가능성도 없어서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정도로 무악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많고 더군다나 자신의 딸의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그유가족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맞지만 혹여라도 남아 있을 수 있는 개선 가능성, 교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런 측면을 생각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대법원 양형 기준에도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사건으로 가중을 하더라도 최고형이 무기징역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사형은 양형기준에 설시가 안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이런 정책적인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1심에서 사형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2심에서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했다고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혹여라도 사람이 어떤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가혹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하는 건 맞거든요.

다만 사면과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면과 가석방도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가석방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영학 사건을 두고 가석방할 가능성은 또 낮아 보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교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원에서 그렇게 봤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이영학이 수차례 선처를 호소하고 반성문을 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알려지기 이전에 이 사람은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눈물겨운 부정, 이런 것으로 어필을 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진심을 믿을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걸 발견을 한 걸까요?

[인터뷰]
본인은 그동안 자기와 자신의 딸의 신체적인 불행을 미끼로 해서 사회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그동안에 알려진 바로는 14억 정도를 돈을 받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범행을 하고 난 이후 그리고 체포돼고 난 이후에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게 된다면 그 돈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대단하고 그리고 개인의 신체적인 열등감을 어떤 성적인 이상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성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눈물로 호소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좀 곤란한 것이 이 사람이 반성문을 쓰고 또 재판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보였냐면 푸드트럭을 사가지고 다시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살인의 경험을 토대로 책을 써서 인세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감형이라든가 또는 가석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감졍이라든가 정서로 봐서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신형이라고 하더라도 외국과 달라서 감형이 없는 종신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가석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완벽한 죄과에 대한 후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일단 2심에서는 그런 식으로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렸으니까 그와 연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가석방이라든가 감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국민적인 배신감이 컸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영학의 2심 판단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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