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의원 1심서 벌금 천만 원

속보 '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의원 1심서 벌금 천만 원

2018.08.16.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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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의원 1심서 벌금 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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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 대응 전략을 검토한 정황이 포착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인에게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정치자금 7천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된 문건에 홍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나 재판 대응 전략과 함께 형량을 분석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재판 개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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