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만취한 여성 머리채 잡고 흔든 경찰 '논란'

[영상] 만취한 여성 머리채 잡고 흔든 경찰 '논란'

2018.08.04. 오후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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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YTN 단독 보도로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만취한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이 공개돼서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 경찰의 대응을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강남 유명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경찰이 어떤 의미에서는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여성에 대해서 깨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보시면 머리채를 잡고 흔든다라고 하는 거죠. 저것이 요즘에는 다 모든 행동들이 CCTV에 낱낱이 찍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렇게 흔든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성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손을 대는 것을 자제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사실 머리카락도 신체 일부예요. 그리고 머리라고 하는 부위는 인간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위고요. 소위 여성들 사이에서는 속된 말로 싸운다고 그러면 머리채 잡고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채를 잡아서 흔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은 어떤 생각에서 저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으나 저것을 주위에서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이 술에 취한, 지금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든다는 것은 아주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글쎄요. 경찰관의 생각이 제가 볼 때는 좀 짧았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새로 취임한 경찰청장이 여성 범죄 피해에 대해서 뭔가 발표를 한 바로 그날 저러한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물려서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앵커]
저게 화면을 보면 CCTV 같은 데 찍힌 게 아니라 옆에서 시민들이 보다가 찍은 거니까 아무래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심하다 해서 의도적으로 찍은 거잖아요.

[인터뷰]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지금 생각이 짧은 것 같아요. 아니면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여성이 만취해서 있을 때 그러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깨를 잡아서 흔든다든지 이렇게 정해놔야 됩니다. 깨우는 방법이라든지. 그런데 그냥 요새 미투다 이러니까 생각이 짧은 마음에 몸을 신체를 접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머리를 만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오히려 여성한테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다는 것은 남들이 봐도 오히려 폭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찰청장이 의지를 밝히는 그런 마당에. 그래서 대기발령이 됐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경찰에서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앵커]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깨우라는 소리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런 케이스가 이번에 보도된 건 처음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투운동과 관련돼서 이제 좌우간 여성의 몸에다가 손대는 자체를 본인들이 굉장히 꺼려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인데 그렇다면 여성들에게 저런 상황에 있다면 여경들을 대동해서 같이 나간다든지 그러면 여경 같은 경우는 같은 여성 입장이니까 손을 잡고 흔든다든지 하는 것이 훨씬 가능하거든요.

물론 여경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어도 하나의 좋은 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세상의 반은 남자이고 반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저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에 대해서 하면 그래서 여경들을 많이 늘리자라고 하는 그런 것하고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여경들을 많이 뽑아야 할 것 같아요.

[앵커]
불가피하게 남성 경찰이 출동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인터뷰]
남성 경찰이 출동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찍었다는 얘기는 심하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거든요. 누가 봐도 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다른 여성 분이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시민들, 시민들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분명히 시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시민들이 없다면 제가 볼 때 그래도 머리채를 잡아서 흔드는 것보다 어깨 정도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옷 같은 데를 약간 잡아서 옷을 잡아서 깨우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분은 그 생각을 못하고 이 살 말고 머리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앵커]
조금만 고민해 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보다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오윤성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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