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실종여성 시신은 10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나

왜 실종여성 시신은 10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나

2018.08.04.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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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제주 실종 여성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시신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타살 흔적은 없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먼저 부검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강현욱 / 부검의 : 목을 졸렸다든지 둔기에 의해서 가격이 있었다든지 결박흔이 있었다든지 그런 외상 소견은 전혀 없습니다. 보조적으로 플랑크톤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검사가 종합되면 익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겠습니다.]

교수님, 외상이 없었다는 것. 그렇다면 타살은 아니다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바로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은 생활반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생활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이거든요. 특히 부검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 사고가 났단 말이죠. 화재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서 사망한 사체의 기도 내에서 연기, 즉 매흔이 발견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화재 현장에 있었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생존시 외력에 의한 상처를 보게 된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경부압박질식사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피하출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사실 관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플랑크톤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익사라고 판명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뒤에서 누가 밀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이건 타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이 플랑크톤 검사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요?

[인터뷰]
그게 아까 제가 화재 사건이 났을 때 매흔하고 유사한 개념인데요. 사람이 만약에 물에 그냥 빠진 상태에서는 물을 들이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에 살고 있는 플랑크톤이 기도라든가 또는 폐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플랑크톤이 있다라고 하면 익사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살해된 상태에서 물 안에 던져진다면 플랑크톤이 발견이 되지 않겠죠.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일단 1차 부검에서는 폐에서 익사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소견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검사를 통해서 안에서 플랑크톤이 나오는 것. 플랑크톤도 이번에 발견된 외해에 있는 플랑크톤인지 아니면 빠졌다고 추정되는 내항에 있는 플랑크톤인지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망 추정 시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이것 말고도 지금 몇 가지 단서들이 더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것들이 잘 이어지지 않은 상황 같아요.

[인터뷰]
이 사건은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족사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바닷가에 있었고 술도 먹었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휴대폰하고 신용카드가 발견된 지점과 술병하고 종이컵이 발견된 지점이 달라요. 이게 왜 다른지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편의점에서 나와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에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화를 건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 그냥 걸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뭔가 다급하다든지 내지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걸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실은 그 전화를 걸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전화가 뭔가 다급해서 구조요청, 일종의.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발견 지점이라든가 100km 제주도를 반바퀴 돌아서 발견됐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사당국에서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인 수사라든지 내지는 원한관계라든지 내지는 이런 것들을조사를 해서 막연하게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물론 앞으로 2차 부검이라든지 알코올 검사라든지 조직검사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수사를 좀 더 해서 확실하게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번에 강진 여고생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정확하게 묻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망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분명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앵커]
시신이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화포구가 실종된 지점과 북동쪽 지점이고 발견이 된 지점은 남서쪽에 있는 가파도 지점인데요.

[인터뷰]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해양연구소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류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시뮬레이션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일주일 정도 지난다 하더라도 성산 쪽에서 발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류의 흐름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반대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정반대의 지점에서 발견됐느냐는 그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수 의견으로 제주에서 오랫동안 해녀업을 하신 이런 분들이나 또 거기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동풍이 분다 하더라도 아래쪽에 흐르는 조류의 흐름은 또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그것이 가장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의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 하면 목격자라고 하는 SUV를 타고 갔었던 즉 동거남으로 알려져 있죠. 그 남성과 같이 옆에 지나가다가 전선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미 본인의여러 가지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밝혀졌음에도 아직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저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사라고 하는 것은 동거남에 있어서의 진술에 100% 의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시간대별로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형부나 또는 언니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심리상태가 그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도움을 청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신고가 지연이 됐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활동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만. 단순히 부검을 가지고 이것이 자살이냐 타살이냐 사고사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법의학적 측면에서 그런 것이고 수사적인 측면에서는 알리바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목격자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적어도 진술이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의 행적이라든지 그 주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저도 그 말에 아주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너무 법의학적인 것에만 기대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법의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는 하나의 단서일 뿐이지 사실은 수사를 통해서 목격자라든가 내지는 주변인이라든가 여기를 다 수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사 만약에 익사한 것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배를 태워가서 결박을 해서 배를 태워서 바다에 빠뜨렸을 가능성, 밀었을 가능성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플랑크톤이 나온다고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 실족사한 것이다,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수사를 좀 더 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앵커]
사건이 발생한 제주 세화포구 가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바다로 유명한데요. 이곳이 안전점검을 올해 한 차례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원래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제주도 도례에 의하면 월 1회 이상 최소한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모 국회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방 어항 안전점검이라고 그래서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만약에 이것이 실족사라면 사실은 이렇게 되면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비라든가 방비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앵커]
제주도에서 예전에 올레길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재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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