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선 사기 의혹 점입가경...보물선 영상도 도용?

보물선 사기 의혹 점입가경...보물선 영상도 도용?

2018.08.03. 오전 09: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백성문, 변호사

[앵커]
돈스코이호, 울릉도 앞바다에 빠져 있는 보물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기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신일그룹이 보물선 발견과 관련해서 홍보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 영상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일그룹이 지난 2월 1일에 돈스코이호 1차 탐사 동영상이라면서 올린 41초짜리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뿌연 부유물 속에 침몰선의 잔해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리고 또 2주 뒤에 올라온 영상에도 반짝이는 물고기들 사이로 거대한 선체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 홍보 영상이 사실은 2월달에 촬영한 화면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저희 보도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인데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은 저 영상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해양과학기술원에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그리고 2월에 41초 분량 나오고 2주 뒤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일그룹에서 명백히 울릉도 앞바다에 들어가서 찍은 거라고 추정이 된다면 허가사항이 나와야겠죠, 뒷받침이 돼야겠죠. 그 허가는 울릉도 앞바다 입수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지자체, 즉 말하면 이 경우는 울릉군청일 겁니다.

울릉군청에 가서 입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울릉도에서 울릉군청에서 말하는 것은 4월에 허가를 해줬고, 서류상으로. 그리고 실제로 입수는 7월에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월에 나온 이 영상은 몰래 들어갔거나 남의 것을 훔쳐서 동영상을 올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일그룹이 이 영상을 직접 촬영하려면 울릉도 해역 입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관계자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그때 여객선 항로랑 이런 상황 때문에 4월에 허가를 받으셨고 작업 자체는 그 뒤에 한 거라, 작업은 7월에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저희한테는 허가받은 사항 없습니다. 2월에는.

[인터뷰]
2월에는 북서 계절풍이 심해서 작업할 수가 없고 작업하려면 울릉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양과학기술연구원의 영상을 가져온 게 아닌가.

[앵커]
지금 상황을 보면 말씀해 주셨지만 몰래 촬영한 거다, 아니면 도용한 거다, 이 둘 중 하나로 보이는데어느 쪽에 무게가 더 실릴까요?

[인터뷰]
지금 제가 비교해보니까 도용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2003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과학해양기술원이 처음 촬영한 것을 그대로 쓴 게 아닌가. 지금 2개 비교화면이 나올 텐데 거의 똑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 화면에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서 보시겠는데요. 서로 다른 화면입니다. 지금 신일그룹이 내놓은 화면이 왼쪽에 있는 거고요. 해양과학기술원이 공개한 영상이 2003년입니다. 아주 10여 년 전의 화면인데 차이를 별로 못 느끼겠어요.

[인터뷰]
저걸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중간에 물고기가 다닐 때 타이밍을 보면 됩니다.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용이라고 추정을 하는 게 그냥 그때 영상이 뭐가 달라진 게 있어야 하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리고 입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몰래 들어가야 하는데 몰래 들어가서 작업하기에는 저기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여객선 같은 게 다니다가 충돌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저 부분은 2003년의 영상을 도용해서 쓴 거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싱가포르에 있는 신일골드코인, 골드코인을 통해서 굉장히 투자자를 많이 모집했다고 하는데 거기 사장이 유지범이라는 사장인데요. 유지범이라는 사람이 2003년도에 이미 저걸 발견했다는 것을 다 알고 이걸 활용해서 무언가 일을 꾸미려고 한다는 주변 지인의 증언도 나온 상태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 분에게는 제가 좀 심심한 위로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건 명백하게 2003년도 영상이 맞습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도용한 거라면 해양과학기술원 측의 주장에 힘이 더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만약에 최초 발견 주장이 거짓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면, 드러나게 되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인터뷰]
일단 이걸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했잖아요. 이게 저 영상을 보면 마지막에 노골적으로 150조짜리 보물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여기다 내가 신일골드코인을 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랍니다. 1000만 원어치 골드코인을 사면 500만 원을 더 얹어주고 그리고 다른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또 거기에 무언가 거기에 혜택을 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나는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지금 2000, 3000받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골드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없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을 재산이라고 속여서 준 건데 그 계기가 이 영상이고 이렇게 보물선을 통해서 나중에 100배, 200배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하면 보물선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면 명백한 사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 사기로 일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사기행위보다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나중에 특가법이 적용되니까요. 처벌은 상당히 클 수 있고 이미 적색수배까지 갔지에 않습니까.

[앵커]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암호화폐, 가상화폐라고 얘기했지만 그것 자체가 아니고 그냥 투자증표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우리가 한창 가상화폐 열풍이 불어서 이것도 그 가상화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가상화폐가 아니고 암호화폐입니다. 헷갈리죠. 쉽게 말해서 금전적인 가치가 없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어낸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 증표 정도의 역할인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게 1000만 원어치인데 그래, 이거 선심 쓰듯 1500만 원어치로 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보물선 발견하면 몇 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얘기한 거니까 이건 명백하게 사기라고 봐야죠.

[앵커]
그러면 얼마든지...

[인터뷰]
비트코인 개념이 아니에요.

[앵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얘기인 거네요?

[인터뷰]
탐사 내용을 쫙 올리면 150조의 환상에 빠지잖아요. 저기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암호화폐 쪽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저기에 투자를 해서 저기 150조가 발견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당신들한테 돌려주겠다는 형태의 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는 비트코인보다도 더 실체가 없는, 장난일 수도 있어요.

[앵커]
용어를 주의해서 사용해야겠네요. 이게 가상화폐도 아니고 암호화폐인데 암호화폐라는 것은..

[인터뷰]
실체가 없어요.

[앵커]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그렇군요. 그런데 신일그룹은 투자사기 의혹이 짙어진 상황에서 지금 사실상 분해된 상황이라고요?

[인터뷰]
아마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고 수사기관에서도 바로 수사에 착수하다보니까 스스로들 몸조심을 하느라고 보물선 탐사를 침몰선 탐사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건 나중에 형사처벌이라든지 민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슬그머니 바꾼 거거든요. 그 와중에 보니까 이사회의 이사진까지 전원 사퇴를 표명한 것 같고요.

특히 최 모 씨라는 대표, 저기 나오시는군요. 저분도 지금 아마 대표에서 나 이제 그만 손 떼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분은 지금 손 뗀다고 해가지고 민형사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앵커]
그런데 실제로 투자를 받은 것은 한국에 있는 신일그룹이 아니고 싱가포르에 있는 신일그룹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그러니까 최용석 대표는 그런 얘기죠. 우리랑 거기랑은 법인도 다르고 우리가 투자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암호화폐를 발행받은 것을 투자 받은 거니까 나는 상관없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나는 사람들이 자꾸 이게 사기라고 하니까 나는 이것도 신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 사람들이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일하냐, 그만두겠다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회사 홈페이지가 같습니다. 두 개의 홈페이지가 같고요. 보세요.

[앵커]
법적으로는 다른 게 확실하잖아요.

[인터뷰]
다른 법인이기는 한데 싱가포르 법인에 돈을 투자하면 이 돈을 가지고보물선을 인양을 해야 되니까 신일그룹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 신일그룹에서 얼마 전에 캐나다인 몇 명 해서 7월달에 한번 입수를 했었으니까 그때 무슨 돈으로 했죠? 결국 그 돈으로 했을 거예요.

이건 금융거래 계좌 내역만 확인해 보면 이 두 회사는 사실상 한 회사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정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용석 대표가 나는 대표에서 손 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고 나갔지만 수사를 하다 보면 연관성이 드러날 개연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아까 말했던 싱가포르 회사의 전 대표 유지범이라는 사람은 지금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최초에는 유지범이라는 사람 모른다고 했거든요, 최 대표가. 그런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말이 묘하게 바뀌었어요. 투자유치는 그 사람이 전적으로 했다, 그 의미는 저 사람 안다는 뜻이잖아요. 말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앵커]
상황이 참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돈스코이호 인양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관련 투자자나 골드코인 구매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지금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관계자들은 출국금지 해놓은 상태니까.

[앵커]
피해를 이만큼 받았다라고 신고를 해야 됩니까?

[인터뷰]
그렇죠. 피해자를 찾지 못하면 이 사람들 수사를 못 하겠죠. 그런데 이미 경찰에서 아마 피해자들을 다수 찾은 것 같습니다. 투자한 사람들을. 그래서 알음알음해서 그 사람들 전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특정돼야지 이들의 처벌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일단은 신일그룹의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겠군요?

[인터뷰]
그럼요. 지금이라도. 경찰에서 지금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경찰이 능동적으로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너 명 지금 찾아가지고 진술을 확보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경찰에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미리 경찰에 연락을 해 주시면 수사하는 데 용이하겠죠.

[앵커]
그렇게밖에 안 돼요? 알려진 거로는 10만 명 정도가 투자를 해서 500, 600억 정도를 모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다 일일이 신고를 해줘야 피해 규모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일단은 피해자 진술이 없으면 수사 자체를 못 하죠. 그리고 피해 규모도 지금 추정이잖아요.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면 피해 진술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 통신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자료들을 확보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구매자들이 뭔가 소송을, 신일그룹이건 싱가포르에 있는 신일그룹에 대한 소송이건 진행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기로 결정나면.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 자본금이 800원인 회사거든요. 그럼 회사에 돈이 있을까요?

[앵커]
800원으로도 회사가 만들어지는 모양이죠?

[인터뷰]
전형적인 사기...

[인터뷰]
이게 싱가포르에서는 가능한가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거든요. 싱가포르에서는 자본금 800원으로 되고 서류상 회사를 만들고 직원도 없고 거기에서 저 암호화폐를 팔아왔던 거니까 저 회사에서 나올 게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 회복은 힘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찌보면 피해자들이 더 바깥으로 안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글쎄요, 생각보다 피해규모가 늘어나고 보상 받을 방법도 없어 보이는데요. 하루빨리 경찰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