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폭행' CCTV 보니..."둔기로 정수리 내리쳐"

'응급실 의사 폭행' CCTV 보니..."둔기로 정수리 내리쳐"

2018.08.01.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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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술에 취한 남성이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경북 구미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CCTV에 담긴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인데요. 뒤에서 뭔가로 가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곧바로 간호사들이 와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뒷머리를 가격당한 이 전공의는 동맥이 파열됐다고 합니다.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는 지금 20대 대학생이라고요?

[인터뷰]
20대 대학생, 청년이고요. 선배와 술을 먹다가 선배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찰과상을 입고 병원을 혼자 왔다는 겁니다, 취한 상태죠.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일부 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아주 비틀비틀거리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사람이 많지도 않아 보이죠, CCTV상으로는. 그런데 저 옆에 의료도구가 놓여 있는 테이블에서 의료도구, 철제의료도구를 하나 들고 비틀비틀 다가가서 갑자기 가격을 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 보이잖아요.

[앵커]
아무 이유 없이.

[인터뷰]
저 의사분을 보면 그야말로 차트를 검토하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뒤에서 가격을 당했는데 사실 잠시 제가 놀랐던 건 뭐냐하면 동요가 없어요. 보통 깜짝 놀라든가 뭔가 방어자세를 취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가격을 당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와서 피를 멈추게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잘 보시면 팔을 늘어뜨리고 굉장히 망연자실한 태도를 보이거든요.

[앵커]
정신을 잃은 건가요?

[인터뷰]
병원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지만 트라우마가 더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본인은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뿐인데 누구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시비가 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유 없이 응급실에 있는 의사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저렇게 가해를 한다. 만약 저게 혈액 샘플을 놓는 트레이, 일종의 금속쟁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게 메스였거나 주사기였거나 예기였다고 하면 사태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데 노출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사건을 영상으로 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런 끔찍한 사건이 있나 하고 공분하시겠지만 사흘 전에 유사한 사건이 또 있었고요, 전주에서. 지금 저 장면은 구미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일은 일상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구조적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나요?

[인터뷰]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연간 거의 900건에 가깝습니다.890건이 넘거든요. 그러면 월 평균 74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2건 이상이 어느 병원에선가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의사단체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못 견디겠다. 저 문제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만들어주십시오라고 들고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이걸 생각해 보세요. 119 구조대원이 현장에 갔을 때 사실 주취자에게 폭행당해서 사망한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동일 사례를 여기서 얘기했었는데요. 구조대원과 함께 경찰이 출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병원에도 지금 미국 같은 사례를 보시면 저런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 있는 경우에 경찰이 바로 제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에서는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지만 제압됐다는 모습은 잘 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적으로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법적 처벌도 아직은 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대목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응급실을 포함해서 응급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저런 폭행사건들이 참 적지 않은데 말이죠. 그런데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처벌이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인터뷰]
처벌이 약하기도 하고요. 병원도 워낙 바쁘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나 처벌을 하는 활동을 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이 응급의료 관한 법률 보시면 이 응급실에서 이렇게 폭행을 하거나 난동을 부렸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즉시, 즉시 출동해서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도 조금 보강이 될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주취자 문제거든요. 68% 이상이 주취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주취 문제도 조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응급실에서의 응급한 상황뿐만 아니라 주취자들에 대한 난동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 이것도 조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응급실에도 청원경찰 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 보안 업무 이런 것들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적극적인 수사 그리고 강화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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