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캠핑 중 사라진 30대 여성...그녀는 어디에?

제주 캠핑 중 사라진 30대 여성...그녀는 어디에?

2018.07.30.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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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제주도에서 가족 캠핑을 갔다가 실종된 30대 여성 행방이 닷새째 확인되지 않아서 경찰이 공개수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직 여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을 단정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짚어주시죠.

[인터뷰]
가족끼리 제주도에 캠핑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날 세화항에서 함께 카라반 야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25일 오후 11시 5분쯤 편의점에 볼일을 보러 저 여자, 엄마입니다. 엄마가 갔었는데 그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입장에서는 이게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그다음날 3시쯤에 휴대전화와 슬리퍼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25일 오후 11시 5분 이후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래서 아직 현재 실종 상태고요. 비공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가 경찰이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어제부터 공개 수사로 현재 전환한 상태입니다.

[앵커]
실종은 말씀하신 것처럼 25일 밤 늦게, 자정 가까이 돼서 실종이 됐는데요. 그동안 가족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 수사를 원해 왔었기 때문에 이게 사건 보도 자체도 좀 늦게 시작이 됐고요. 공개수사로 전환하면서 이 사건이 보도가 된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한 실종으로 봐야 될 것인지, 어떤 사고 또는 어떤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지 쉽게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인터뷰]
예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상정해볼 수 있겠죠. 그날 당시에 실족을 해서 혹시 바다에 빠지게 된 이와 같은 사고의 가능성. 왜냐하면 바다 위에서 이 여성분의 슬리퍼도 발견이 되었고 또 휴대전화도 발견되었고. 이때 편의점에 갔을 당시에 다소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는 진술이 있다보니까 혹시 사고로 바다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점에서 경찰도, 해경도 이 근처의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 중이었고 시경이 20m밖에 확보가 안 돼서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가능성을 하나 상정해 본다면 범죄와의 연관성에서 어쨌든 제주도에 관광을 온 사람을 노리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밤 11시다 보니까 왜곡된 성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의 표적으로 삼지 않았는가, 다만 추정입니다마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상존하기 때문에 아마 수사당국에서도 이분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많이 얻기 위해서 공개수사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의 많은 제보가 실종된 사람의 행적을 빨리 찾는 중요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개수사로 전환됐는데 왜 이렇게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던 걸까요?

[인터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것이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바다가 어떤 공사장 주변에 의해서 깊이 20cm 밖에 못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실종 여성의 휴대폰과 슬리퍼 한 쪽만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약에 실족을 했다고 하면 저런 걸 가지고 실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왜 이게 방파제 인근에 놓여 있었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최종적으로 편의점에 들렀잖아요.

편의점 들른 다음에 사실은 카라반 야영지로 돌아와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과연 왜 방파제 쪽으로 갔을까, 그런 의심이 들죠. 그런데 술이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편의점에서 나오는 중에 어떤 감금이나 납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혼자 바닷가에서 바람을 쐬려다가 또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떤 형식이든지 실종자가 발견돼야지 뭔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소지품 자체가 인근에서 발견된 걸로 봐서는 상당히 다른 부분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실종사건의 경우에는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공개사건으로, 공개수배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종사건 초기에는 가족들이 공개수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인터뷰]
그러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또는 실종자 가족의 여러 가지 의견에 따라서 실무에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실종자의 프라이버시가 공개됨으로써 원치 않는 제2차 피해자화의 가능성.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또는 공개를 하게 되면 혹시 납치라든가 이런 용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판단하기 때문에 과연 공개수사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수사가 옳은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서 현장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사당국에서는 수색과 나름대로의 단서를 다 찾아봤지만 그것이 상당히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개수사를 통해서 많은 제보를 독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고요.

또 아마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록 가족 캠핑 중에 왔지만 이를 통해서 가족이 누구냐, 이것이 다 알려지게 된단 말이죠, 동네 사람들에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동의를 전제로 해서 공개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가족과 함께 카라반 여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경찰이 수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행방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제보가 절실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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