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재판, 권력형 성범죄 실체규명 초점

안희정 재판, 권력형 성범죄 실체규명 초점

2018.07.15.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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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권력형 성범죄냐, 아니면 합의에 의한 것이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이 세간의 관심 속에 이제 재판 후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일곱 번의 재판을 진행했는데 각종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밖의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인 민주원 씨가 증인으로 나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것은 상화원 리조트 사건. 국내에 있는 리조트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김지은 씨가 밤중에 부부의 침실로 들어왔다 이런 주장을 부인이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간음, 즉 성관계가 있었냐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업무상 위력 관계였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둘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업무상 위력 관계가 둘 간에 성립되었느냐 이걸 확인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자는 침실에 비서가 들어올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건 업무상 위력이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여성으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성에 대해서 질투심 내지는 다른 부인하고 같이 있는 게 싫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화원 리조트 사건이 과연 정말인지 아닌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난 작년 8월 18일 정도에 중국 대사 부부를 응대하기 위해서 부부가 같이 만찬을 즐겼고 밤 11시 정도에 침실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얼핏 깼는데 깨서 보니까 김지은 씨가 자기 침실 발치 쪽에서 자기네들을 3~4분 정도 지켜보고 있더라, 이게 민주원 씨 얘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관건은 어떻게 부부가 자는 침실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냐. 일단 구조 자체가 확인이 돼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지은 씨 주장은 본인은 침실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 앞쪽에 서 있었는데 불투명한 유리창 같은 것으로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저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어서 본인은 앞에서 보다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두 말의 공통점은 어쨌든 간에 침실 근처에 김지은 씨가 온 것은 맞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침실 안에 들어갔느냐 바깥에 있었냐도 얘기가 되겠지만 침실 근처에 그 시간에 왜 있었겠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관계가 맞느냐 이런 게 포인트가 됩니다.

[앵커]
부인 민주원 씨는 김지은 씨가 남편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어요.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제지를 못 했던 거죠?

[인터뷰]
그 부분도 재판정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눈으로 3, 4분을 이렇게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후회를 했다는 취지의 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이와 같이 위험한 여인이기 때문에 도발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안 전 지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책임을 김지은 씨에게 돌리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행동에 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평판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본인의 감정을 섞어서, 예를 들면 홍조 띤 얼굴로 귀여운 척을 했다 이런 증언도 그와 같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판사가 얼마큼 인정해 줄까가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팩트를 얘기해야 하는데 개인의 감정에 근거해서 더군다나 성폭행 피해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일정한 성격과 특성과 이성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외국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판사가 그것을 제지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제지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이야기보다는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 그래서 결국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 김지은 씨의 행동이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연정에 치우쳐 있고 소위 말해서 좋아하는 감정이 앞서 있어서 위험한 행동을 늘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 단계 더 해석을 해보면 오히려 남편을 결국 위험에 빠뜨린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의 사실관계는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CCTV을 방의 구조라든가 정말 들어갔는지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서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180도의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말을 판사가 더 신빙성 있게 믿어줄 것이냐. 이 부분이 하나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죠.

[앵커]
김지은 씨 입장은 들어간 적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침실은 들어가지 않았고 그 앞쪽에 불투명한 유리로 가려진, 그 앞쪽에는 있었다...

[앵커]
그 앞쪽에 간 이유는 이상한 문자를 받아서 수행비서로서 걱정해서 문 앞에서 대기했다.

[인터뷰]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비서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가 모시는 분의 전화를 착신으로 보통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간 이후부터는 그 지사에게 예를 들면 전화가 오게 되면 혹은 문자가 오게 되면 그게 전부 다 김지은 씨한테 전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날 김지은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옥상에서 2차라고 하는, 그러니까 옥상에서 2차를 기대한다라는 내용의 문자가 어떤 여성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문자를 보고서 이거는 우리 지사님한테 뭔가 위험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가서 있었고 그 계단에서 아마 침실이 보였다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침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안에서 사람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보다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조금 이상...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기 위해서 문자가 있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날은 상화원 리조트에서 중국 대사 부부를 초청해서 밥을 먹는 자리였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국대사 부부가 외국인이니까 안희정 지사한테 갑자기 부인이 전화해서 혹은 문자해서 옥상에서 2차 하자,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 모임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모임에 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부가 분명히 와 있는 걸 아는데 부부가 자는 시간인 12시 정도에 그 문자를 지사한테 보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이 둘이 만약에 있는 이 상화원 리조트에서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혹시 안희정 전 지사나 이 김지은 씨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실질적으로 안희정 전 지사의 전화가 보통은 다 비서에게 착신된다라고 하는 걸 알 텐데 그 문자를 보낸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외부인의 사람이 그 문자를 보냈을까, 생각해 본다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면 안희정 전 지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옥상에서 2차 하자라는 문자를 보내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안 맞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김지은 씨 측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옥상에서 2차라고 하는 그 문자를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자가 갔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12시가 넘는 시간에 갑자기 2차를 하자는 말이 안 맞을 테니까 그냥 무시하거나 지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맞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수행하는 비서로서 그냥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걸 보았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현장 검증이라고 하나요? 현장조사 같은 것도 할 가능성이 있나요?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사실은 수직적 관계냐, 수평적 관계냐, 내지는 부부침실을 아무리 위험하다고 생각해도 부부 침실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였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만약에 요청을 한다면, 변호인 측에 요청한다면 혹은 검찰에서 요청한다면 현장 검증 가서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시점은 사실은 이미 성폭력 사건이 1차로 일어난 한 달 뒤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번의 성폭력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한 두 번 정도 일어난 이후에 일이 있었던 거라서 만약에 그게 업무상 위력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시간에 거기에 자발적으로 본인이 갔다는 주장이어서 그것이 그동안 김지은 씨가 주장했던 것과 맞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지은 씨의 변호인 측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김 씨가 불안심리로 인해서 입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지 자체가 마치 도발적 행위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또 평상시에 행실이 나빠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 본의 아닌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불분명하다. 더군다나 이것이 2차 피해자화다, 더군다나 당사자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입원 치료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마누라 비서 같다고 하는 증언이라든가 홍조를 띠어서 애인으로서 도지사를 만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 또는 귀여운 척한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성폭행이 있기 전후에도 기분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도 하나의 감정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했던 사실도 아주 자유스럽게 털어놨다 이런 증언도 결국은 개인의 캐릭터에 대한 일방적인 개인의 평가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미지에 손상이 있지 않나 분명히 생각됩니다.

물론 기본 구조 자체가 김지은 씨가 증언할 때는 비공개로 했고 그다음 엊그제 있었던 4차, 5차 공판에서 공개했기 때문에 언론에 더 많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구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수를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김지은 씨 측에서는 검찰 측의 증인은 두 명에 불과했고 지금 안 전 지사의 증인은 7명이나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공개, 비공개도 구조적으로 달랐을 뿐만이 아니고 증언자 수의 내용도 달랐기 때문에 상당 부분 2차 피해자화의 우려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판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정리하는 역할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앞으로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은 집중 심리로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 집중 심리를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너무 시간을 길게 끌면서 언론이나 국민이 계속해서 그 사건에 관심을 갖게 하기보다는 쟁점을 미리 정리해서 단기간에 끝내도록 하자, 이게 요즘 법원과 관련된 절차거든요. 그래서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관심을 많이 끄는 사건이고 특히 미투 폭로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나온 사건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었고요. 그래서 집중 심리를 하게 되었고 증인들에 대한 신문까지 다 마쳤으니까요. 16일에 전문가들이 감정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나왔던 증인들의 증언이라든가 그다음에 검찰에서 제출했던 진술서라든가 이런 것의 내용을 보게 되면 누구 말이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이건 사실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실제로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업무상 위력관계에 의한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재판 선고는 다음 달쯤에는 나올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법원이 7월 말과 8월 초가 휴정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휴가를 2주 정도 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만약에 그때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휴정기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할지 지나고 나서 할지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선고 전망은?

[인터뷰]
그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이웅혁 교수님은?

[인터뷰]
이게 똑 떨어지는 증거가 없다 보니까 애매할 때는 소위 말해서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법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증 책임은 현재 검찰에게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구체적인 증거로써 과연 판사의 심증 형성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애매할 수 있는 따라서 감정증인의 도움까지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의 책임이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안 전 지사에게 유리한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상황이 미묘한 상황이고 설령 애정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시에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했다. 그리고 피해자, 김지은 씨가 16시간에 걸쳐서 비공개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일관되고 진실되게 이뤄졌다고 한다면 판사의 심증 형성을 유리하게 할 수 있겠죠. 결국은 끝까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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