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긴급조치 위반 재심 김부겸 "역사의 한 단계로 정리"

40년만에 긴급조치 위반 재심 김부겸 "역사의 한 단계로 정리"

2018.07.13.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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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을 다시 재판받게 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거의 폭압적 상황이 역사의 한 단계로 정리되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가슴앓이한 많은 분과 위로를 나누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당시 검찰의 행위 자체를 비판하고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긴급조치 행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니 그런 분들도 재심 청구의 기회가 열려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과 김 장관의 변호인 모두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최종변론을 했고,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 장관은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7년 11월,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 헌재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고, 검찰은 지난해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이 때문에 처벌받은 이들 중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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