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교원 신분 보장" 강사법 개선안 마련

"강사 교원 신분 보장" 강사법 개선안 마련

2018.07.13. 오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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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처우 개선을 담은 '강사법' 시행이 7년째 표류하는 가운데 강사와 대학 측이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학과 강사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오늘 공청회를 열고 합의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강사 강의시간을 주당 9시간에서 주당 6시간 이하로 원칙을 정하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임용 기간에 방학이 포함되면 강의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을 담은 강사법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강사의 대량해고를 낳는다며 시행이 4차례 유예됐습니다.

협의회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한 뒤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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