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비웃어"...익산 응급실 폭행 '충격'

"왜 비웃어"...익산 응급실 폭행 '충격'

2018.07.04. 오후 10: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병원 응급실이 공포의 장소가 됐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지금 보신 것이 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종근 실장님, 그냥 시비가 붙은 게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폭행입니다.

[인터뷰]
네, 심각한 폭행입니다. 일단 밤 9시 30분 만취한 이 가해자가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손가락 골절입니다. 손가락 골절인데 입원을 하겠다, 입원을 하면 나는 남자이니까 두 말 하지 않겠다 이렇게를 표현을 했는데 아마 의사가 그걸 듣고 만취한 사람이 손가락 골절로 입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 실소를 머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비웃는다고 하면서 아마 손가락 골절인 팔이니까 주먹으로 가격을 하지 않고 팔꿈치로 가격을 한 다음에 좀 화면 보시면 경비원이 나중에 옵니다. 그런데 경비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로 계속 차서 지금 피해자는 뇌진탕, 코뼈 골절, 목뼈 염좌에다가 치아 골절까지 아주 심각한 중상을 당한 상황입니다.

[앵커]
코뼈가 골절되고 뇌진탕 증상, 치아가 부러질 정도. 이거는 어느 정도 폭행에 해당되는 겁니까?

[인터뷰]
진단으로 따지면 4주, 6주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해에 있어서 어떤 벌금형으로 한다랄지 아니면 그래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때는 골절이 안 된 경우에는 상당히 관대하게 처벌을 합니다, 벌금형으로. 그런데 골절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신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치아가 다 부러지고 코뼈가 부러졌다고 하면 이것은 적어도 4주~6주 이상은 나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구속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동영상 자체를 보면 폭행의 이유 자체도 굉장히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폭행이 일반적인 그런 폭행이 아니라 굉장히 질이 나빠요. 그러니까 일단 팔뚝으로 내려치고 주먹으로 치고 또 쓰러진 의사의 머리채를 잡아서 또 발로 찼다는 말이에요.

[앵커]
일방적인 폭행이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질이 굉장히 나쁘고 장소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응급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는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응급환자를 치료하는데 만약에 저 응급 의사가 저런 상태의 심한 상해를 입고 나면 계속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응급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하는 행위로 볼 때 명백히 이건 제가 볼 때는 구속 기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앵커]
경찰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부분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왜 이런 시비가 붙게 됐는지 의사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취환자 A씨가 나는 입원을 원한다,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안 한다라고 했더니 소리 없이 의사 B씨가 조금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왜 웃냐? 내가 코미디언이냐, 이렇게 소리를 쳤고요. 의사 B씨는 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술 드셨습니까? 술 드셨으면 시비 걸지 마십시오라고 했더니 바로 이제 폭행이 가해졌다는 얘기고요.

폭행을 당한 의사 B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응급실과 진료실 폭행, 하루하루 힘들게 진료하는 의사들에게는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위험이 된 현실이 너무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A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나와서 너는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까지 했다고 해요.

[인터뷰]
협박과 관련해서도 아마 여죄 여부가 더 추가돼야 될 것 같고요. 사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지금 경비원이 갔는데 사실 뛰어가서 말리지도 않고 천천히 걸어서 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사협회에서도 가장 주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응급실들이 노출되어 있다, 무방비로. 하루에 대개 만취 환자들이 하루에 1명씩은 꼭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치거나 만취를 하면 시비가 붙거나 혹은 스스로. 이번의 가해자도 만취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어서 골절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시비가 붙는 상황이 많고 그랬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보안요원이나 경찰이 상주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경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매뉴얼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저 정도면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는가가 딱 나와야 되는데 천천히 걸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법적으로 경찰이 상주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의사협회의 주장입니다.

[앵커]
궁금한 것이 폭행 혐의로 처벌을 할 때 조금 전에 장소가 더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응급실 같은 병원에서 폭행이 이루어지면 처벌이 더 심하게 가해집니까? 어떻게 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하면 일단 응급실 내에서 응급한 의사의 진료행위 자체를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 이런 것으로 방해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 행위로 인해서 신체적 상해를 가했잖아요 그래서 형법상 제257조 1항에 의해서 상해죄가 됩니다. 협박이 별개적으로 가해졌다고 한다면 다 협박죄가 되겠죠. 그런데 법을 좀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범죄 행위에 있어서 가벌성을 따져볼 때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범죄적으로 보면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응급의료행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벌금형으로 처리되만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면 5년 이하가 아니고 1년 이상 아니면 3년 이상 이런 식으로 약간 형을 좀 가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응급이나 진료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을 때 얼마나 엄벌하게 처벌받는가를 알아야만 범죄의 예방 효과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앵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오늘 의협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을 함께 보시죠. 의료인 폭행 시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등 충분히 중벌에 처할 수 있는 법령이 이미 있는데 검찰의 초동 수사와 검찰의 기소, 법원의 판결 관행이 지금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의사를 폭행한 주취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 환자 A씨가 다음 날 바로 풀려났다는 거거든요.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했는데 풀려났기 때문에 피해 의사는 지금 굉장히 떨고 있다고 그럽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저 사건 자체를 일반적인 폭행 상해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랄지 법원에서도 왜 관대하냐. 그것은 아마 저 영상을 봤으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 영상을 봤으면 검찰이 됐건 법원이 됐건 간에 이것은 너무 죄질이 나쁘다, 구속 수사 한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결과만 보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상해사건에서 4주, 6주면 구속 기준은 되지만 일단 구속을 안 하고 법원에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다가 합의가 안 되면 구속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건처럼 무난하게 그냥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결과만 보는 거죠, 그 과정은 보지 않고. 그래서 의사들 입장에서는 특히 응급실에서 할 때는 굉장히 정신이 없고 바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무방비로 저렇게 의사가 폭행을 당하게 되면 과연 의사는 누가 보호해 줄 것이냐. 그러면 의사가 보호가 안 되면 환자는 또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의협 차원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보호 대책을 원하고 있는 거죠.

[앵커]
사실 남 일이 아닐 수 있는 게 응급실 갔는데 저런 일 벌어지면 상당히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이 공간이라는 것이 사실 운전기사 아시죠. 운전기사들한테 폭력을 했을 때 가중처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승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이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은 거의 다 응급한 상황에서 오는 환자들이고 거기에는 시각을 다투어서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그런 의사들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사가 이렇게 폭행을 당함으로써 사실 근무자는 언제나 부족하잖아요. 갑자기 쉬고 있는 근무자를 다시 불러오는 동안에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혐의까지 그 여죄까지도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
간략하게 지금 이제 의협에서는 법 적용이 지금까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바로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떤 게 변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미국 같은 데는 주마다 달라요. 하지만 진료인 또는 응급실에 있는 의사에 대해서 어떤 상해를 가한달지 폭행을 가하면 중범죄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두 배까지 형을 가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여러 가지 대책 중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형벌에 있어서의 가중, 이것도 분명하게 인식을 좀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보완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응급실은 특수의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녁에 보면 병원마다 경비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 경찰이 항상 거기서 지켜야 된다는 것은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병원에 의무적으로 응급실에는 보안요원을 두는 그런 제도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응급실 이 문제는 하루이틀 저희가 전해 드린 게 아닌데요. 이번 기회에 환자를 돌봐야 하는 의사부터 어떻게 지켜야 될지 병원들도 또 관련 기관들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