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도시설 17% 라돈 검출...수질감시 항목 추가

지하수 수도시설 17% 라돈 검출...수질감시 항목 추가

2018.05.29.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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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침대에서 검출돼 파문을 일으킨 방사성 물질 라돈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부 소규모 수도시설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환경부는 라돈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라돈은 자연 방사성 물질로 화강암과 변성암, 중생대 화산암 순으로 함유량이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암반에서 용출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지하수 수도시설은 라돈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화강암 지대를 중심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4,700여 곳을 검사했더니 800곳가량이 미국 권고치를 넘어서는 라돈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도서·산간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생활용수 시설입니다.

전체 생활용수 가운데 2.5% 수준으로 6만5천여 명이 이런 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기준초과 시설에는 라돈 저감시설을 설치해 왔습니다.

라돈은 반감기가 나흘 이내로 짧아 물탱크에 압력을 가해 공기로 라돈을 날려 보내거나 일정 시간 받아 놓은 뒤 사용하면 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모든 소규모 수도시설은 라돈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조희송 /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모든 소규모 수도시설, 전체 시설 중 약 80%가 대상입니다. 소규모 시설과 정수장(전체 정수장 중 1.6%)에서 매년 2회 이상 수질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발암물질로 분류된 과불화 옥탄산을 비롯한 과불화화합물도 수질 검사 항목에 새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시민단체나 해당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수질검사를 한 뒤 결과를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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