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정책 개편안 발표...실효성 논란

네이버, 댓글 정책 개편안 발표...실효성 논란

2018.04.25. 오후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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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민 / 변호사

[앵커]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거죠.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30일에 오전 10시에 출석을 하라고 통보를 받아서 아마 그 시간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경찰은 보좌관에 대한 계좌 추적이라든지 통화 내역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영장을 지금 청구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자택이나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검찰에서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증거를 보완해서 압수수색까지도 이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인터뷰]
지금 일단은 경찰이 포착한 것은 쉽게 말해서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9월에 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이기 때문에 이미 부정청탁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이고 공직자가 이렇게 500만 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1회에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이라는 액수를 초과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수사를 하다가 그냥 단순히 돈을 받고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대가성이 오고 가는 인사청탁이라든지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그런 요건들이 마련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른 죄를, 그러니까 뇌물죄 같은 혐의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드루킹 일당이 작년 19대 대선, 5월에 있었잖습니까? 전후에도 댓글 순위를 조작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순위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대선 전후에 여론조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겠죠. 왜냐하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아니면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법 위반이 될 텐데요. 문제는 사실 공소시효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이미 사실 공소시효를 도과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지 여부는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지수기는 하겠지만 만약 정말 여론 조작이 이뤄졌다고 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고 그 여론 조작을 위해서 이런 느릅나무 출판사라든지 경공모라는 조직을 구성했다라고 한다면 유사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유사기관을 개설한 혐의도 되기 때문에 그 역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앵커]
드루킹 김 씨가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에 무단 침입해서 태블릿PC 등을 가져간 기자가 경찰이 입건이 됐어요. 어떤 처벌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입건한 혐의는 절도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릅나무출판사에 모든 물건이 다 남아 있었고 아예 자리를 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무단으로 침입해서 거기에 있는 남의 물건을 가져왔다고 해서 지금 일단 절도죄로 입건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기자가 얘기를 하기로는 취재 욕심에 내가 눈이 멀어서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사실상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네이버가 드루킹 사건으로 불러일으켜진 댓글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일단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댓글을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이디 1개로 클릭할 수 있는 공감수, 비공감수를 제한했는데요. 24시간 동안 50개로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댓글 수도 제한이 됩니다. 3개로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댓글을 작성하더라도 내가 1개의 댓글을 작성한 이후에 60초가 지나야만 그다음 댓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책을 내놨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아웃링크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외국 구글이라든지 그런 외국 같은 포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 아웃링크 방식이거든요. 소비자들이 기사를 클릭을 하면 바로 언론사의 사이트로 접속되는 것이 아웃링크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댓글 조작이라든지 이런 여론 조작의 가능성은 더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로는 이런 댓글 제한이라든지 공감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실효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해서 아예 네이버가 기사를 선별하고 댓글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아예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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