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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 YTN 선임기자,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선고에서 2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2명의 전직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는 가운데 다가올 6월 지방선거는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YTN선임기자,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한다고요?
[기자]
오후 2시에 검찰이 중간수사결과 발표하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합니다. 기소라는 건 재판에 넘긴다라는 건데요.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그때 14개 혐의가 적용이 됐었는데 아마 그 수준에서 오늘 검찰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뇌물 관련이 가장 크고요. 뇌물이 한 111억 정도입니다. 7, 8가지 항목이 되는데 가장 큰 것이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 대납받았다는 그게 한 68억 정도 되는 것, 또 국정원의 특활비 의혹 한 7억 정도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또 게다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 5000 받았다는 것.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 ABC상사 그리고 능인선원으로부터 돈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횡령 혐의가 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다스로부터 한 350억 정도를 횡령했다라는 혐의가 아마 오늘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직권남용 혐의가 또 몇 건 있습니다.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서 현지 LA 총영사라든가 국가기관을 개입시켰다라는 것이 가장 큰 혐의고요. 여기에다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이런 것들 해서 합쳐서 한 14개 정도 혐의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앵커]
뒤늦게 밝혀져서 혹은 수사가 아직 안 끝나서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기소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얼마만큼이나 재판과 동시에 수사에도 협조적으로 나오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결국 사실은 검찰의 기소 자체는 믿지를 못하고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건 추가 기소를 하더라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의 협조를 받기보다는 바깥에서 외부의 증거들을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추가 기소를 하게 될 겁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미뤄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기소는 하지만 나머지 것들 경우에는 기소 중에 별도 기소를 한 다음에 재판부에 이 부분도 같이 한꺼번에 재판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가장 핵심적인 게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밖에 없지 않느냐. 결정적 증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인터뷰]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돼서는 그 증언들이 그런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 같은 경우에 다스 관계 회사들, 다스와 다스 관계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이시형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 같은 것을 받았다, 물적 지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스의 주주도 아니고 다스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고 한다면 왜 이시형 씨가 예를 들어서 도와줬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황증거라고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입증해야겠죠, 검찰이.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시형 씨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시형 씨가 조사를 받았잖아요, 두 번. 물론 비공개였습니다마는.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건가요?
[인터뷰]
이시형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다스의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스 주주로서 받아야 될 배당금을 본인이 받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삼촌이 되겠죠, 숙부 명의로 돼 있는 것을 실제로 통장을 관리했다는 것은 다스에 이시형 씨도 관여를 했다는 것이고 만약에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횡령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주 배당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사실 빼돌렸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적용받아서 이시형 씨를 기소를 안 하게 되면 사실은 말씀드린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350억대의 다스의 실소유주인데도 다스 돈을 빼돌렸기 때문에 횡령하지 않은 것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연결돼서 한 묶음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시형 씨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과 차명재산에 대해서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황인데요. 추징보전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나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버티기에 나선다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먼저 양지열 변호사님.
[인터뷰]
일단 추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중에 선고를 할 때 뇌물로 받은 부정한 돈이라고 한다면 그걸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둘 수 없다라는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뺏는 거거든요, 그만큼을. 설령 그게 약속을 했거나 받았다가 돌려줬다거나 해도 이런 것들은 다 다시 빼가야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벌금은 형벌로써 그 사람이 내는 거고 추징은 뇌물로 받은 돈을 도로 빼가는 겁니다, 국가가 환수하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이나 이런 부분이, 논현동 자택은 물론 공시지가 기준이라고 하지만 57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 다른 재산이 있어야 110억 원대에 달하는 돈을 빼앗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라고 봤는데 지금 친인척 명의로 돼 있는데 토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재산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것 같다.
그러니 추징보전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압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압류는 일단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도록, 설령 팔더라도 나중에 그게 이 사람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것으로 드러나면 도로 빼앗아 오는 거거든요, 그 가치를. 그렇게 묶어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목을 하느냐 하면 이 추징보전 재판은 굉장히 간이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간이한 형태의 재판에서 결정인데 이렇게 그냥 그 판사가 봐도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 게 맞네라고 해서 추징보전을 허락을 해 준다면 사실은 지금 받고 있는 본 재판은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라든가 다른 재산을 차명으로 보관했다라는 게 상당 부분 검찰이 입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차명 부동산에 대해서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는 것은 검찰이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앵커]
그런데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00억 원 추징금 받았는데 아직 다 환수를 못 했잖아요.
[기자]
일단 추징이 되려면 그것이 차명재산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할 때 추징금이 없었습니다. 징역형하고 벌금만 있었고 추징금은 없었습니다.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가 아마 적용이 됐지만 본인이 수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추징금은 적용이 안 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111억 원대의 뇌물 혐의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법원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추징금도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재산은 청계재단에 한 335억 정도 환수를 하고 지금 남아있는 건 논현동 집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증축에 들어간 비용, 부채 제외하면 한 40억 정도, 45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 이래서 차명재산에 대한 파악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죠. 가장 큰 것이 부천에 있는 공장부지입니다. 그거는 김동혁 씨, 조카인 김동혁 씨 명의로 돼 있는데 그 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누나인 이귀선 씨한테 사줬다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 돈이 시가가 100억 정도 된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김동혁 씨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검찰 진술에서 이 부분이 차명이 맞다, 소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인은 물론 안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검찰이 그런 진술을 확보했다라면 그거를 토대로 그 재산에 대해서 추징금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산 추징보전 신청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거죠.
[앵커]
결국 별장이라든가 조카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추징 대상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럴 가능성이 나중에 정말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전략을 달리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그건 흔히 가압류에 의한 재판, 가처분이나 가압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이의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민사의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에서 형벌을 내리느냐 안 하느냐 조건은 조금 다르게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검찰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들고 있으니까 저거를 덜컥 추징보전 청구를 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거 의심스러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가까운 사람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입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뭔가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형사재판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까지 검찰 조사는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을 두 명 새로 보강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재판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읽히죠?
[인터뷰]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지난번 3월 14일에 출두를 할 때도 그랬었고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측근들이 내놓는 걸 봐도 이거는 검찰의 정치보복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우리가 진실을 다투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래 4명이 있다가 2명이 보강됐고 한 분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보니까 10년 차 정도의 변호사분이에요. 그리고 변호사들 채용 공고를 통해서 한 3명에서 5명가량 정도를 더 원하고 있는데 그게 4년차에서 10년차 정도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변호사들도 팀을 이뤄서 일을 할 때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언론으로 치면 취재를 나가는 기자가 있고 그걸 기사를 작성해오고 했을 때 그걸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일종의 감독급의 역할이 있는 건데 그 기수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금씩 나눠지거든요. 4년에서 10년차 같은 경우는 가장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그럴 연차입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들을 보강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법정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파고들어보겠다라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앵커]
1심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1년 걸렸는데 1심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
[기자]
그것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변호사 부분 이야기 나왔으니까 최병국 전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최병국 전 의원은 아시다시피 대검 중수부장도 지냈고 3선 의원입니다. 3선 의원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나설 시절에 BBK 특별위원장도 지냈었고 국회 법사위원장, 이렇게 아주 굵직굵직한 지위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있는 기존의 변호사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하면 다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른다라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지 애매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최병국 전 의원 경우에는 BBK 특별수사위원장도 지냈고 쭉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속내를 듣고 변호를 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합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어느 정도 걸릴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년 걸렸는데요. 일단 1심은 그래도 6개월 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 재판도 그렇게 쉽게 끝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길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 1년까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앵커]
양지열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은 검사나 검찰 입장에서는 빨리 집중심리해서 속전속결로 가기를 원하는 측면이 있을 테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길게 길게 끌어가지고 나중에 구속적부심이라도 한번 더 해 보는, 그런 구속 기한 연장이라도 한 번 더 기대해 보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인터뷰]
결국 여태까지 어떤 얘기를 했느냐에서 추측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뚜렷한 증거 없이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만 나를 얽어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술을 증거로 검찰은 냈을 거고 그러면 그 진술을 다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정에 그 진술한 사람 하나하나 다 불러서 증인심문으로 다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얘기는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앵커]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들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안종범의 수첩은 그런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종범 수첩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영재센터 및 미르·K 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제 3자 뇌물 수수의 공소 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 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앵커]
지난 금요일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예상됐던 거죠. 이미 사실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본인이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다른 사람들이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뇌물과 관련해서는 최순실 씨가 유죄를 받았고 직권남용 강요 부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아닌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은 역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유죄로 이미 복역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 예상했던 거고 다만 한 가지 달라졌던 부분은 삼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결이 나올 것이냐였는데 삼성에서도 일부는 불리하게 됐고 일부는 삼성 측에서 봤을 때는 유리하게 재판이 온 결과였던 거죠.
[앵커]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안종범 수첩도 간접증거로, 그러니까 이재용 재판과 달라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롯데에서 받은 돈. 받았다가 돌려줬는데 그것도 뇌물로 인정이 됐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원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사초라는 별칭을 붙여줄 정도로 정말 빼곡하게 많은 사실들이 적혀져 있었던 건데 이런 겁니다. 사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걸 증거로 처음부터 인정하게 되면 간접증거라도 인정하게 되면 결국 여기서 이어져 나와서 우리가 재판을 하다 보면 이것과 연결돼 있는 다른 자료들을 보면 이 다른 자료가 맞다라는 걸 이 간접증거를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걸 못 믿겠다. 그러니까 뭔가 토대가 빠져버린 상태에서 재판을 했거든요.
간접증거, 정황증거 표현을 참 어렵게 씁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예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이 별도의 장소에서 만났다는 얘기가 이 수첩에 적혀 있으면 일단 만난 건 맞는 것 같다. 다만 그 안에 적힌 내용들까지 이 수첩만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거를 만났으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는 다른 증거들로 주변을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시키는데 그 바탕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롯데와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유죄가 나왔냐면 롯데 신동빈 회장이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을 만났고 만났다는 사실이 적혀진 날짜, 시간 이후에 신동빈 회장이 회사에 돌아가서 한 일을 보니까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업무지시를 내렸더라. 그러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 박 전 대통령의 롯데의 현안에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부분이 롯데의 현안이라는 부분이 적혀 있더라. 각자 헤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보니까. 그러면 이건 인정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1심에서의 현재 박 전 대통령의 1심에 대한 판결이 조금 더 부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재판을 거부해 왔지만 1심에서 징역 25년 너무 무겁다고 해서 항소를 하기에는 조금 명분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기자]
일단 항소를 할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13일까지인데 검찰에서는 지금 무죄 난 두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뜻을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항소를 할 겁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처음에 판결 났을 때 변호인 측에서는, 국선변호인 측에서는 자동적으로 항소할 뜻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랑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영하 변호사 말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며칠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선변호인들이 항소장을 내더라도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별도로 철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철회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과 관련된 경영 승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1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경영 승계와 관련해서 뇌물수수, 부정청탁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순실 씨 1심 선고에서도 역시 재판부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재용 봐주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번 1심 선고 이후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인터뷰로 들어보겠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 실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비리 검토 문서까지 만든 상황이고 그리고 K스포츠, 미르재단 때도 그랬지만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만날 때는 미리 그 재벌의 가장 시급한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부탁이 없더라도 미리 자체적으로 청와대에서 조사 검토해서 작성하거든요. 그걸 다 알고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관례처럼 확인이 되고 있는데, 유독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가장 큰 건이고 모든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사실은 공개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일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앵커]
말 지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을 했고 다른 부분, 그러니까 미르나 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삼성 경영권 승계에서도 이 부분을 무죄로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경영권 승계라는 부분에서 저도 고민을 해보면 온 국민이 삼성이나 다른 대기업들을 우리가 재벌이라고 부르면서 재벌 회장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재벌 회장님의 법적인 지위가 과연 뭘까요? 이 사람이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경영에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는 참 정의 내리기 힘든 자리인데 분명히 그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벌이라고 하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이어받도록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
저는 추측컨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사실 특검에서도 이 부분을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박영수 특검도 현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초빙을 해서 도대체 삼성의 지배구조가 무엇이냐, 어떻게 돼 있길래 주식을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정점에 선 거냐. 이런 부분을 공부를 했고 그것에 기반을 둬서 공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이게 존재하는 직함은 또 아닌 게 재벌 회장이지 않습니까?
아마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서 결국에는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형적인 경영이나 어떤 운영 체계의 모순점을 법원이 그걸 인정을 해 주는 것도 또 이상하다는 그런 판단도 들었을 겁니다. 그거 더하기 법원에서 실제로 판단한 것처럼 개별개별 사안조차도 정확히 딱 맞아떨어졌다고 보기도, 너무 커서 막연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승계작업에 대한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 지금까지 3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이 있었죠. 2심에서는 포괄적 현안으로써 승계를 청탁한 것으로 인정을 했었죠.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한 2심에서는 직접적인 그리고 묵시적인 청탁은 없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와 똑같은 묵시적, 직접적인 청탁이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결국 2:1로 어떻게 보면 이재용 전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청탁이 없었다라고 삼성 손을 들어준 편인데 결국 이 문제는 대법원에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한 재판 대법원의 판단이 먼저 있을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열려야 되니까 그것을 나중에 다 병합을 해서 할지 그 부분은 아직 법원에서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재판부가 삼성 재판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1심 선고 생방송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재판부가 주장을 할 때 어떤 논리를 폈느냐 하면 이거는 1심이라는 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압니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는 건 세상 사람 다 아는 거고요.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큰 현안이 뭔지를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물론 적용할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그런 겁니다. 저도 같은 말씀이 반복인 것도 같습니다마는 그게 왜 그렇게 경영권이 승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자체가 사실은 뭔가 막연하지가 않은 거죠. 이게 마치 정말 분명히 있는데,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분명히 눈에 보는데 손을 잡을 수 없는 구조로 지금 재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구조의 잘못된 부분을 형사법정에서 이것이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다라고 딱 짚어내야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앵커] 어쨌든 삼성으로서는 제일 아픈 부분을 피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인터뷰]
다만 그러나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말의 사용 수익이 아니라 말의 소유권이 분명히 최순실에게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70억이 넘어가도록 했다는 부분은 삼성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이게 50억 원이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공여했다고 하는 뇌물이. 그러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나온 것처럼 집행유예가 나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유죄가 나오면.
[앵커]
이재용 부회장 2심이랑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이랑 이것도 대법원 가야 의견이 통일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이거는 별도의 재판부에서 나온 거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정말 국가적인 관심사가 있는 부분이고 틀림없이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상고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할 것인데요.
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판례를 들어서 지난번 김세윤 부장판사가 어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이름에 누구 이름표를, 꼬리표를 달았느냐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를 왜 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법원이 봤을 때 이거는 최순실의 것이 맞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리를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말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사용 수익 처분의 처분권도 최순실 씨 측에서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이번에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나중에 최순실이 이 말이 이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안드레아스인가 판매상에게, 중개상에게 가져가서 바꿨지 않았느냐. 바꿨는데도 삼성에서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액만 손실을 보전해 줬다, 그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최순실에게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은 본 거죠.
[앵커]
과거에 무슨 벤츠 검사 있고 그런 내용 있을 때 자기네 회사 차 마음대로 타라고 하고 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회사 차를 나중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처분할 때 회사 차 렌트카 비용만 내면 되는 거고 그 회사 차 자기 마음대로 쓰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차로 바꾸는 건 뇌물이 안 된다라는 논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하다못해 렌트카 같은 경우는 비용이라도 딱딱딱 정해져 있지만 마필의 사용수익이라는 것을 어떻게 매길 것이며 더더군다나. 그래서 항소심 재판에서 말의 사용수익을 가지고 뇌물죄 판단을 안 해버렸거든요.
이게 얘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말이 경주마 같은 경우가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말은 25년에서 30년 정도고 말이 실제로 운동선수로 치면 적령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치면 20대라고 하는 게 5살, 6살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심한 경우에는 경주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명이 1년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마장마술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길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경주마라고 치고 1년을 빌려 썼으면 거기서 끝난 겁니다.
[앵커]
그 말의 수명이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걸 단순히 빌려 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앵커]
국정농단의 기폭제가 된 게 태블릿PC였는데 이번 재판부는 태블릿PC가 최순실이 사용한 게 맞다라는 판단도 내렸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을 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굳이 이 부분까지를 밝히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증거로 한 거지 태블릿PC 자체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 파일들의 증거능력 같은 경우는 다른 증거들, 예를 들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자기가 사용했던 컴퓨터로부터 문서가 나갔다는 부분도 있고 그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태블릿PC까지 정리를 안 했어도 됐는데 태블릿PC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이거를 가지고 이른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는 더 이상 정치적인 정쟁의 도구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측면에서도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의 반응을 알아보죠. 무엇보다 홍준표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때는 공주라고 하더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픽을 먼저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물은 배를 띄울 수도 또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공주를 마녀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정치이고 이번 재판을 가장 섬뜩하게 느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했습니다. 해석을 해 주세요.
[기자]
이거는 결국 홍준표 대표의 지방선거 전략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 출당을, 우리 당원도 아니다, 이제.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여당인 거는 맞지만 나름대로 선을 그으려고 해 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홍준표 대표가 취하고 있는 지방선거 전략이 과거의 인물들을 계속 공천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보통 54%에서 56%로 상당히 낮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60, 70대 그리고 적극적인 보수층들이 투표에 참여를 안 한다라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적극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의 지지층들 그리고 선거를 자칫 투표를 외면할 듯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옹호하고 또 나름대로 올드보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한거죠.
[앵커]
표현의 얘기인데요. 공주를 마녀로 만들 수 있는 게 정치다. 그 표현이 뭐냐하면 한때는 공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0%대 지지율, 70%대 지지율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저 해석이 이번 재판을 가장 섬뜩하게 느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그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위협인가요?
[기자]
그거보다도 이런 말을 통해서 가장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동요를 할 사람들이 이른바 태극기집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포섭하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 문제를 가지고 각을 세우겠다, 그렇게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이번에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후보들만 봐도 김문수 후보, 이인제 후보, 김태호 후보, 과거에 친박 성향을 보인 인물들이거든요. 이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전략일까요, 아니면 인물난 때문일까요?
[기자]
두 가지가 다입니다. 일단 한 명 한 명을 다 들여다보면 인물난이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당장 김문수 전 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아마 내일쯤 추대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여러 차례 다른 인물들을 모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 되다 보니까 한 거죠.
물론 김문수 전 지사. 태극기 집회 과정에서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취했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제도권 내에서 노동운동의 상징 같은 인물이거든요.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었던 분이죠, 80년대만 해도. 그 이후에 민정당 운동 활동하는 제도권 내에서 또 가장 진보적인 운동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정치적 부침을 겪다가 탄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보수층 입장으로 대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전 지사를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공천하기로 사실상 정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안이 없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를 내세움으로써 투표장에 찾아오지 않을 듯한 60, 70대 그리고 보수층 성향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거기다가 자유한국당의 조직표를 더하면 그래도 3명이 경쟁하는 구도에서 어느 정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방선거 관련된 내용을 더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오늘 또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 1심 선고 났습니다. 두 사람이 10년 전에 이미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때 얘기를 합니다. 적은 밖에 있는데 아군끼리 총질하고 싸우다가 똑같이 당한 거다. 더 이상 내부 분열 있어서는 안 된다. 10년 전 경선 때 앙금 극복하지 못하고 친이, 친박 서로 집권기간 내내 반목하다가 공동의 적에게 똑같이 당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당내 갈등도 살짝 염두에 둔 발언 같고요.
[기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담겨 있는 거죠. 결국은 지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간에 2007년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BBK 문제, 그 문제를 거론했었고 그리고 이명박 당시 후보 측에서는 최태민 씨 문제들을 계속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결국 두 전직 대통령의 족쇄가 돼서 영어의 몸이 된 것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홍준표 대표는 지금 공동의 적을 놔두고 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나가라, 막말을 한다라든가 하지 말고 공동대응하자라는 그런 사인으로도 읽혀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홍준표 대표는 결국 우리끼리 싸우다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했는데 차라리 2007년 그 경선 때 이걸 명확하게 하고 진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BBK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밝히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BBK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정책을 취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랑 최태민 목사 딸 아닙니까? 그때부터라도 안 만났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언제 알았느냐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란이 일었을 때 바로 2007년도 경선 검증 과정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BBK 같은 경우도 이미 2007년도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서로 서로 덮었던 거지 서로 안에서 내부에서 총질을 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의 정권을 잃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강조를 하면서 홍준표 대표도 현재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지금 당 중진들도 홍 대표에 책임론 같은 것을 들고 나올 수도 있고 홍 대표가 대표를 맡고 난 이후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들 나오다 보니까 그걸 덮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마치 우리끼리 싸우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지금 그거를 전환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건데 차라리 그거를 정리를 했었어야지 이런 일이 없지 그게 그럼 영원히 덮거나, 만약에 지금 홍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분열이 없었으면 영원히 덮고 넘어갔었어야 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바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앵커]
홍 대표는 덮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당시 BBK 대응팀장을 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 할 때 그래서 본인은 그 당시 BBK를 야당에서 계속 문제 삼았을 때 나는 내부에서 총질 안 하게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본인으로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부담을 안고 선거를 이끌어가야 되는 당의 대표로서 이런 방어의 전략을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더해서 자신을 겨냥하는 이른바 비주류, 비홍 의원들한테도 일단은 힘을 합치자, 그런 사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천을 가지고 여러 가지 뒷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의 사천이다라는 주장들, 거기다가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또 나가서 무소속 연대를 만든다든가 이런 움직임들도 있으니까 그걸 다독거려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표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지방선거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두 달여 정도 앞두고 여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여당에서는 11곳에서 경선을 한다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두 곳 경선이 예정돼 있고 바른미래당은 그마저도 한 곳도 예정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경선을 하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기자]
일단 광역단체장을 기준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 시점을 말씀을 드리면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두 곳을 경선을 합니다. 대구시장 그리고 경북지사. 나머지는 전부 이미 전략공천을 하거나 아직까지 적임자를 못 찾고 있는 곳들도, 호남 지역 같은 경우 그런데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합니다.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 그동안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경선을 벌였냐면 50%는 책임당원들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또 50%는 일반 여론조사로 진행되는데 두 조사 다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4월 5일에 책임당원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했고 어제 현장투표로 보강을 했고요. 또 어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아마 개표가 각 시도당으로 진행이 됐을 것 같고요.
오후에 누가 경북도지사 후보, 또 대구시장 후보 누구인지 오늘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데 단,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이 호남 3곳 그리고 세종시가 아직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 말고는 서울시장 김문수 후보는 내일 정도에 나올 예정이고요. 다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반면에 말씀하셨지만 바른미래당은 아직까지도 공천 일정이 경선이 될지 여부도, 서울시장조차도 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앵커]
인물난 때문인가요?
[기자]
그런 것도 있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오는데 굳이 경선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기류도 상당히 읽힙니다.
[앵커]
김문수, 이인제, 김태호.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인데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자유한국당의 후보에 대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김문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데요. 출마를 두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김문수 前 지사는 제가 정계 은퇴 각이다, 그러니까 버린 카드다, 홍준표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이유는 굉장히 무리한 지금 진출이에요. 대구 내려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김부겸 후보는 대구 내려가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어쨌든 당선이 됐잖아요. 성공했잖아요. 보통 금의환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자기가 간 지역에서 성공하고 거기서 박수를 받고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 가서 김문수 前 지사는 참패했어요. 금의환향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김문수 前 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인이라면 대구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앵커]
버리는 카드다. 대구에서 승부를 못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기자]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또 만약에 김문수 전 지사 경우에도 만약에 대구에 내려간 것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승부를 보는 게 나았었는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대구에 있어봤자 홍준표 대표가 이미 대구를 차고 앉았고 그런 상황에서 대구에 더 있어봤자 별 정치적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서울에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자기 존재감을 알리는 거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홍준표 대표로서도 서울시장 후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안 낼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안 낸다라면 기초단체장, 구청장이나 시도 의원 선거 전혀 할 수 없거든요. 누가 대표주자로 나서야 하는데 거기에서 김문수 전 지사가 그나마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될 텐데.
[앵커]
그래도 출마를 하겠다고 한 다른 당 후보를 두고 버린 카드라고 하는 것은 좀 심한 발언인 것도 같고요.
경남지사 역시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데 김경수 후보 대 김태호 후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 홍준표 대표의 대리전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기자]
왜 대리전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냐 하면 일단 김태호 전 지사가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 하기 직전의 지사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 하고 물론 1년 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시 또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태호 전 지사나 홍준표 대표로서도 전혀 놓칠 수 없는 그런 카드 아닙니까?
거기다가 김경수 의원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의 한 명 아닙니까? 그래서 둘 사이에 대리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당시 후보 간의 대결에서 홍준표 후보가 경남에서 0.5%포인트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전국적으로 3곳을 이겼었는데 경남, 대구, 경북 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5%포인트라는 건 거의 박빙 아닙니까? 이번 선거에서 과연 누구 손을 경남도민들이 들어줄지 아주 관심이 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앵커]
반면에 지금 여당에서는 경선이 정말 치열합니다.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고소고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고발건이 하나 나왔는데요. 전해철 의원이 SNS 사용자를 고발했다고요?
[인터뷰]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유포한 게 아니냐라고 고발을 한 건데 문제가 된 것은 마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부인을 떠올리게 하는 아이디를 쓰는 트위터 사용자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트위터 사용자가 상당히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서 악의적인 사실을 얘기했고 과거에 전력이라든가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을 들어서 이 사람은 민주당 진영에 있는 인물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디가 이상하게 떠오르게 할 뿐더러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이런 내용은 가족이 아니면 모르는...
[앵커]
아이디가 혜경궁김씨라고요.
[인터뷰]
혜경궁김씨라는 표현은 뭐냐하면 부인의 이름을 약간 저렇게 돌려서 얘기를 한 겁니다. 과거에 우리 역사에서 혜경궁이라는 인물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탐욕을 부렸던 인물이 있는데 그걸 빗대서 예전에는 홍씨였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부인의 이름을 비슷하니까 그렇게 빗대서 부른 건데 일단 이재명 전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부인이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전해철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게 나는 이재명 시장의 부인이라고 믿어서 이걸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이런 일로 사건이 불거지고 서로 좋지 않은 말이 오가는 것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선관위를 통해서 공적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넘어서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 공방이 어느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불거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정리가 빨리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해철 후보가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왜 고소고발을 진행하게 됐는지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그 계정이 이재명 후보 아내 계정이냐 아니냐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런 의혹에 대해서 계속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거지 제가 특별하게 그 대상자나 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증이 있거나라고 해서 제가 고발한 것은 전혀 아니다.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앵커]
그 고발에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기자]
저는 이 문제를 보고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집권여당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을 놓고 정책대결이나 아니면 본인의 비전에 대한 대결을 벌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된 것을 보면 이재명 전 시장의 미투 검증.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이런 트위터 논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본질이 실종이 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전해철 의원이 가장 대표적인 경기 후보 중에서는 친문이죠. 친문이고 또 이재명 전 시장 경우에는 비문 주자로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친문 진영으로 대표되는 전해철 의원이 지지 표를, 지지세를 결합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꺼내는 전략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집권여당의 도지사 선거 경선 과정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얘기를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김기식 의원 시절에, 정무위 시절에 해외 출장을 갔는데 지금 몇 차례 논란이 된 출장이 있죠.
피감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미국, 유럽 시찰을 갔다왔기 때문인데요. 2014년도에는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왔고 또 201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서 미국, 유럽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우리은행을 통해서 인도 출장을 갔다왔고 기업들을 상대로 고액강의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게 2015년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갈 때 여비서랑 갔다. 그때 3000만 원 넘게 썼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인터뷰]
일단 비용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과연 공적인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동반한 것인지 아닌지도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대개 국회에서 단체로 어떻게 보면 출장을 간다거나 하는 경우는 있지만 피감기관의 요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이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도 입장 표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밝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걸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정말로 이례적인 일이기는 했지만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경비가 왜 필요했는지 이런 것들을 당사자가 밝히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앵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게 김영란법, 부정청탁방지법인데 김영란법 처리를 주도하고 법안 제안 설명까지 했던 김 원장이 2개월 뒤에 외유성 출장을 갔다왔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자]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물론 이 출장 갔을 당시에는 이른바 부정청탁법이라고 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입니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이 됐었고요. 법 통과는 2015년 3월입니다. 그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기식 당시 의원이 대표 찬성연설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발의하고 또 제안설명하고 나서 법 통과되고 두 달 만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출장을 갔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이고요.
게다가 거기에 보면 우리은행의 돈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자리가 우리은행 감독입니다. 물론 대외경제연구원은 직접 감독은 아니지만. 직접 피감기관일 뿐만 아니라 직접 감독해야 되는 그런 기관의 돈을 받아서 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잘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숙명은 뭐냐하면 도덕성입니다. 엄격한 도덕성입니다. 이 정부에서 전직 대통령 두 명, 도덕성으로 두 명을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도덕성이라는 것은 이 정부의 숙명이다. 그러면 김기식 원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본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본인이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는 지금 당분간 그런 사퇴에 대해서는 고려한 적 없다 이렇게, 임명 철회 고려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자]
청와대는 지금까지 임명 철회를 고려한 부분도 없고. 왜냐하면 실정법 위반한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물론 뇌물이 되느냐 여부는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이고 실정법 위반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김기식 원장이 어떻게 보면 개혁의 상징 아닙니까? 개혁성이 높은 사람이고 개혁을 잘 처리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들의 취재라든가 또 앞으로 드러날 문제,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거취가 바뀔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자진 사퇴는 물론 검찰도 수사에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김기식 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출장은 다녀왔지만 그 대가로 해 준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까?
[인터뷰]
지금 그 말씀이 나온 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뇌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뇌물이 되려면 다들 아시겠지만 대가관계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대가관계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야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때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만큼 심각하게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공격하기 위한 얘기로써 고발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야권의 공세가 커지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아침 얘기에 의하면 물론 김성태 의원의 주장입니다마는 확인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당시 여비서가 정책비서라고 했는데 여비서가 아니더라, 인턴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인턴이 갔다와서 승진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김기식 방지법까지 만들자, 이렇게까지 공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기자]
야당으로서는 정치공세에 굉장한 호재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물론 김기식 원장의 이런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가려야 되지만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금융개혁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도 공격은 공격이지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안 그래도 지금 삼성증권 문제 때문에 금감원이 개혁의 칼날을 바짝 들어야 될 때고 금융개혁 문제 바짝 추진해야 될 때인데 이런 문제가 터져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은호 YTN 선임기자,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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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선고에서 2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2명의 전직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는 가운데 다가올 6월 지방선거는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YTN선임기자,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한다고요?
[기자]
오후 2시에 검찰이 중간수사결과 발표하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합니다. 기소라는 건 재판에 넘긴다라는 건데요.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그때 14개 혐의가 적용이 됐었는데 아마 그 수준에서 오늘 검찰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뇌물 관련이 가장 크고요. 뇌물이 한 111억 정도입니다. 7, 8가지 항목이 되는데 가장 큰 것이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 대납받았다는 그게 한 68억 정도 되는 것, 또 국정원의 특활비 의혹 한 7억 정도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또 게다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 5000 받았다는 것.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 ABC상사 그리고 능인선원으로부터 돈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횡령 혐의가 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다스로부터 한 350억 정도를 횡령했다라는 혐의가 아마 오늘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직권남용 혐의가 또 몇 건 있습니다.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서 현지 LA 총영사라든가 국가기관을 개입시켰다라는 것이 가장 큰 혐의고요. 여기에다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이런 것들 해서 합쳐서 한 14개 정도 혐의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앵커]
뒤늦게 밝혀져서 혹은 수사가 아직 안 끝나서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기소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얼마만큼이나 재판과 동시에 수사에도 협조적으로 나오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결국 사실은 검찰의 기소 자체는 믿지를 못하고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건 추가 기소를 하더라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의 협조를 받기보다는 바깥에서 외부의 증거들을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추가 기소를 하게 될 겁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미뤄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기소는 하지만 나머지 것들 경우에는 기소 중에 별도 기소를 한 다음에 재판부에 이 부분도 같이 한꺼번에 재판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가장 핵심적인 게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밖에 없지 않느냐. 결정적 증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인터뷰]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돼서는 그 증언들이 그런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 같은 경우에 다스 관계 회사들, 다스와 다스 관계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이시형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 같은 것을 받았다, 물적 지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스의 주주도 아니고 다스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고 한다면 왜 이시형 씨가 예를 들어서 도와줬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황증거라고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입증해야겠죠, 검찰이.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시형 씨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시형 씨가 조사를 받았잖아요, 두 번. 물론 비공개였습니다마는.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건가요?
[인터뷰]
이시형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다스의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스 주주로서 받아야 될 배당금을 본인이 받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삼촌이 되겠죠, 숙부 명의로 돼 있는 것을 실제로 통장을 관리했다는 것은 다스에 이시형 씨도 관여를 했다는 것이고 만약에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횡령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주 배당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사실 빼돌렸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적용받아서 이시형 씨를 기소를 안 하게 되면 사실은 말씀드린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350억대의 다스의 실소유주인데도 다스 돈을 빼돌렸기 때문에 횡령하지 않은 것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연결돼서 한 묶음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시형 씨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과 차명재산에 대해서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황인데요. 추징보전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나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버티기에 나선다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먼저 양지열 변호사님.
[인터뷰]
일단 추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중에 선고를 할 때 뇌물로 받은 부정한 돈이라고 한다면 그걸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둘 수 없다라는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뺏는 거거든요, 그만큼을. 설령 그게 약속을 했거나 받았다가 돌려줬다거나 해도 이런 것들은 다 다시 빼가야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벌금은 형벌로써 그 사람이 내는 거고 추징은 뇌물로 받은 돈을 도로 빼가는 겁니다, 국가가 환수하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이나 이런 부분이, 논현동 자택은 물론 공시지가 기준이라고 하지만 57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 다른 재산이 있어야 110억 원대에 달하는 돈을 빼앗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라고 봤는데 지금 친인척 명의로 돼 있는데 토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재산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것 같다.
그러니 추징보전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압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압류는 일단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도록, 설령 팔더라도 나중에 그게 이 사람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것으로 드러나면 도로 빼앗아 오는 거거든요, 그 가치를. 그렇게 묶어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목을 하느냐 하면 이 추징보전 재판은 굉장히 간이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간이한 형태의 재판에서 결정인데 이렇게 그냥 그 판사가 봐도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 게 맞네라고 해서 추징보전을 허락을 해 준다면 사실은 지금 받고 있는 본 재판은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라든가 다른 재산을 차명으로 보관했다라는 게 상당 부분 검찰이 입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차명 부동산에 대해서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는 것은 검찰이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앵커]
그런데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00억 원 추징금 받았는데 아직 다 환수를 못 했잖아요.
[기자]
일단 추징이 되려면 그것이 차명재산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할 때 추징금이 없었습니다. 징역형하고 벌금만 있었고 추징금은 없었습니다.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가 아마 적용이 됐지만 본인이 수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추징금은 적용이 안 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111억 원대의 뇌물 혐의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법원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추징금도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재산은 청계재단에 한 335억 정도 환수를 하고 지금 남아있는 건 논현동 집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증축에 들어간 비용, 부채 제외하면 한 40억 정도, 45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 이래서 차명재산에 대한 파악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죠. 가장 큰 것이 부천에 있는 공장부지입니다. 그거는 김동혁 씨, 조카인 김동혁 씨 명의로 돼 있는데 그 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누나인 이귀선 씨한테 사줬다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 돈이 시가가 100억 정도 된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김동혁 씨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검찰 진술에서 이 부분이 차명이 맞다, 소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인은 물론 안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검찰이 그런 진술을 확보했다라면 그거를 토대로 그 재산에 대해서 추징금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산 추징보전 신청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거죠.
[앵커]
결국 별장이라든가 조카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추징 대상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럴 가능성이 나중에 정말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전략을 달리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그건 흔히 가압류에 의한 재판, 가처분이나 가압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이의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민사의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에서 형벌을 내리느냐 안 하느냐 조건은 조금 다르게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검찰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들고 있으니까 저거를 덜컥 추징보전 청구를 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거 의심스러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가까운 사람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입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뭔가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형사재판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까지 검찰 조사는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을 두 명 새로 보강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재판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읽히죠?
[인터뷰]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지난번 3월 14일에 출두를 할 때도 그랬었고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측근들이 내놓는 걸 봐도 이거는 검찰의 정치보복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우리가 진실을 다투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래 4명이 있다가 2명이 보강됐고 한 분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보니까 10년 차 정도의 변호사분이에요. 그리고 변호사들 채용 공고를 통해서 한 3명에서 5명가량 정도를 더 원하고 있는데 그게 4년차에서 10년차 정도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변호사들도 팀을 이뤄서 일을 할 때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언론으로 치면 취재를 나가는 기자가 있고 그걸 기사를 작성해오고 했을 때 그걸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일종의 감독급의 역할이 있는 건데 그 기수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금씩 나눠지거든요. 4년에서 10년차 같은 경우는 가장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그럴 연차입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들을 보강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법정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파고들어보겠다라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앵커]
1심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1년 걸렸는데 1심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
[기자]
그것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변호사 부분 이야기 나왔으니까 최병국 전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최병국 전 의원은 아시다시피 대검 중수부장도 지냈고 3선 의원입니다. 3선 의원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나설 시절에 BBK 특별위원장도 지냈었고 국회 법사위원장, 이렇게 아주 굵직굵직한 지위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있는 기존의 변호사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하면 다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른다라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지 애매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최병국 전 의원 경우에는 BBK 특별수사위원장도 지냈고 쭉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속내를 듣고 변호를 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합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어느 정도 걸릴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년 걸렸는데요. 일단 1심은 그래도 6개월 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 재판도 그렇게 쉽게 끝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길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 1년까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앵커]
양지열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은 검사나 검찰 입장에서는 빨리 집중심리해서 속전속결로 가기를 원하는 측면이 있을 테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길게 길게 끌어가지고 나중에 구속적부심이라도 한번 더 해 보는, 그런 구속 기한 연장이라도 한 번 더 기대해 보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인터뷰]
결국 여태까지 어떤 얘기를 했느냐에서 추측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뚜렷한 증거 없이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만 나를 얽어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술을 증거로 검찰은 냈을 거고 그러면 그 진술을 다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정에 그 진술한 사람 하나하나 다 불러서 증인심문으로 다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얘기는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앵커]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들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안종범의 수첩은 그런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종범 수첩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영재센터 및 미르·K 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제 3자 뇌물 수수의 공소 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 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앵커]
지난 금요일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예상됐던 거죠. 이미 사실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본인이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다른 사람들이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뇌물과 관련해서는 최순실 씨가 유죄를 받았고 직권남용 강요 부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아닌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은 역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유죄로 이미 복역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 예상했던 거고 다만 한 가지 달라졌던 부분은 삼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결이 나올 것이냐였는데 삼성에서도 일부는 불리하게 됐고 일부는 삼성 측에서 봤을 때는 유리하게 재판이 온 결과였던 거죠.
[앵커]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안종범 수첩도 간접증거로, 그러니까 이재용 재판과 달라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롯데에서 받은 돈. 받았다가 돌려줬는데 그것도 뇌물로 인정이 됐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원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사초라는 별칭을 붙여줄 정도로 정말 빼곡하게 많은 사실들이 적혀져 있었던 건데 이런 겁니다. 사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걸 증거로 처음부터 인정하게 되면 간접증거라도 인정하게 되면 결국 여기서 이어져 나와서 우리가 재판을 하다 보면 이것과 연결돼 있는 다른 자료들을 보면 이 다른 자료가 맞다라는 걸 이 간접증거를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걸 못 믿겠다. 그러니까 뭔가 토대가 빠져버린 상태에서 재판을 했거든요.
간접증거, 정황증거 표현을 참 어렵게 씁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예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이 별도의 장소에서 만났다는 얘기가 이 수첩에 적혀 있으면 일단 만난 건 맞는 것 같다. 다만 그 안에 적힌 내용들까지 이 수첩만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거를 만났으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는 다른 증거들로 주변을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시키는데 그 바탕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롯데와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유죄가 나왔냐면 롯데 신동빈 회장이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을 만났고 만났다는 사실이 적혀진 날짜, 시간 이후에 신동빈 회장이 회사에 돌아가서 한 일을 보니까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업무지시를 내렸더라. 그러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 박 전 대통령의 롯데의 현안에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부분이 롯데의 현안이라는 부분이 적혀 있더라. 각자 헤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보니까. 그러면 이건 인정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1심에서의 현재 박 전 대통령의 1심에 대한 판결이 조금 더 부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재판을 거부해 왔지만 1심에서 징역 25년 너무 무겁다고 해서 항소를 하기에는 조금 명분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기자]
일단 항소를 할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13일까지인데 검찰에서는 지금 무죄 난 두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뜻을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항소를 할 겁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처음에 판결 났을 때 변호인 측에서는, 국선변호인 측에서는 자동적으로 항소할 뜻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랑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영하 변호사 말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며칠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선변호인들이 항소장을 내더라도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별도로 철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철회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과 관련된 경영 승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1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경영 승계와 관련해서 뇌물수수, 부정청탁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순실 씨 1심 선고에서도 역시 재판부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재용 봐주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번 1심 선고 이후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인터뷰로 들어보겠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 실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비리 검토 문서까지 만든 상황이고 그리고 K스포츠, 미르재단 때도 그랬지만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만날 때는 미리 그 재벌의 가장 시급한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부탁이 없더라도 미리 자체적으로 청와대에서 조사 검토해서 작성하거든요. 그걸 다 알고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관례처럼 확인이 되고 있는데, 유독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가장 큰 건이고 모든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사실은 공개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일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앵커]
말 지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을 했고 다른 부분, 그러니까 미르나 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삼성 경영권 승계에서도 이 부분을 무죄로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경영권 승계라는 부분에서 저도 고민을 해보면 온 국민이 삼성이나 다른 대기업들을 우리가 재벌이라고 부르면서 재벌 회장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재벌 회장님의 법적인 지위가 과연 뭘까요? 이 사람이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경영에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는 참 정의 내리기 힘든 자리인데 분명히 그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벌이라고 하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이어받도록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
저는 추측컨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사실 특검에서도 이 부분을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박영수 특검도 현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초빙을 해서 도대체 삼성의 지배구조가 무엇이냐, 어떻게 돼 있길래 주식을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정점에 선 거냐. 이런 부분을 공부를 했고 그것에 기반을 둬서 공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이게 존재하는 직함은 또 아닌 게 재벌 회장이지 않습니까?
아마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서 결국에는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형적인 경영이나 어떤 운영 체계의 모순점을 법원이 그걸 인정을 해 주는 것도 또 이상하다는 그런 판단도 들었을 겁니다. 그거 더하기 법원에서 실제로 판단한 것처럼 개별개별 사안조차도 정확히 딱 맞아떨어졌다고 보기도, 너무 커서 막연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승계작업에 대한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 지금까지 3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이 있었죠. 2심에서는 포괄적 현안으로써 승계를 청탁한 것으로 인정을 했었죠.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한 2심에서는 직접적인 그리고 묵시적인 청탁은 없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와 똑같은 묵시적, 직접적인 청탁이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결국 2:1로 어떻게 보면 이재용 전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청탁이 없었다라고 삼성 손을 들어준 편인데 결국 이 문제는 대법원에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한 재판 대법원의 판단이 먼저 있을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열려야 되니까 그것을 나중에 다 병합을 해서 할지 그 부분은 아직 법원에서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재판부가 삼성 재판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1심 선고 생방송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재판부가 주장을 할 때 어떤 논리를 폈느냐 하면 이거는 1심이라는 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압니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는 건 세상 사람 다 아는 거고요.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큰 현안이 뭔지를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물론 적용할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그런 겁니다. 저도 같은 말씀이 반복인 것도 같습니다마는 그게 왜 그렇게 경영권이 승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자체가 사실은 뭔가 막연하지가 않은 거죠. 이게 마치 정말 분명히 있는데,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분명히 눈에 보는데 손을 잡을 수 없는 구조로 지금 재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구조의 잘못된 부분을 형사법정에서 이것이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다라고 딱 짚어내야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앵커] 어쨌든 삼성으로서는 제일 아픈 부분을 피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인터뷰]
다만 그러나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말의 사용 수익이 아니라 말의 소유권이 분명히 최순실에게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70억이 넘어가도록 했다는 부분은 삼성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이게 50억 원이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공여했다고 하는 뇌물이. 그러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나온 것처럼 집행유예가 나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유죄가 나오면.
[앵커]
이재용 부회장 2심이랑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이랑 이것도 대법원 가야 의견이 통일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이거는 별도의 재판부에서 나온 거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정말 국가적인 관심사가 있는 부분이고 틀림없이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상고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할 것인데요.
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판례를 들어서 지난번 김세윤 부장판사가 어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이름에 누구 이름표를, 꼬리표를 달았느냐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를 왜 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법원이 봤을 때 이거는 최순실의 것이 맞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리를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말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사용 수익 처분의 처분권도 최순실 씨 측에서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이번에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나중에 최순실이 이 말이 이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안드레아스인가 판매상에게, 중개상에게 가져가서 바꿨지 않았느냐. 바꿨는데도 삼성에서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액만 손실을 보전해 줬다, 그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최순실에게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은 본 거죠.
[앵커]
과거에 무슨 벤츠 검사 있고 그런 내용 있을 때 자기네 회사 차 마음대로 타라고 하고 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회사 차를 나중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처분할 때 회사 차 렌트카 비용만 내면 되는 거고 그 회사 차 자기 마음대로 쓰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차로 바꾸는 건 뇌물이 안 된다라는 논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하다못해 렌트카 같은 경우는 비용이라도 딱딱딱 정해져 있지만 마필의 사용수익이라는 것을 어떻게 매길 것이며 더더군다나. 그래서 항소심 재판에서 말의 사용수익을 가지고 뇌물죄 판단을 안 해버렸거든요.
이게 얘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말이 경주마 같은 경우가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말은 25년에서 30년 정도고 말이 실제로 운동선수로 치면 적령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치면 20대라고 하는 게 5살, 6살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심한 경우에는 경주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명이 1년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마장마술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길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경주마라고 치고 1년을 빌려 썼으면 거기서 끝난 겁니다.
[앵커]
그 말의 수명이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걸 단순히 빌려 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앵커]
국정농단의 기폭제가 된 게 태블릿PC였는데 이번 재판부는 태블릿PC가 최순실이 사용한 게 맞다라는 판단도 내렸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을 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굳이 이 부분까지를 밝히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증거로 한 거지 태블릿PC 자체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 파일들의 증거능력 같은 경우는 다른 증거들, 예를 들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자기가 사용했던 컴퓨터로부터 문서가 나갔다는 부분도 있고 그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태블릿PC까지 정리를 안 했어도 됐는데 태블릿PC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이거를 가지고 이른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는 더 이상 정치적인 정쟁의 도구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측면에서도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의 반응을 알아보죠. 무엇보다 홍준표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때는 공주라고 하더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픽을 먼저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물은 배를 띄울 수도 또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공주를 마녀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정치이고 이번 재판을 가장 섬뜩하게 느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했습니다. 해석을 해 주세요.
[기자]
이거는 결국 홍준표 대표의 지방선거 전략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 출당을, 우리 당원도 아니다, 이제.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여당인 거는 맞지만 나름대로 선을 그으려고 해 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홍준표 대표가 취하고 있는 지방선거 전략이 과거의 인물들을 계속 공천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보통 54%에서 56%로 상당히 낮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60, 70대 그리고 적극적인 보수층들이 투표에 참여를 안 한다라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적극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의 지지층들 그리고 선거를 자칫 투표를 외면할 듯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옹호하고 또 나름대로 올드보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한거죠.
[앵커]
표현의 얘기인데요. 공주를 마녀로 만들 수 있는 게 정치다. 그 표현이 뭐냐하면 한때는 공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0%대 지지율, 70%대 지지율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저 해석이 이번 재판을 가장 섬뜩하게 느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그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위협인가요?
[기자]
그거보다도 이런 말을 통해서 가장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동요를 할 사람들이 이른바 태극기집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포섭하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 문제를 가지고 각을 세우겠다, 그렇게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이번에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후보들만 봐도 김문수 후보, 이인제 후보, 김태호 후보, 과거에 친박 성향을 보인 인물들이거든요. 이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전략일까요, 아니면 인물난 때문일까요?
[기자]
두 가지가 다입니다. 일단 한 명 한 명을 다 들여다보면 인물난이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당장 김문수 전 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아마 내일쯤 추대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여러 차례 다른 인물들을 모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 되다 보니까 한 거죠.
물론 김문수 전 지사. 태극기 집회 과정에서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취했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제도권 내에서 노동운동의 상징 같은 인물이거든요.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었던 분이죠, 80년대만 해도. 그 이후에 민정당 운동 활동하는 제도권 내에서 또 가장 진보적인 운동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정치적 부침을 겪다가 탄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보수층 입장으로 대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전 지사를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공천하기로 사실상 정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안이 없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를 내세움으로써 투표장에 찾아오지 않을 듯한 60, 70대 그리고 보수층 성향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거기다가 자유한국당의 조직표를 더하면 그래도 3명이 경쟁하는 구도에서 어느 정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방선거 관련된 내용을 더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오늘 또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 1심 선고 났습니다. 두 사람이 10년 전에 이미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때 얘기를 합니다. 적은 밖에 있는데 아군끼리 총질하고 싸우다가 똑같이 당한 거다. 더 이상 내부 분열 있어서는 안 된다. 10년 전 경선 때 앙금 극복하지 못하고 친이, 친박 서로 집권기간 내내 반목하다가 공동의 적에게 똑같이 당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당내 갈등도 살짝 염두에 둔 발언 같고요.
[기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담겨 있는 거죠. 결국은 지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간에 2007년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BBK 문제, 그 문제를 거론했었고 그리고 이명박 당시 후보 측에서는 최태민 씨 문제들을 계속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결국 두 전직 대통령의 족쇄가 돼서 영어의 몸이 된 것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홍준표 대표는 지금 공동의 적을 놔두고 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나가라, 막말을 한다라든가 하지 말고 공동대응하자라는 그런 사인으로도 읽혀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홍준표 대표는 결국 우리끼리 싸우다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했는데 차라리 2007년 그 경선 때 이걸 명확하게 하고 진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BBK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밝히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BBK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정책을 취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랑 최태민 목사 딸 아닙니까? 그때부터라도 안 만났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언제 알았느냐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란이 일었을 때 바로 2007년도 경선 검증 과정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BBK 같은 경우도 이미 2007년도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서로 서로 덮었던 거지 서로 안에서 내부에서 총질을 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의 정권을 잃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강조를 하면서 홍준표 대표도 현재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지금 당 중진들도 홍 대표에 책임론 같은 것을 들고 나올 수도 있고 홍 대표가 대표를 맡고 난 이후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들 나오다 보니까 그걸 덮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마치 우리끼리 싸우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지금 그거를 전환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건데 차라리 그거를 정리를 했었어야지 이런 일이 없지 그게 그럼 영원히 덮거나, 만약에 지금 홍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분열이 없었으면 영원히 덮고 넘어갔었어야 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바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앵커]
홍 대표는 덮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당시 BBK 대응팀장을 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 할 때 그래서 본인은 그 당시 BBK를 야당에서 계속 문제 삼았을 때 나는 내부에서 총질 안 하게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본인으로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부담을 안고 선거를 이끌어가야 되는 당의 대표로서 이런 방어의 전략을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더해서 자신을 겨냥하는 이른바 비주류, 비홍 의원들한테도 일단은 힘을 합치자, 그런 사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천을 가지고 여러 가지 뒷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의 사천이다라는 주장들, 거기다가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또 나가서 무소속 연대를 만든다든가 이런 움직임들도 있으니까 그걸 다독거려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표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지방선거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두 달여 정도 앞두고 여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여당에서는 11곳에서 경선을 한다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두 곳 경선이 예정돼 있고 바른미래당은 그마저도 한 곳도 예정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경선을 하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기자]
일단 광역단체장을 기준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 시점을 말씀을 드리면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두 곳을 경선을 합니다. 대구시장 그리고 경북지사. 나머지는 전부 이미 전략공천을 하거나 아직까지 적임자를 못 찾고 있는 곳들도, 호남 지역 같은 경우 그런데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합니다.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 그동안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경선을 벌였냐면 50%는 책임당원들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또 50%는 일반 여론조사로 진행되는데 두 조사 다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4월 5일에 책임당원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했고 어제 현장투표로 보강을 했고요. 또 어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아마 개표가 각 시도당으로 진행이 됐을 것 같고요.
오후에 누가 경북도지사 후보, 또 대구시장 후보 누구인지 오늘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데 단,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이 호남 3곳 그리고 세종시가 아직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 말고는 서울시장 김문수 후보는 내일 정도에 나올 예정이고요. 다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반면에 말씀하셨지만 바른미래당은 아직까지도 공천 일정이 경선이 될지 여부도, 서울시장조차도 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앵커]
인물난 때문인가요?
[기자]
그런 것도 있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오는데 굳이 경선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기류도 상당히 읽힙니다.
[앵커]
김문수, 이인제, 김태호.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인데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자유한국당의 후보에 대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김문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데요. 출마를 두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김문수 前 지사는 제가 정계 은퇴 각이다, 그러니까 버린 카드다, 홍준표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이유는 굉장히 무리한 지금 진출이에요. 대구 내려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김부겸 후보는 대구 내려가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어쨌든 당선이 됐잖아요. 성공했잖아요. 보통 금의환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자기가 간 지역에서 성공하고 거기서 박수를 받고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 가서 김문수 前 지사는 참패했어요. 금의환향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김문수 前 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인이라면 대구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앵커]
버리는 카드다. 대구에서 승부를 못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기자]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또 만약에 김문수 전 지사 경우에도 만약에 대구에 내려간 것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승부를 보는 게 나았었는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대구에 있어봤자 홍준표 대표가 이미 대구를 차고 앉았고 그런 상황에서 대구에 더 있어봤자 별 정치적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서울에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자기 존재감을 알리는 거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홍준표 대표로서도 서울시장 후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안 낼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안 낸다라면 기초단체장, 구청장이나 시도 의원 선거 전혀 할 수 없거든요. 누가 대표주자로 나서야 하는데 거기에서 김문수 전 지사가 그나마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될 텐데.
[앵커]
그래도 출마를 하겠다고 한 다른 당 후보를 두고 버린 카드라고 하는 것은 좀 심한 발언인 것도 같고요.
경남지사 역시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데 김경수 후보 대 김태호 후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 홍준표 대표의 대리전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기자]
왜 대리전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냐 하면 일단 김태호 전 지사가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 하기 직전의 지사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 하고 물론 1년 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시 또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태호 전 지사나 홍준표 대표로서도 전혀 놓칠 수 없는 그런 카드 아닙니까?
거기다가 김경수 의원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의 한 명 아닙니까? 그래서 둘 사이에 대리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당시 후보 간의 대결에서 홍준표 후보가 경남에서 0.5%포인트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전국적으로 3곳을 이겼었는데 경남, 대구, 경북 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5%포인트라는 건 거의 박빙 아닙니까? 이번 선거에서 과연 누구 손을 경남도민들이 들어줄지 아주 관심이 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앵커]
반면에 지금 여당에서는 경선이 정말 치열합니다.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고소고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고발건이 하나 나왔는데요. 전해철 의원이 SNS 사용자를 고발했다고요?
[인터뷰]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유포한 게 아니냐라고 고발을 한 건데 문제가 된 것은 마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부인을 떠올리게 하는 아이디를 쓰는 트위터 사용자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트위터 사용자가 상당히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서 악의적인 사실을 얘기했고 과거에 전력이라든가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을 들어서 이 사람은 민주당 진영에 있는 인물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디가 이상하게 떠오르게 할 뿐더러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이런 내용은 가족이 아니면 모르는...
[앵커]
아이디가 혜경궁김씨라고요.
[인터뷰]
혜경궁김씨라는 표현은 뭐냐하면 부인의 이름을 약간 저렇게 돌려서 얘기를 한 겁니다. 과거에 우리 역사에서 혜경궁이라는 인물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탐욕을 부렸던 인물이 있는데 그걸 빗대서 예전에는 홍씨였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부인의 이름을 비슷하니까 그렇게 빗대서 부른 건데 일단 이재명 전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부인이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전해철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게 나는 이재명 시장의 부인이라고 믿어서 이걸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이런 일로 사건이 불거지고 서로 좋지 않은 말이 오가는 것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선관위를 통해서 공적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넘어서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 공방이 어느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불거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정리가 빨리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해철 후보가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왜 고소고발을 진행하게 됐는지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그 계정이 이재명 후보 아내 계정이냐 아니냐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런 의혹에 대해서 계속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거지 제가 특별하게 그 대상자나 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증이 있거나라고 해서 제가 고발한 것은 전혀 아니다.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앵커]
그 고발에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기자]
저는 이 문제를 보고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집권여당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을 놓고 정책대결이나 아니면 본인의 비전에 대한 대결을 벌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된 것을 보면 이재명 전 시장의 미투 검증.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이런 트위터 논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본질이 실종이 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전해철 의원이 가장 대표적인 경기 후보 중에서는 친문이죠. 친문이고 또 이재명 전 시장 경우에는 비문 주자로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친문 진영으로 대표되는 전해철 의원이 지지 표를, 지지세를 결합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꺼내는 전략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집권여당의 도지사 선거 경선 과정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얘기를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김기식 의원 시절에, 정무위 시절에 해외 출장을 갔는데 지금 몇 차례 논란이 된 출장이 있죠.
피감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미국, 유럽 시찰을 갔다왔기 때문인데요. 2014년도에는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왔고 또 201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서 미국, 유럽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우리은행을 통해서 인도 출장을 갔다왔고 기업들을 상대로 고액강의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게 2015년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갈 때 여비서랑 갔다. 그때 3000만 원 넘게 썼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인터뷰]
일단 비용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과연 공적인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동반한 것인지 아닌지도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대개 국회에서 단체로 어떻게 보면 출장을 간다거나 하는 경우는 있지만 피감기관의 요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이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도 입장 표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밝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걸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정말로 이례적인 일이기는 했지만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경비가 왜 필요했는지 이런 것들을 당사자가 밝히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앵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게 김영란법, 부정청탁방지법인데 김영란법 처리를 주도하고 법안 제안 설명까지 했던 김 원장이 2개월 뒤에 외유성 출장을 갔다왔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자]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물론 이 출장 갔을 당시에는 이른바 부정청탁법이라고 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입니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이 됐었고요. 법 통과는 2015년 3월입니다. 그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기식 당시 의원이 대표 찬성연설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발의하고 또 제안설명하고 나서 법 통과되고 두 달 만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출장을 갔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이고요.
게다가 거기에 보면 우리은행의 돈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자리가 우리은행 감독입니다. 물론 대외경제연구원은 직접 감독은 아니지만. 직접 피감기관일 뿐만 아니라 직접 감독해야 되는 그런 기관의 돈을 받아서 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잘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숙명은 뭐냐하면 도덕성입니다. 엄격한 도덕성입니다. 이 정부에서 전직 대통령 두 명, 도덕성으로 두 명을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도덕성이라는 것은 이 정부의 숙명이다. 그러면 김기식 원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본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본인이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는 지금 당분간 그런 사퇴에 대해서는 고려한 적 없다 이렇게, 임명 철회 고려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자]
청와대는 지금까지 임명 철회를 고려한 부분도 없고. 왜냐하면 실정법 위반한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물론 뇌물이 되느냐 여부는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이고 실정법 위반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김기식 원장이 어떻게 보면 개혁의 상징 아닙니까? 개혁성이 높은 사람이고 개혁을 잘 처리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들의 취재라든가 또 앞으로 드러날 문제,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거취가 바뀔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자진 사퇴는 물론 검찰도 수사에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김기식 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출장은 다녀왔지만 그 대가로 해 준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까?
[인터뷰]
지금 그 말씀이 나온 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뇌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뇌물이 되려면 다들 아시겠지만 대가관계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대가관계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야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때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만큼 심각하게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공격하기 위한 얘기로써 고발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야권의 공세가 커지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아침 얘기에 의하면 물론 김성태 의원의 주장입니다마는 확인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당시 여비서가 정책비서라고 했는데 여비서가 아니더라, 인턴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인턴이 갔다와서 승진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김기식 방지법까지 만들자, 이렇게까지 공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기자]
야당으로서는 정치공세에 굉장한 호재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물론 김기식 원장의 이런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가려야 되지만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금융개혁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도 공격은 공격이지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안 그래도 지금 삼성증권 문제 때문에 금감원이 개혁의 칼날을 바짝 들어야 될 때고 금융개혁 문제 바짝 추진해야 될 때인데 이런 문제가 터져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은호 YTN 선임기자,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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