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대통령 지위·권한 남용"

박근혜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대통령 지위·권한 남용"

2018.04.06. 오후 4: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내용과 관련해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충섭 기자!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됐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 동안 노역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상 지위를 방기했으나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대기업에 미르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을 하도록 하는 등 10여 개 직권 남용과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좌파 성향 단체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문화 예술계 지원을 배제하도록 혐의도 공범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삼성의 미르 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한 제3자 뇌물, 정유라 승마지원 약속과 관련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과의 용역 계약에 따라 21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뇌물 혐의는 확정적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르 k 스포츠 재단 지원과 관련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도 검찰이 주장한 포괄적 현안인 삼성 승계작업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삼성의 코어스포츠 36억 지원과 정유라에게 명마를 지원하는 등 72억여 원은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청와대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 가운데 33건은 증거로 인정 안 돼 무죄로, 나머지 14건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k 스포츠 재단 지원 70억 원 등 박 전 대통령이 받거나 요구한 뇌물액이 230억 원이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 시작된 1심 선고 공판은 사상 처음 생중계됐습니다.

재판부는 오후 3시 51분까지 1시간 40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징역 24년 등 형량이 담긴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와 김창진 특수4부 부장검사 등 9명이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박 전 대통령 대신 조현권 변호사 등 국선변호인들이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