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포빌딩 압수수색 靑 문건에 "조작된 것"

MB, 영포빌딩 압수수색 靑 문건에 "조작된 것"

2018.03.15. 오후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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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 세한대 교수, 배승희 / 변호사

[앵커]
110억 원대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일부 사실관계 인정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후 검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승희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아침 9시 22분에 검찰청사에 도착해서 오늘 아침 6시 25분에 귀가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21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받은 셈인데요.

조사 시간만 놓고 보면 14시간 40분. 자정쯤 끝난 것 같은데 조서를 검토하는 데 새벽 시간을 다 쓴 것 같아요. 6시간 반가량 걸렸다고 하는데.

[인터뷰]
그러니까 9시 반에 도착을 해서 일단 3차장과 커피타임을 가지고 그리고 12시까지 오전 조사를 마치고 휴식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뒤로 쭉 밤 12시까지 조사를 하고 12시 이후에는 사실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넘기기가 어렵다고 예측을 했는데 역시 12시까지 조사를 하고 조서 열람에 6시간 반가량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처음에 들어가면 피의자의 인적사항이라든지 혹은 직업, 심지어는 지병까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런 데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20여 개, 많게는 20여 개, 아니면 17개 정도로 요약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조사하는 데 한 혐의에 1시간만 조사하더라도 사실상 14시간은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검찰로서도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새로운 사실을 추가적으로 조사한다기보다는 구속영장이라든지 기소 전에 단순히 피의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아마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추궁을 한다든지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쭉 확인하는 그런 절차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절차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검찰 측에서는 수사가 거의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서 피의자의 입장만 확인하고 또 검찰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 이것이 새로운 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 오늘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검찰청 직원에게 밤에 수고하셨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출석할 때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돌아갈 때는 별 말이 없었어요.

[인터뷰]
통상 검찰에 출두할 때, 특히 정치인들의 경우에 억울하다,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지만 검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죄송합니다 내지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 마치고 돌아갈 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 마디 했는데 결국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검찰의 히든카드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검찰의 히든카드 관련해서는 특히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이 들어간 것 같아요.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 10만 달러 받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유일하게 범죄 사실 가운데 본인이 인정한 게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에게 수억 원을 전달했다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본인이 몰랐던 영포빌딩 지하에서 다스 경영 보고서 관련해서 서류가 제출이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그리고 또 조카 이동형 씨의 진술도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당황하게 만든 그런 요인들로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씩 이따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시인한 게 10만 달러. 이 10만 달러가 어떻게 된 내용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김희중 비서관이 미국으로 가는 김윤옥 여사에게 10만 달러로, 달러로 바꿔서 전달을 했다, 1억 원 남짓 되는 돈을 전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것을 인정한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변호인단과 법리 판단이 끝나서 이것은 인정을 해도 본인에게 어떤 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계산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윤옥 여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차피 별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을 긋고 그 돈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인정하는 금원들을 보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일부 인정하고 있는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이미 자신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김윤옥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게 별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보완을 하고 싶은 게 변호사님께서는 공소시효, 정치자금의 경우에는 7년이니까. 그게 지났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그런 법적인 판단도 있는가 하면 본인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10만 달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김희중 부속실장이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을 보좌하는 여자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받았다는 사람 그리고 또 전달해서 받았다는 사람.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본인이 다른 것을 다 부인하고 있는 것까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뇌물수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나는 이 돈이 국정원 특활비인지 혹은 청와대 특활비인지는 몰랐다, 그리고 누가 전달한 돈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은 고의가 없다, 뇌물을 하려면 국정원 특활비라는 건 어떤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더라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뇌물과 관련해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사위 이상주 씨에게, 이상주 변호사죠. 이상주 씨에게 8억, 14억 5000만 원. 그래서 합이 22억 5000만 원을 전달을 했고 8억은 이상득 의원에게 건너갔고 14억 5000만 원은 김윤옥 여사에게, 장모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인터뷰]
전부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 14억 5000만 원이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흘러간 돈입니다. 그래서 대선 전과 대선 후에서 나눠서 걸쳐 걸처셔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공소시효나 뇌물죄로 될 부분 그리고 정치자금법이 될 부분, 이 부분을 나누어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반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 조사에서 나온 것 중 새로운 내용 중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마는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다스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혹과 관련한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 그 문건은 조작됐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작이 됐다는 서류가 구체적인 어떤 서류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 세 가지 정도가 됐는데. 다스 경영보고서 그리고 또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것. 그런데 소송비 대납건이 조작이 됐다면 그 부분은 만약에 조작을 했다면 조작을 한 사람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러면 조작한 사람을 밝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조작을 한 사람이 그러면 왜 조작을 해야 됐느냐라는 부분이 조사하면 다 나올 텐데 지금 조작이 됐다라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그 부분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명백하게 규명이 될 것 같고. 지금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는 오히려 불리하다고 보는 게 지금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60억을 대납을 했다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대납한 것이 아니고 김백준 당시 총무기획관과 상의를 해서 대납하겠노라고 의사를 밝혀서 지금 이걸 했다고 하고 또 김백준 총무기획관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정에서 다툼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지금 문건이 삼성전자가 다스 소송비 이걸 대납했다는 보고서 형식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김백준 기획관이 작성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영포빌딩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인데 김백준 기획관이 구속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게 정보를 주고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나온 문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게 압수수색된 부분에서 나온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서 조작이라는 부분은...

[앵커]
문서 조작이라는 주장은 어제 조사 과정에서 한 거죠?

[인터뷰]
그것은 위조와 변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아마 있는 서류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서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주장은 이것은 청와대에서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작성한 문서도 아닌데 검찰에서 이런 증거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건 조작된 문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서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압수수색된 문서에 대한 증거능력 자체를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거로 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치열하게 법리다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도곡동 땅을 팔고 난 대금, 67억 원을 가져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곡동 판 돈 가지고 다스를 세웠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돈을 가져갔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빌린 거라고 하고 있고 제일 큰형이죠, 이상은 씨는 빌려준 적이 없다 이렇게 엇갈린 형제간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게 출발점인 거죠?

[인터뷰]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 모든 범죄들이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300억 원대에 이르는 다스의 횡령도 그 범죄에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결국 도곡동 땅의 주인이 누구냐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곡동 땅 매각 대금 가운데 60억이 넘는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수리하고 건축하는 데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실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니다, 나는 형 이상은 회장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빌렸다면 단돈 몇 만 원도 아니고 67억이라는 거액을 빌렸다면 아무리 형제 간이라도 차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심지어는 말씀하신 대로 형 이상은 회장도 그걸 나는 빌려준 기억이 없다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67억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자세한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게 중요한 건지.

[인터뷰]
도곡동 땅 매입 자금이 결국 다스를 구입하는 데 쓰였고 다스가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여러 가지 이권을 통해서 얻은 불법자금이라든지 정치자금 그리고 비자금에 대한 통로가 됐다라는 큰 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곡동 땅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인데 2007년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도곡동 땅과 다스 부분은 내 것이 아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사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67억 원 부분에 있어서 이상은 형한테 빌렸다고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가족 간의 큰 거래라면 차용증을 쓰는 것이고 이자도 내는 것인데 이런 점이 없었다는 건 자기 돈을 결국 돌려받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고 법원에 갔을 때는 법원에서는 명백한 증거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자의 경우에도 살인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유죄 입증이 되는 것처럼 검찰에서는 검찰이 우선해서 형사처벌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데 여기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을 통해서 여기서 내 소유라는 증거가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또 영포빌딩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한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어서 결국에 내 거라는 증거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점들이 아마 법정에서 공방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앵커]
다른 이슈 좀 다뤄야 돼서 중요한 것 하나만 여쭙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문무일 총장의 결심에 달린 건가요, 영장 청구 여부는?

[인터뷰]
윤석열 지검장이 보고를 하면 그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할 문제인데요. 상당히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수감돼 있는 상태에서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인데요. 그렇지만 현재 검찰의 기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범죄 사실을 시인하면 굳이 구속 수사하면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데 본인이 부인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또 그리고 사안의 심대함, 중대성 그리고 종범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구속돼 있는 이런 형평성을 감안할 때 제가 볼 때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인터뷰]
구속영장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검찰의 부담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덜어진 게 국민들이 보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구속 수사를 원하고 있는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혐의를 모두 부인함으로써 구속영장 청구에 가장 핵심적으로 범죄 혐의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구속영장 청구 자체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 미투 소식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었던 정봉주 전 의원. 오늘 민주당 중앙당에 복당을 신청했어요.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인터뷰]
당초에는 서울시당에 복당신청서를 냈는데 이걸 옮긴 겁니다. 그러면 왜 복당신청 대상을 중앙당으로 옮긴 것이냐 하면 오늘 내려지기로 됐는데 아마 서울시당에서는 복당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중앙당으로 옮기면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부가 판단하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본인의 판단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당에서도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을 허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투 운동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을 허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결론이 두 가지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불허 복당을 내리든지 그게 곤란하면 복당을 보류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참고로 그런데 의혹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정봉주 의원을 이 상황에서 복당을 해 준다면 본인은 나의 복당 문제는 미투 폭로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 볼 때는 미투와 관련된 혐의가 마치 없어진 것처럼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앵커]
부담이 될 수 있다.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두 번째 피해자. 첫 번째 피해자는 고소장을 내서 조사를 받았죠. 안희정 전 지사도 받았고요. 두 번째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A씨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피해 사실이 어떤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라고 하는데. 이 직원이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세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네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지금 김지은 씨의 변호인단과 같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특이한 것은 변호인단이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신변보호 요청을 경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은 씨의 피해자 소환조사가 있었을 때 사실은 불쑥 조사를 받으러 나온 것이거든요. 사실은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조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권력형 성폭행이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있다는 것만 해도 피해자는 위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변호인단에서도 이러한 안 전 지사의 돌출행동을 막기 위해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서 통로를 다르게 이용한다든가 피해자에 대한 신변을 보호하고 그리고 소환조사 날짜도 좀 보호하는 그런 전략을 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안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재소환될 예정입니까?

[인터뷰]
조만간 재소환될 예정에 있는데요. 사실은 안 전 지사에 대한 수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권력형 성폭행에 대한 피해사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마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부분들이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친구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안 전 지사가 도지사 시절에 도지사 하는 그 곳에서 공사를 몇 건 수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뇌물수수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가지 갈래로 수사가 계속되면서 안 전 지사의 소환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엄단 조처를 내렸어요. 강원랜드에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서 면직처분을 내리기로 했어요. 이후에 회의를 열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처분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제 면직처분을 내리면 이게 사실상의 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면직처분을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냐면 법적 절차를 다 거칠 경우에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억울하게 떨어진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신속하게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그런 기관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문 대통령이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 청년들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력형 비리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공약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입장에서 강원랜드 부정합격자에 대해서 직권면직을 하면서 사실상 해고를 한 부분은 굉장히 결단력 있고 신속한 조치라고 파악이 됩니다.

[앵커]
226명은 물론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들어간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할 수 없겠지만 이 가운데서 혹시 억울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인터뷰]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실질적으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이미 공공기관 내에서도 수사가 끝났고 그 안에서 다시 같이 근무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다니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자신이 이런 직권면직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하겠지만 사실상 그 기간이 지나가버리면 다시 채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수단은 있군요. 이런 사례가 다른 공공기관 채용비리에도 적용될 수 있겠죠?

[인터뷰]
다른 기관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문제는 현재 강원랜드 관련해서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졌는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여기에 권성동 현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연루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정치적인 쟁점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어요.

대검에서도 하고 법무부 검찰국에서도 하고 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압수수색해서 조사 결과가 나오고 또 관련자들이 소환이 된다면 앞으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인터뷰]
강원랜드가 사실은 정치권에서 가장 쉽게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기관의 통로로 이용된 부분이 공공연하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사법처리까지 실시하면서 채용비리는 없애겠다 엄단을 했기 때문에 강원랜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요. 그런 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연결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앞서도 미투 얘기 하다가 건너뛰었는데요. 한 가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흥국 씨가 지금 미투 폭로가 추가로 나왔는데요. 김흥국 씨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전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김흥국 씨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 여성이 눈을 떠보니까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해서 폭로를 했는데요. 김흥국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권력형 성폭행이 아니라 사인 간의 성폭행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인 간에 있어서 어떤 성폭력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은 이후에 즉시 고소를 했는가 혹은 수사기관에 요청을 했는가 부분 그리고 가해자와 다시 연락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수사에 집중이 되는데요. 이번 사안은 김흥국 씨도 그렇고 양측에서 이 성폭행 이후에도 다시 또 만나고 저녁식사를 했다는 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것이 미투 폭로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개인 간의 문제로 비화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승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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