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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장애 아동의 가슴을 깨물어 멍들게 한 어린이집 교사 A(29·여) 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8월 24일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 전담 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자신의 무릎위에 앉아있던 자폐 장애 2급 B(7)군이 왼쪽 가슴을 깨물자 똑같이 B군의 왼쪽 가슴을 깨물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며 "무는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혐오기법 교육법에 따라 아이를 살짝 문 정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김씨 행동이 피해 아동에게 훈육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보육이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가 초범이고 이 사건 전에는 아이를 성심껏 보육했던 점을 고려했지만, 상처가 가볍지 않고 아동의 부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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