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맞춘 뒤 "추워보여서 그랬다"... 미대 교수 성추행

단독 입맞춘 뒤 "추워보여서 그랬다"... 미대 교수 성추행

2018.02.23.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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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맞춘 뒤 "추워보여서 그랬다"... 미대 교수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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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한 미술대학 교수가 학생 2명을 성추행해 법적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월 9일, 서울 소재 한 미술대학 A 교수는 학생 두 명을 성추행하고, 피해자 학생들을 명예훼손 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교수에게 성추행 사실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자 가해 교수가 '미안하다'면서 또 한번 성추행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학교가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관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A 교수는 성추행 사건 이후에도 6개월 동안 학교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과장 보직을 유지하다가 지난 해 휴직했다.

2017년 1월, 피해자는 교내 성평등센터에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성평등센터는 처음에는 적극적인 해결을 해주겠다더니 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교원에게 어떤 조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교내 성평등센터는 피해 학생에 대한 언급과 접근을 금하라고 공고했지만 가해자 교수가 '학생이 먼저 교수를 꾀었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검은 세력'이라며 학내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 교수는 피해자에게 "졸업논문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겠다"면서 졸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단독] 입맞춘 뒤 "추워보여서 그랬다"... 미대 교수 성추행

가해 교수는 피해 학생의 대학원 친구들까지 불러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면서, 이들이 모두 미술계에 종사한다는 점을 이용, "미술관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성평등센터에 다시 한번 2차 피해를 알렸지만, 접근과 언급 금지 공고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으로 그쳤다.

현재 A 교수는 1심판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와 징계 대상이지만 학교는 '2심' 결과를 보자며 교수 징계를 미루고 있다.

이 대학 규정집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항하는 행위에 대해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 중에 있는 자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교원인사 규정 제11조)고 나와 있다.

처음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교수가 가해 사실을 인정한 녹취를 학교에 제출했지만, 학교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징계를 미루고, 1심이 나오자 2심 판결 결과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단독] 입맞춘 뒤 "추워보여서 그랬다"... 미대 교수 성추행

(▲사건 관련 대학 성평등센터 게시판 현황)

학내 성평등센터는 취재를 요청하자 "개인 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관련 사건이 터졌을 때 성평등센터의 매뉴얼은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 직접 찾아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교내 성폭력센터 홈페이지의 학생 상담센터 메뉴에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온다.

이 사건에 대해 해당 대학교 교무팀에 관련 사실을 물었지만 "지금 담당자가 휴가를 갔다"면서 "교원 성추행 판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해 교수는 법정에서 성추행에 대해 "추워 보여서 따뜻해지라고 입 맞췄다, 격려의 의미로 엉덩이 만졌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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