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불이년' 우병우의 추락...끝나지 않은 법의 심판

'권불이년' 우병우의 추락...끝나지 않은 법의 심판

2018.02.22. 오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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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내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수석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또 다른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져 법의 심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이 우여곡절 끝에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건 2016년 11월입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민정수석으로 들어갈 때 최순실 씨 영향 있었습니까?) 자, 들어가겠습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황제 조사 논란이 일며 우 전 수석과 검찰에 대한 국민감정은 악화할 대로 악화했습니다.

이후 특검과 검찰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결국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더욱이 연이어 제기된 개인비리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 때문에 우 전 수석에게는 법을 교묘히 피해간다고 해 이른바 법꾸라지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이랬던 우 전 수석의 추락이 예고된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검찰이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받은 혐의로 우 전 수석을 다시 소환한 겁니다.

[우병우 / 前 민정수석(2017년 11월 29일) :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 전 수석은 세 번의 영장 청구 끝에 구속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 이듬해인 2015년 민정수석으로 발탁됐을 때도 법조계는 물론 사정기관에서는 다소 충격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3년이 안 되는 동안 잘못된 권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번 선고를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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