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징역 2년 6개월·안종범 징역 6년

속보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징역 2년 6개월·안종범 징역 6년

2018.02.13.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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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수석도 징역 6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법정구속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재민 기자!

예상대로 최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한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는 형량이 줄었지만 예상대로 중형이 선고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 씨는 뇌물과 접근남용, 권리행사방해, 알선수재와 강요를 비롯한 18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지난해 10월 30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돼 구속된 뒤 15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구속 만기일 6개월을 훌쩍 넘겨 두 차례나 구속 기간이 연장됐고요.

공판만 114차례, 증인신문만 124명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특검과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천7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중앙지법 형사22부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뇌물을 받고 기업들을 강요해 재단을 설립하고 삼성에서 승마지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에게 중형이 선고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게 뇌물죄입니다.

최 씨는 삼성 측에서만 433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고 29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삼성 측이 승마지원을 약속한 213억 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은 승마 지원금액 36억 원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말 실질적 소유권도 최 씨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삼성 관련해서는 실제로 건네진 72억 원만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앞서서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36억 원만 뇌물로 봤는데 최 씨 1심 재판부는 뇌물을 폭넓게 인정한 겁니다.

기소된 뇌물액수는 줄었지만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어서 선고 전부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한 오늘 재판의 핵심은 이른바 검찰이 사초라고 주장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였는데 최 씨 재판부는 안종범 업무 수첩은 간접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업무 수첩은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전후 들은 내용을 빼곡히 받아적은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도 간접증거로 인정했지만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지난해 12월 장시호 씨와 김종 전 차관의 재판에서도 현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해 오늘 선고공판에서도 업무 수첩이 증거로 채택될 거란 예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재판의 또다른 핵심은 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774억 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는데 재판부는 강요와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각 재단 설립의 주체를 청와대로 판단했고요, 박 전 대통령이 기업체에 강요해 기업들은 사전 검토도 못 하고 출연을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SK가 추가로 요청받고 주지 않은 89억 원은제3자 뇌물로 인정됐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뇌물을 주지 않아 최태원 회장은 기소되지 않고 요구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만 기소됐습니다.

롯데그룹이 최순실 씨 측에게 하남체육시설 건립에 추가로 줬다가 돌려받은 70억 원은 강요와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지원을 요청해 최 씨에게 돈을 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간에는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면세점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70억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선고했습니다.

[앵커]
최 기자, 최순실 씨의 선고 이후에 표정이나 반응이나 분위기 같은 거 혹시 전해진 것 없습니까?

[기자]
재판 중에 묵묵히 책상만 쳐다보고 있었고요.

선고 막판에는 좀 힘이 들다면서 재판정을 잠시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신동빈 회장은 법정구속돼서 바로 수감절차를 밟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롯데 관계자들도 오늘 많이 왔을 텐데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기자]
그룹이 사실상 초비상 상태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미처 예상을 못했었던 듯 충격적인 반응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의 중형이 어느 정도는 예상됐었던 겁니까?

아니면 예상보다 더 지금 많이 높은 겁니까, 형량이?

[기자]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뇌물죄가 72억 원이 지금 현재로서 실제로 받은 금액이 72억 원을 넘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사람은 1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25년을 구형한 특검의 구형보다는 약간은 낮다고 볼 수가 있지만 20년 선고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안종범 수석과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도 예상보다는 조금 높은 형량이고요.

새로운 소식 들려오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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