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07년 다스 수사 대비 정황 문건 발견

단독 2007년 다스 수사 대비 정황 문건 발견

2018.02.01.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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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한 수사 내용 살펴보겠는데요. 영포빌딩의 지하 창고에서 청와대 문건이 대거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한 차례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어제 또 추가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일단 내용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슈와 관련된 것들이 좀 있지 않는가. 과거 시장 시절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또는 국회의원 시절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의 초점 자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장 자체도, 압수수색 영장 자체도 별도로 발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것이 적정 절차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겠느냐 하는 나중에 문제 자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어쨌든 점점점 구체적인 스모킹건 찾기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영포빌딩 지하 2층에 창고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아주 측근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데.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이 장소를 그야말로 핀셋처럼 알려줬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해서 콕 짚어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고요. 어제 상황에서는 기본 목적은 대통령 기록물.

왜냐하면 그곳에 있어야 할 사항들이 아닌 것이죠. 원래대로 하면 대통령기록 관리관실에 있다든가 그랬어야 하는데 그것이 왜 거기에 있었는가. 그래서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 중에서 또 MB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다스에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응 문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앵커]
영포빌딩에 대해서는 두 차례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압수수색에서 청와대에 있어야 할 문건들이 나왔다는 거고요. 어제 압수수색 했었던 상황에서는 서울시장 그리고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있었던 문건. 그리고 다스와 관련된 문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관련되어 있는 문건들을 갖다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에서도 도대체 이 기록이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해서 아직 뚜렷한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흥미로운 것은 이 건물이 이른바 서초동 법조타운, 중앙지방법원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고 영포빌딩이라는 것이 영일과 포항을 줄여서 한마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난번 대선 전후로 해서 청계재단이라는 것을 세워서 거기에 기부한 건물인데요. 이 건물 2층과 지하 2층을 보면 일부를 다른 곳도 아닌 다스가 빌려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스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1월 24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마는 이번에 압수수색이 발부된 죄명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대한 범죄 혐의로 인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상에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누출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청와대 내부 서류가 외부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통령기록물 위반인 점이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 자체를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다스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이 다스 사무실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관계를 암시하는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그 서류의 압수된 내용의 분석이 끝나는 대로 왜 이 부분이 이 문건이 여기 있었는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와의 관계.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밝혀줄 어떻게 보면 비밀의 문이 열렸다고 평가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어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저희 YTN이 단독보도한 내용인데요. 어제 압수수색에서 추가로 확보한 서류 가운데 2007년 다스 수사와 관련해서 다스 수사에 대처하는 어떤 문건이 발견이 됐어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인터뷰]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아주 꼼꼼한 내용인데요. 핵심 요체는 다스의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의도 자체가 뭔가 문건 자체가 있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런 것까지 사실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스의 자회사로 알려진 홍은 기업과의 여러 가지 계약 그리고 시공계약서, 지분 내역. 이런 것들이 현재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내용의 성격을 보게 되면 아주 철저하게 항목별로 마치 체크 리스트를 떠올릴 정도로 철저하게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문건에 주요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앵커]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문건. 지금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를 규명하는 데 이 문건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말씀드렸듯이 청와대와 다스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문건이 다스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가 검찰로서는 상당히 시사하는 점이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와 같은 간접적인 증거를 넘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투자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이나 어떤 돈이 흘러간 내용 이런 부분이 예컨대 압수수색한 증거를 통해서 밝혀진다고 하면 앞으로 다스가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른바 BBK와 관련된, 투자와 관련해서 일반 투자자에 가야 될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다스로 들어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권리를 직권을 남용했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 서류를 통해서 청와대가 그와 같은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곤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압수수색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압수수색 문건의 내용과 의미.

이것을 밝히는 것에 따라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검찰로서는 아마 당분간 이 서류가 굉장히 방대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분석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가 임박한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평창올림픽의 초청장을 보냈죠. 그리고 또 이 전 대통령은 가겠다고 답을 했고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예의를 잘 갖춰서 한병도 정무수석에게 직접 잘 전달을 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저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당연히 가겠다.

특히 왜냐하면 화합이라든가 국격을 높이는 입장에서 비록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소환을 앞두고 있는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평창올림픽에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그런데 그 시점에서 세계 각국의 언론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또 전 전 대통령이 함께 조사를 받게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구치소 이런 데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격에 대한 손상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무엇인가 목전에 있는 소환 조사를 피함과 동시에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영향적인 행사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17박스의 압수된 그런 내용에 있어서 정말 연관되는 스모킹건을 찾아야 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이라든가 또는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 관한 예산, 인사에 있어서 서명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는 데는 상당 부분 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일정 기간, 한 달, 또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은 서로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어제 초청장도 흔쾌히 받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참가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 초청을 받아서 개회식에 참석할 텐데요. 그렇다면 평창올림픽 이후로 소환시기는 늦춰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가 언제쯤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이 구구합니다. 일단 평창올림픽 이후로 예상을 해 볼 수 있겠는데.

[인터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아졌죠. 많은 분들은 평창 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한병도 정무수석이 초청장을 보내고 정중히 보내고 진심을 담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평창올림픽 동안은 그와 같은 검찰의 수사가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의미가 아닌데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당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일부 공소사실 같은 경우에는 2월 20일날 끝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건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앵커]
공소시효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일부 범죄 사실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다스의 120억 비자금과 관련해서의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검찰로서는 상당 부분 고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국정원 특활비라든가 아니면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와대의 문건이 외부로 나간 것과 관련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령 올림픽 이후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어떤 일부, 특히 다스의 120억 비자금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릴지 이 부분이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재 정부로서의 최종적인 결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올림픽 이후에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명확한 방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공소시효와 구속영장 청구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공소시효 안에 영장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다스의 120억 횡령과 관련해서는 만약 공소시효 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전직 대통령을 여러 번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을 한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한 번에 불러서 조사하고 그 조사를 결과로써 재판에 넘기는 것을 할 때 그 무렵 전후로 해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사건이 의혹이 무성하고 최종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실체적 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나 이런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관련된 내용,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적인 나름대로의 검찰 수뇌부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영포빌딩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여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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