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서지현 검사의 용기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신율의출발새아침] 서지현 검사의 용기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2018.01.31. 오전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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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서지현 검사의 용기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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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월 31일 (수요일) 
□ 출연자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

-서지현 검사의 용기에 감사, 응원과 지지 보내... 우리 사회도 변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 영혼은 천장위에서 나를 쳐다보는 듯
-술 취해, 친근함의 표시란 핑계로 눈 감고 모른 척
-비난받고 수치스러워야 할 사람은 가해자
-성폭력 폭로, 우리 조직 이상하게 만든단 비난 의심받기도
-검찰 내 남성위주 문화, 배려존중 부족이 문제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해야 
-성폭력에 대한 여론이 들끓지 않았다면...? 시민 참여 중요한 의제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 아이의 엄마로서 지난 8년 간 참을 수 없는 수치심에 매일 밤 가슴을 쥐어뜯었다” 현직에 있는 여검사가 검찰 간부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에 대한 또 다른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점인데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시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하 이미경): 안녕하세요.

◇ 신율: 피해를 폭로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는 얘긴데요. 이게 상당히, 정말 보통 용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특히 현직 검사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 이미경: 네, 그렇죠. 정말 많은 부담이 있었을 텐데도요. 저는 서 검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서 검사 이야기 중에서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절대 스스로 개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자신이 이렇게 말하기를 통해서 다른 피해 여성들에 이것은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말을 전하고 싶어서 용기를 냈다”라는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내내 온 국민이 보여준 서 검사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보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참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체감되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을 당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장관까지 쭉 앉아있었던 자리 아니겠어요?

◆ 이미경: 그러게요.

◇ 신율: 그런데 ‘누구 하나 어떻게 말리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환각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이미경: 맞아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저희 상담소에서 다른 상담, 성폭력 상담을 받다 보면 정말 많은 피해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피해자분은 내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내 영혼은 저 천장 위에서 피해 입고 있는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서 검사의 경우에는 조문을 갔었잖아요. 그중에서 정말 장례식장에서 옆에 장관이 앉아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옆에 누군가는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마 술에 취해서, 또는 친근감의 표시로, 라는 핑계를 대면서 눈 감고 모른 척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다른 피해 사건에서도 너무나 많은,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 신율: 그런데 이게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게,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서지현 검사의 이야기거든요. 언론이 사실관계 조금 더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요.

◆ 이미경: 그렇죠. 저는 서 검사의 경우에도 장관 표창을 두 번이나 받은 사람이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고 전결권을 박탈당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사실관계는 조사를 해야겠지만, 저는 다른 피해상담이나 조사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렇게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2차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난받아야 하고 수치스러워야 할 사람은 가해자잖아요. 그런데 직장 동료들도 오히려 왜 괜히 이런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 조직을 이상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기까지 하고요. 또 공연한 일을 트집 잡아서 은근히 괴롭히는 경우라든지, 악의적인 소문을 낸다든지, 그리고 그걸 유포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의 7,844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 했을 때요. 피해자들이 내가 이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거의 80%, 78.4%가 됐거든요. 그리고 바로 엊그제 국가인권위에서도 성희롱 신고 이후에 피해자에게 직장에서, 특히 조사 과정에서 어떤 인사 피해 일어나는 것, 이걸 각별히 주의하라고 하는 권고도 내려졌어요.

◇ 신율: 그런데요. 소장님이 보실 때 이게 검찰에서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검찰은 원래 그러한 거 잡으라고 있는 조직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게 한 케이스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일들이 검찰 조직 내에 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소장님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이미경: 저는 검찰 내에서 어떤 문화, 이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범죄수사를 하고 정의를 바로잡아야 하는 그런 검사 집단에서 이렇게 동료 검사를 함부로 보고 추행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은근하게 퍼져있는 그런 문화가 문제 아니겠어요.

◇ 신율: 그게 결국은 어떤 남성 위주의 문화도 검찰 내부에 뿌리깊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이미경: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동안 남성 중심적으로 꾸려져 왔던 문화, 그리고 술 문화. 술에 취해서 한 것은 다 그냥 용인이 되는 이런 잘못된 문화가 지금과 같은 문제들 사실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들었던 거죠.

◇ 신율: 그런데 사실 앞으로 계속 검찰 내부의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검찰이 바로 적폐의 대상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미경: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이 문제가 드러난 것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소위 개혁의 한 계기로 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 이미경: 구체적으로요. 일단 이 사건을 제대로 잘 처리해야겠죠. 문제 제기된 사건이 잘 처리되는 것은 이후에 검찰 내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굉장히 큰 교육효과를 가져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 조사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드러난다면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게 차근차근 진행돼야겠죠.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서 검사 사건만이 아니라 도대체 검찰 조직 내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성폭력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신율: 검찰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이미경: 네.

◇ 신율: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잘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법무부의 대응 태도도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정에 대해서는 기록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경위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맨 처음에 보이다가, 이런 태도를 보이다가 관심이 막 일어나니까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서 엄정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지금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 이미경: 잘 처리가 돼야죠. 사실 피해자는 이 말을 하는 데 8년이 걸렸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건이 알려진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어떻게 무슨 조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는지, 저도 그걸 들으면서 귀를 의심할 정도였거든요. 적어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진상을 제대로 알아보겠다, 이런 성찰적인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다음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 결과를 이제 지켜봐야죠.

◇ 신율: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라는 것은, 여론이 들끓지 않았다면 법무부가 태도를 바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 이미경: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서 검사의 이런 말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시민들이 ‘어, 그래?’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서 검사를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법무부도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겠죠. 그건 저는 너무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요. 지금 이게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 이미경: 아마 그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성폭력,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 정도 되고,

◇ 신율: 몇 년이요? 

◆ 이미경: 7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신율: 8년 전이니까.

◆ 이미경: 네. 그런데 이미 형사고소를 하는 데는 고소기간뿐만 아니라 공소시효도 넘긴 상태고, 서 검사님이 이걸 모르시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것보다도 사실은 검찰 개혁의 의지를 더 담아서 이번에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고요. 참고로 형법 298조에 있는 강제추행죄는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신율: 그러니까 지금 공소시효는 지났다, 일단. 그게 강제추행이 7년이란 말씀이셨어요?

◆ 이미경: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서 검사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강제추행치상죄를,

◇ 신율: 민사소송 하겠군요?

◆ 이미경: 네. 치상죄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도 적용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민사소송의 여지도 남아 있겠죠.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법조계, 특히 검찰 쪽의 권위주의적 문화라든지 이런 쪽이 이런 게 좀 많아서 연장선상에라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잘 정말 청산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미경: 마지막으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미투운동’이라고 유명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해왔다는 것, 우리 사회가 이제야 어쩌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미경: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시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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