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뇌물로 '기치료' '옷값'에 펑펑

박근혜, 국정원 뇌물로 '기치료' '옷값'에 펑펑

2018.01.04.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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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돈은 기치료와 주사 시술 등 개인적 용도에 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도 활동비와 격려금 명목으로 10억 원 가까이 지출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돈은 검찰이 파악한 것만 36억 5천만 원입니다.

엄연히 국가기관에서 받은 돈이지만 국정 운영과는 상관없는 개인적 용도에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15억 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측근들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50여 대의 비용과 과거 삼성동 사저 관리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와 '주사 아줌마'를 부르는 비용도 이 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도 10억 원 가까운 비공식 활동비와 휴가비가 흘러갔습니다.

20억 원은 이재만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요청할 때마다 이재만 전 비서관 등이 테이프로 밀봉한 쇼핑백에 돈을 담아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국정원이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 매달 5천만 원씩 1억5천만 원을 전달한 것도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직접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상납됐던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으로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의지가 개입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 잠시 상납을 중단한 점으로 미뤄볼 때,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위법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해 최종 확인은 못 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증거도 뒷받침되는 만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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