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역 스티커' 장애인단체 대표 무죄에 항소

검찰, '지하철역 스티커' 장애인단체 대표 무죄에 항소

2024.05.07. 오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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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지하철역에서 이동권 보장이 적힌 스티커를 수백 장 붙인 혐의를 받는 장애인 단체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직원 30여 명이 이틀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고,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역시 상당해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근 1심 재판부는 스티커 부착으로 통행에 큰 지장이 있었다거나, 이를 제거하기가 현저히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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