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양 친부 영장...내연녀 긴급체포

고준희 양 친부 영장...내연녀 긴급체포

2017.12.30.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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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고준희 양 시신을 유기한 친아버지와 동거녀 어머니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내연녀 이 씨는 시신 유기를 공모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고준희 양의 친아버지 고 씨하고 동거녀의 어머니가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거죠?

[인터뷰]
지금 이 두 사람은 최초에는 지난 8개월 동안 나름대로 수사에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상태에서 고준희 양의 친부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약 20여 일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범행을 완강을 부인을 했었고요.

최초부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적인 부모들의 행태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서 경찰은 시신에 대한 수색작업과 동시에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병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가장 결정적인 것이 경찰이 휴대폰 위치추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매장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4월 27일 거주지에서 약 1시간 이상 떨어진 군산의, 지금은 거기 선산이라고 합니다마는 할아버지 선산 근처에서 친부와 그리고 내연녀의 어머니의 전화가 동시에 꺼졌다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이러한 것과 연관해서 그 이후에 두 사람 간에 수상한 여러 가지 통화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를 했을 때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자 이 친부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본인이 거기에다가 시체를 유기했다 이렇게 자백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그동안 친부인 고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을 많이 동원해서 수색도 하고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고준희 양을 찾는다는 방송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결국은 사체 유기 사실을 자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까지는 사체 유기죄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사체유기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서 매장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군산에 고 씨 친부의 선산에 갔다 매장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체유기죄가 됩니다.

보통 매장을 했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적인 방법으로 매장을 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체유기죄가 성립되거든요. 그러면 7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있죠. 이거는 고 씨하고 고 씨의 내연녀의 어머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체유기죄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사람만 가담을 한 줄 알았더니 지금 이 내연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현장에만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체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체유기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내연녀도 받고 있고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있는 상태죠?

[인터뷰]
그렇죠.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고 씨하고 그 내연녀 어머니는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연녀도 긴급체포가 됐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사체를 아직 어떻게 해서 고 양이 죽었는지 이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유기한 이유가 이혼소송과 양육비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아마 이 사람이, 고 양의 친부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혼소송 그리고 양육비하고 아이가 저렇게 된 상태에서 시신을 유기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앵커]
이혼 소송인 것은 맞나요?

[인터뷰]
지금 현재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좌우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 양육비와 관련되어 있다, 이 양육비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생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시신을 유기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다가 그것이 적발되면 뭔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을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를 할 수도 없고 본인 나름대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제대로 답변할 말이 없다는 거죠. 자기 아이를 그렇게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 자체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자기가 겪어왔던 이혼소송이라든가 양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이유를 댔는데 전혀 엉뚱한 이유를 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어떻게 봐야 돼요? 자기가 혹시 아이히 소홀히 관리했다고 해서 이혼소송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선후가 바뀐 거죠. 오히려 이렇게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 양육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숨기려 했다 이것이 맞는 것이고 그 양육비 때문에 아이를 학대했다든지 유기했다든지 그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미 얘기한 대로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고 오히려 지금 아이가 이렇게 실종됐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숨겼고 또 지금도 자기들은 죽어서 갖다 묻은 것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이것이 나중에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질까 봐 숨겼다고 보는 것 그게 맞겠죠.

[앵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준희 양의 사망 원인 아니겠습니까? 어떤 과정에서 사망하게 됐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숨진 장소도 왔다 갔다 하고.

[인터뷰]
처음에는 내연녀의 어머니 집에서 숨졌다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 고 씨 집에서 숨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진술을 숨겼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연사를 했는지, 그야말로 얘기하는 것대로 음식물을 먹다가 다만 자연사했는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갖다가 몰래 묻은 것인지 아니면 죽게 만든 것인지, 즉 사망을 하게 만들고, 살인한 다음에 그리고 갖다 묻은 것인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학대치사죄가 될 수 있다면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죽은 원인, 이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부검에 들어가서 조금 있으면 그 결과가 나올 텐데 물론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정확히 나올지는.

[앵커]
4월 26일에 사망했기 때문에.

[인터뷰]
이미 오래 됐죠. 원인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주변의 정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린이집 교사는 혀가 부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1월부터 진료기록이 없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1월부터 진료기록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진료기록은 3월에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3월 진료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부딪쳐서 생긴 상처인데 그 이전에 친모가 고준희 양을 데리고 있을 때는 약 2년간 30여 차례 병원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알려진 대로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을 투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의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사실 3월을 마지막으로 해서 4월부터는 진료기록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명백하게 경찰도 여기에 대해서 이 아이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봤던 이유 중의 하나가 병원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추궁을 하게 됐고 그와 연관해서 본인들은 8개월 동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주위에 미역국도 끓이고 사람들에게 돌리고 또는 아이가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인형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결국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멍이, 허점이 뚫려서 결국 본인들의 죄상이 백일 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친부 고 씨가 딸을 암매장한 다음 날 SNS에 글을 올리고 또 가족여행까지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건담이라고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종이로 만드는 그런 것에 아주 심취한 취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고 씨가 말이죠. 그래서 4월 27일에 암매장을 합니다. 그날도 SNS에 글을 올리고요.

또 저렇게 그림도 올리고요. 그다음 날도 그렇고 그다음에 4월 29일, 그러니까 암매장하고 이틀 이따가 가족들이 전체가 경남 하동으로 가족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 보면 8개월 동안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꾸민 겁니다. 이 가족여행을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알리바이를 꾸미기 위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준희 양 생일이 7월 22일이었거든요.

그때는 내연녀가 미역국을 끓여서 이웃 사람들한테 갖다 줍니다. 그다음에 내연녀의 어머니 이 사람은 또 아기 보러 가야 된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빨리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 씨는 양육비를 갖다가 꼬박꼬박 할머니한테, 지금 내연녀 어머니한테 50~60만 원씩 보냅니다.

계속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오다가 11월 18일에 실종신고를 하거든요. 이게 왜 한 거냐면 조금 있으면 학교 가게 되고 취학하게 되면 학교에 안 나오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맞춰서 사실은 고준희 양이 단순실종을 했다고 꾸미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찾아달라고 오히려 경찰들한테 큰소리 치고 읍소하고 이런 쇼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치 아이를 잃어버린 것처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과 같이 드러나게 된 것이거든요. 어쩌면 지금 건담을 만든다는 것으로 봐도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성격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의해가지고 이 사건을 완전히 하나의, 아이가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던 정황이 보이죠.

[앵커]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 어떤 혐의들이 적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지금 오늘 갑자기 여러 가지 얘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동거녀가 본인이 처음부터 이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서 별개로 떼놨는데 지금 나온 얘기로는 이미 4월 26일 오전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나중에 보니까 사망을 했다, 그래서 차를 이용을 해서 어머니 집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드러났거든요.

[앵커]
처음에는 어머니 집에서 숨졌다라고 한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시기하고 장소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동거녀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아예 이 범행에서 제외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인데 결국은 그게 다 드러났고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분리시켜서 죄를 추궁하게 되면 결국 자기들이 맞췄던, 8개월 동안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 왔던 그것이 하나하나씩 없어지는데요. 그와 연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선산에다가 근처에다 묻으면서 인형이라든가 장난감 같은 것을 옆에 놔뒀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감정 정리를 한 겁니다. 감정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미취학자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를 해서 언제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자기들끼리 한번 대책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친부가 직접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를 그렇게 한 사람이 경찰에 자기 발로 와서 신고를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허를 찔렀고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너무나 이상하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 수사를 통해서 완전히 결정적인 이 사람을 발목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 것과 연관해서는 결국 아동학대라든가 유기치사라든가 또는 사체유기 그리고 또 하나 더나아가서 살인의 가능성까지도 경찰에서는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바로 추가로 밝혀야 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살인의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유기치사나 학대치사 이런 것들은 유기를 하고 학대를 해서 그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죄가 가벼운 쪽에 속하고요. 아동학대특례법이 돼서 의도적으로 학대를 했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지금 사망을 한 다음에 정말로, 어떤 사고에 의해서, 그래서 갖다 묻은 것뿐이라면 사체유기죄가 되고 내지는 적어도 학대죄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갖다가 묻었다면 그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그런 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이렇게 신고를 함으로써 3000명 이상이 수색을 하고 저수지까지 뒤지고 헬기까지 뜨고 난리를 떨게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속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죽은 걸 다 알면서. 그래서 국가를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4월 26일에 사망을 해서 지금 부검을 하고 있는데 부검을 하면 그때 사망한 원인 같은 것들도 규명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한 8개월 정도 경과를 했는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난번에 경찰이 수사 발표를 하면서 시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으나 미라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백골화된 것보다는 미라 상태가 됐다고 한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목을 졸라 살해를 했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사인과 연관된 증거를 추가적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앵커]
주변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친모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친모는 완전히 이 세 사람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지금 친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아들 둘, 딸 하나인데 고준희 양 같은 경우는 막내딸이거든요. 아들 둘을 갖다 키우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 이전에 고준희 양을 양육을 하다가 이쪽에 넘겨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친모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사면 얘기 끝으로 조금 해보죠. 문재인 정부가 특별사면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특별사면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특별사면은 일반사면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특별과 일반은 반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사면은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라 죄를 정합니다.

어떤 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 그런데 특별사면은 누구누구 이렇게. 그래서 특별사면을 한 거고요. 특별사면을 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상쇄를 하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장발장 사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장발장은 잘 아시지만 조그마한 물건 하나 훔쳐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범죄의 길로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사면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행정제재특별감면입니다. 가장 많은 수인 165만 9705명이고요.

그리고 살인, 강도, 조직폭력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들에 대해서 6396명을 특별사면했고요. 그다음에 또 불우수형자, 또 생계형 절도사범,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약 171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어도 눈에 띄는 것은 일반 형사범들 중에서도 살인강도, 조직폭력 같은 것은 제외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제재 특별감면에 있어서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음주운전이라든가 보복운전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상을 제외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것을 장발장 특별사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생사범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일부 시국 사건 관련자들이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용산 철거민들이죠?

[인터뷰]
용산 철거민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그래서 거기 26명 중에서 25명을 이번에 사면을 해줬는데요. 아무래도 시국사건 중에서는 용산참사 사건만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사건들은 지금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도 있고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통합이니 민생안전 이런 얘기도 했고 철거민이라고 하는 부분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7대 국회의원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18대, 19대 이렇게 선거에 나오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밝힌 것이 오랫동안 국민권을 제한당해 왔다, 그리고 대선사범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빠졌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특별사면이 되면 잔여 형을 면제한다든지 해서 지금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 선고 효력을 상실시킨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이고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복권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2022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었는데 바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정봉주 전 의원, 용산 참사 이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앵커]
특별사면은 그야말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그동안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린 적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전반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이번에 정부에서도 장발장 사면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는데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불법시위 사범들에 대한 그런 사면과 연관해서 이것이 재판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시위 사건 관련자들도 재판이 종료가 되면 사면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있어서의 선례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사면이 헌법 79조에 있는 대통령의 굉장히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동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상당히 남용되어 왔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절제가 된 그런 상황에서 특별사면이 된 것 같은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 60년 동안 이 특별사면이 네 번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각 정부마다 적어도 10회 가까이씩 다 있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적어도 사법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즉 경찰과 검찰이 밤을 새워서 수사를 한 그것이 이런 특별사면에 의해서 상당히 무력화되는 그런 것이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는 하지만 사법권과 또 수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특별사면보다는 사실은 일반사면이 맞는 것이고요.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넣는다든지, 어차피 개헌이 된다면 말이죠. 그런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어쨌든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아주 공평하게 또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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