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건물 관리인 수상한 진술 번복

'제천 참사' 건물 관리인 수상한 진술 번복

2017.12.27.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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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살펴볼 소식은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계속해서 후속 관련한 소식이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천장의 얼음제거 작업과 관련해서 관리인의 진술이 번복이 됐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관련자의 말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수사본부 관계자 : 관리인이 진술을 바꿨는데 상당히 심경의 변화를 많이 일으켜서 수사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앵커]
관리인이 당초에 진술했던 내용은 천장에 있었던 얼음을 맨손으로 깼다는 건데 이거 진술이 바뀌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얼음을 자기가 맨손과 무릎으로 깨서 천장에서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도구를 이용해서 녹이는 그런 작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전혀 아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자기가 맨손과 힘으로 얼음을 깼다 그랬는데 지금 도구를 이용했다 그러면 수사의 초점이 뭔가 거기에 배관이 있는데요. 그 배관을 갖다가 보온하기 위한 보온등이라든지 열선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끌어와서 녹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을 마치고 나서 다시 제대로 원위치시키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과열됐을 가능성,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전선들이 많았는데요.

그 전선들 중에서 피복이 벗겨진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합선이 되면서 불이 났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1층 천장에 배관 동파 방지하는 열선이 있었는데 여기에 얼음이 달려 있는데 이걸 깨는 작업에 대한 진술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자기가 힘으로 했다고 그랬다가 도구를 이용했다.

그런데 도구를 이용한 것 중에 열선이나 보온에 관련된 이런 보온등 이런 걸 이용했다면 그걸 관리를 잘못하는 이런 게 다시 발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맨손으로 사용했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진술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CCTV를 공개했어요.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주요한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걱정이 돼서 무릎이나 손으로 깼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게 화재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그 본인의 잘못을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CCTV도 공개가 되고 경찰에서 추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도구, 아마 열로 녹이는 도구를 하다가 그 도구가 합선이 되면서 불이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CCTV 화면을 통해서 잠시 봤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CCTV 화면을 보면 불꽃이 갑자기 튀는 장면이 보입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게 최초 신고 시점보다 앞서서 5분 전에 발견된 화염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원래는 오후 3시 53분에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신고가 되고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시점 자체가 신고한 것보다 5분 정도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3시 48분에 이미 그런 불꽃이 보였다는 거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불꽃이 보인 것은 어느 정도 불이 번졌다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적어도 5분 전에 이미 화재가 시작이 된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화재는 부실한 소방안전점검이 화를 키웠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소방점검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비상구에 적재물이 있었던 그 부분도 있고요. 또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밸브를 잠갔다는데. 그렇다면 지난달 30일에 소방점검을 했고 소방점검을 했던 업체가 과연 제대로 소방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도 과실치사하고 관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는 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소방점검을 했어요. 여기서 60건이 넘는 부실한 소방설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소방점검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소유주, 건물주의 아들이 직접 소방점검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립적이고 외부에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내부인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문제들을 그렇게 지적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건성으로 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소방점검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관리인과 건물주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이 된 상태인데 발부가 될까요?

[인터뷰]
혐의 자체가 소방시설 관련법 위반이 될 것 같고 또 증측된 부분, 건축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 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캐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소방점검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업체에서도 부실한 점검을 한 부분이 나오면 이 업체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업무상 과실치사까지는 갈 수 없지만 소방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업무를 하면서 잘못했던 부분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입건을 할 수가 있죠. 입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적 처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과연 어떤 것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는가, 아직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화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발화지점이 어디냐, 그게 중요하고 화재가 통상적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최초의 발화지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층 주차장 그쪽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과연 1층의 천장이냐, 아니면 1층 아랫부분에서 됐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1층 천장 부분의 여러 가지 얼음을 녹이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고 그걸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 나는 그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건물 관리인의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게 되면 화재 원인도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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