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대신 사람 잡을 뻔한 60대 엽사

조류 대신 사람 잡을 뻔한 60대 엽사

2017.12.25. 오전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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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금지 구역에서 공기총으로 야생조류를 잡으려다 실수로 사람을 쏜 엽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61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김제시 광활면의 한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공기총으로 야생조류를 사냥하다 주변에 있던 농민을 맞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깨 부위에 탄환을 맞은 농민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동료와 함께 수렵이 허용되지 않은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총기를 소지하고 오리 2마리와 꿩 7마리를 사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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