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18일 전 30억 보험가입...'유빗' 수상한 파산?

해킹 18일 전 30억 보험가입...'유빗' 수상한 파산?

2017.12.21.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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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한 곳이죠. 유빗이 해킹으로 인해서 파산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었는데 이러면서 거래소들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산한 유빗의 경우에는 그런데 봤더니 자본금이 3억에 불과했다고 해요.

[인터뷰]
보통 자본금 3억이면 우리가 거래소라고 부르면 일반인들은 금융기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본금 3억짜리 금융기관은 국내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규정에도 맞지가 않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가상화폐를 우리 정부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규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불법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이 통용되는 뭔가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거래소라는 이름이 대부분 다 사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정에 따라서 자본금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통제를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빗의 경우에 깜짝 놀란 게 자본금은 불과 3억이고 막대한 돈을 투자받아서 거래를 하고 있는 중개거래소, 이게 하나의 플랫폼인데 17% 정도의 자산 손실이 있었다, 해킹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바로 파산 선고를 해버렸거든요, 선언을 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려진 게 보험에 바로 직전에 얼마 전에 가입을 했는데 30억 원 정도가 보전 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은행의 파산이라든가 혹은 투자사, 지금 IB라고 해서 거대 투자은행도 등장하고 있는 마당에 어찌 보면 사각지대가 존재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래소 또 여러 유명한 거래소들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금융당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14군데를 우선 조사를 시작을 했네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또 유사수신 행위, 사기, 채굴사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당국이 노력은 하겠지만 더 좀 급선무가 제도화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 지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상화폐를 투자할 때 거래소를 주로 이용하는 겁니까?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거의 다 거래소죠. 일부 얼리어답터들이나 조금 이런 거래에 능한 분들은 해외 거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해외에도 다양한 거래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선은 대다수는 국내 거래소를 이용합니다. 가장 유명한 게 빗썸이라고 해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모이니까 1시간 반 동안 다운이 됐었는데 그동안 가격이 요동을 치다 보니까 이거 배상하시오 하는 투자자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외에도 유명 거래소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곳도 그렇게 우리가 지금 금융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자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타 기술적인 문제나 어떤 시장변동이나 국내에서 규제에 의한 타격을 받았을 때는 보상이나 보전이 가능할까 싶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문제는 이렇게 고객들의 자산을 보상할 만한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소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난립 상태가 아닌가라는 지적이 큰데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인터뷰]
일단 우리나라에서 한 20여 곳의 거래소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등록한 곳, 그러니까 법인으로 등록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어떤 세금 문제랄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등록한 곳이 14곳. 그곳에서 7곳 정도가 자본금이 1억 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4곳은 1억에서 5억 정도 되고 10억 원이 넘는 곳은 세 곳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해킹 피해를 본 것처럼 이건 10억이나 100억 가지고 사실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험을 든다고 하는데 보험 자체도 거래소 규모가 굉장히 작고 그대신 취급하는 금액은 엄청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받고 사실 이걸 담보를 해 줄 수가 없어요, 손해배상을.

그러면 결국 보험 약관에 넣을 때는 네트워크랄지 일부 해킹이랄지 그건 넣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거래에 의한 손실을 보험료를 담보하면 결국 보험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보험도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거래소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이고 외국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금융상품이나 자산으로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적어도 거래소를 하려면 자본금 100억 이상, 200억 이상 이런 규정을 둘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까지 없었던 화폐이고 그다음에 특이한 형태로 거래가 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자화폐 자체를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하기도 그렇고 하지 않기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정부는 난감한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전제 화폐라는, 이러한 암호화폐라는 것에 대한 규정을 둬야 하고 이걸 거래를 하려면 자본금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킹 당한 유빗도 그전에 지난 4월에 해킹된 적이 있거든요. 이름만 바꿔서 지금 거래소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보안장치는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전자지갑이라고 해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는 지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핫월렛, 그러니까 뜨겁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콜드월렛, 그리고 멀티시그월렛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4월에 해킹을 당했을 때는 핫월렛에서만 그걸 보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콜드월렛에 보관하면 이게 인터넷과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안전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콜드월렛에 보관을 안 했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컸는데 이번에는 콜드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좀 적었다고 하는데 이런 법적인 규정을 두고 보안 시스템을 굉장히 강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이 멀티시그월렛이라고 해서 개인 키를 하나만 가지고는 이걸 해킹할 수 없고 적어도 두 개 정도 적용해서 해킹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향후에 있어서 거래소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가상화폐에 관한 지적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유빗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대의 사이버 보험에 해킹 당하기 전에 가입을 한 상태인데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보험금 지급은 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가 터졌으니까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보험이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30억으로 보전이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까 이게 핫월렛이냐 콜드월렛이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17%의 자산이 해킹당해서 유출이 됐는데 파산해 버리잖아요. 파산을 안 했어야죠.

우리가 30~40% 정도의 자산이 만에 하나 사고로 유출되더라도 일반적인 금융기관이면 자산으로 그것을 우선 보전하고 범죄 수사를 해서 그 돈을 찾아내든가 아니면 보험으로 긴급 지원이 돼서 금융기관이 돌아가는 데, 거래소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게 해야 되는데 이게 몇 퍼센트가 해킹을 당해도 파산을 해 버리잖아요. 이만큼 취약하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면 30억 보험을 받게 되면 정상화되느냐. 이 기업은 정상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0억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갖출 것들은 갖춘다고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만 영세함을 극복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투자든 투기든 여기에 관심이 있고 자신의 돈을 집어넣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광풍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이 개인 투자, 일반인들을 보호하느냐. 보호 안 된다는 거예요, 장치가 없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긴급한 일은 중국도 그런 흐름의 갔습니다마는 전면 규제, 불허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게 또 시장이 글로벌하게 형성된 게 사실이라 지금 미국에서는 시카고에서 이게 상품옵션, 선물로 다 지금 상장이 되고 거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선진국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트여 있는데 우리나라만 금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자본이 해외로 유출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코스닥 투자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스닥에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투자자들의 돈들이 오히려 해외 주식시장으로 나가버리겠죠. 그런 역현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허용을 하고 허용의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정부가 관리할 것인가. 규제라고 부르는 것은 불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정한 제도적인 영역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의미가 규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도화가 돼야 규제가 가능한데 지금 허용이냐 불허냐 지금 이 사이에서 아직 의사결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내에 빨리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사기나 혹은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한 피해 금액이 속출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 긴급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공정위가 지금 현장 실사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일 중요한 것은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향후의 대책. 그래서 사실 공정위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정립이 안 돼 있다고 봐요. 전문가가 과연 공정위 안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 거래소를 규제를 하는 데 등록 자체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하고 법제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보안 규정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보안, 그러니까 개인이 전자지갑을 열어서 암호화폐를 보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개인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키가 노출이 돼버리면 이게 해킹이 돼버리고 암호화폐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대책을 세울 거라고 보고 아까 사이버종합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자본금이 3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한 회사 자체가 사이버종합보험에 드는데 만약에 해킹을 당해서 비트코인이랄지 전자화폐가 외부로 유출됐을 때 그 손해까지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그런 보험에 가입해 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 네트워킹 피해 시스템, 개인정보 유출, 기밀 유출로 인해서 어떤 손해액은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보험회사에 30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은 지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피해가 커지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대책 규정 중 하나가 반드시 고객의디지털 화폐로 피해를 봤을 때는 그것을 보상해 주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업종이 허가가 안 나 있는 상태에서 보험에 받아주겠냐 이거예요. 허락이 나 있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적절한 피해 보상이 가능한 보험이 만들어지려면 보험상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업에 대한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먹이사슬처럼 얽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가상화폐,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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