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교제살인' 의대생, 계획 범죄 정황 추가...신상은 비공개

[이슈플러스] '교제살인' 의대생, 계획 범죄 정황 추가...신상은 비공개

2024.05.10.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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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김성수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 지금 구속됐는데요. 범행 당일 행적이 계속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획범죄임을 인정했고요. 그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정리해 주시죠.

[김성수]
일단 사실관계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2024년 5월 6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날 오후 5시 20분경에 경찰에 신고가 한 통이 들어옵니다. 그 신고 내용은 한 남성이 건물 위에서 투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출동해서 이 남성을 투신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구조를 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조를 해서 왔는데 이후에 남성이 경찰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평소 복용하던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들어있는 가방이 옥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경찰이 가방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 옥상에 여성의 시신이 한 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 이 옥상의 시신이 뭐냐라고 남성에게 묻게 됐고 이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이 여성을 본인이 살해한 것이다라고 시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긴급체포가 됐고 5월 7일에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이 남성에 대해서 살인 혐의를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5월 8일 저녁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현재 구속되어 있고 이제 추가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성이 지금 여성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흉기가 미리 구입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남성이 살해 과정에서 혈흔 같은 게 옷에 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을 갈아입은 정황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옷도 미리 준비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또 이 남성의 변호인 측에서도 이것이 계획범죄인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획범죄 쪽에 무게를 두고 현재수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은 범행 동기를 규명하려고 프로파일러 면담을 실시했고요. 사이코패스 진단도 진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사이코패스 진단은 어느 경우에 하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이게 저희가 살인사건이라든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다 프로파일러 면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사관이 봤을 때 범행동기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진실을 밝힘에 있어서 이 프로파일러 면담을 통해서 또는 사이코패스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프로파일러 면담이라든지 사이코패스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이게 프로파일러 면담 같은 경우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동의를 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현재는 피의자가 동의해서 프로파일러 면담을 3시간가량 실시했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곧 실시한다고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 검사라는 것이 저희가 MBTI 검사라든지 이런 것처럼 스스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파일러와의 면담 과정에서 피의자와 친근감, 유대감을 많이 형성한 다음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이 어떤지 본인들이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프로파일러 면담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조금 더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이코패스도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김성수]
이게 자기가 모르는 사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이 수사라는 것은 수사관, 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관이 아닌 프로파일러와 대화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파일러와 대화를 하는 것은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아닌 다른 분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이것을 모를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동의를 받지 않으면 프로파일러 면담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문가가 입회해서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이 나오면 그게 형량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김성수]
일단은 이게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사이코패스 검사의 결과가 심신미약에 반영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중에 이게 사이코패스라는 판단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의 범행동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후에 이 사람의 양형이라든지 또 교도소에서 가석방 여부를 결정을 할 때도 사이코패스 여부가 조금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사이코패스는 형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범죄일 경우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형량에?

[김성수]
지금 현재 살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살인범죄의 양형 기준을 봐야 됩니다. 살인범죄 같은 경우는 5가지 유형으로 일단 양형기준표가 정하고 있고 이게 참작동기 살인이 있고 보통동기 살인, 그리고 비난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살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마다 유형을 정리하고 있는데 보통동기 살인의 유형 중에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 부분이 있고 여기에 예시로 나온 것이 애인과의 이런 경우를 보통동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형이 아무래도 조금은 비난동기라든지 중대범죄결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경할 수도 있고 다만 계획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중요소입니다. 그래서 가중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보통동기 살인보다는 더 추가적으로 형량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범죄로 보였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많은 범죄자들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가요?

[김성수]
아무래도 계획적 범행이 인정되면 가중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발적인 것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범행에 나아가게 됐느냐 그 경위를 보게 되는 것인데 이게 우발적으로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생각지 못하고 홧김에 했다고 한다면 이게 내가 처음부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이렇게 마음먹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형량이 높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아무래도 우발적이다, 내가 계획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고. 계획범죄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 모양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수능 만점 출신의 명문대 의대생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또 신상공개가 될 것이냐였는데 경찰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김성수]
아무래도 이게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올해 시행이 됐고 원래는 여러 가지 법의 중대범죄 관련한 신상공개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1개의 법으로 통일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있고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이 요건이 있습니다.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을 것,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든지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이것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사가 이 신상공개 여부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재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찰 측에서 지금 현재 기사가 나온 것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같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공개되면 가해자와 관계 있는 사람들의 정보가 같이 공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무분별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확지도 않은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실효성 있는 2차 가해 방지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성수]
일단은 그에 대한 근거 법령은 명예훼손이라든지 비난적인 댓글을 단다고 한다면 모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지느냐, 그 수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에도 현재 피해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더 저희가 주의해야 하고 그리고 가해자든지 피해자든지 이런 사건에 관해서 저희가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교제살인, 교제폭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단체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집계한 자료만 보더라도 지난 한 해 동안 사흘에 한 번꼴로 교제살인이 일어났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교제살인이나 교제폭력 이런 것들이 정말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10년 전에도 보도했었고 그때도 제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피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교제를 할 당시에는 서로의 정보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사는지, 어디를 자주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가해자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피하려고 하더라도 학교를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해자가 계속해서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뭔가 입법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번 사례를 통해서도 또 한 번 이런 게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 번 이런 피해자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를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른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한 50대 남성이 다른 50대 남성을 흉기로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둘 다 유튜버였다고 하는데 사건 개요 좀 설명해 주시죠.

[김성수]
맞습니다. 어제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버였고 일상생활을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공유하는 그런 유튜버였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3년 정도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로 비방을 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비방을 한 것을 가지고 작년 7월경 정도부터는 서로 고소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올해 2월에 들어서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난 장소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발생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의 재판이 있는 날이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판을 참관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했었는데 그때 라이브 중에 이 가해자가 이 피해자에게 흉기로 공격을 해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지금 충격을 줬던 게 대낮에 있었던, 오전 10시쯤 있었던 일이고 또 법원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고 유튜버가 생방을 진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살해 장면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비명소리가 생생하게 잡혔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어떻게 해서 이런 둘의 갈등이 시작된 걸까요?

[김성수]
일단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그래서 고소가 여러 가지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행에 대해서도 고소가 이루어졌고 재판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양자간에 법적인 다툼, 그리고 감정적인 다툼이 굉장히 심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쓰러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겼거든요. 그리고 소리나 이런 걸, 응급차가 오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렸다고 하다 보니까 더 충격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 그런, 내가 어떤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조금 관심이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느 정도 피해자가 사고가 날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김성수]
아무래도 피해자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영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다. 불안하니까 112에 신고할 것을 대기해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은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흉기를 통한 공격이라고까지는 당연히 생각을 못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폭행이나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폭행 정도의 공격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또 가해 유튜버가 범행 후 도주를 하면서, 그리고 또 경찰의 체포 직후에 글을 남겼대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게 가능한 건가요?

[김성수]
이게 도주 중에는 당연히 핸드폰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채널에다가 글을 올렸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체포 직후에도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체포 직후라는 것이 정말로 아예 체포가 되기 직전에 나 이제 체포되겠구나라고 해서 글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체포돼서 이동을 하는 중에 글을 올린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포된 직후에도 휴대전화를 바로 압수당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본인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 글을 게시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라인야후 얘기인데요. 라인야후 최고경영자가 네이버에 라인에 대한 지분매각을 요청했고요. 유일한 한국인 이사진마저 교체가 됐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김성수]
이 라인이라는 것이 네이버에서 실시를 했던 카카오톡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과 비슷한 메신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보다는 일본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만이라든지 태국에서도 굉장히 큰 성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라인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이렇게 사업을 크게 진행하다 보니까 네이버가 국내 기업이지 않습니까? 국내 기업이 아무래도 이것을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 인해서 2021년경에 라인과 그리고 야후 있지 않습니까? 검색 포털이었던 야후, 이 두 곳이 업무를 같이하겠다 그래서 합병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라인야후를 가지고 있는 A홀딩스, 라인야후의 64.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A홀딩스가 설립되고 이 A홀딩스의 지분을 네이버가 50%, 또 그리고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가 야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50%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배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기업이냐, 아니면 일본 기업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일본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라인야후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개인정보 51만 건 정도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작년경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행정부에서 관련 어떤 조치를 해라라고 행정지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그리고 네이버와의 지분에 대한 것을 재검토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재검토 때문에 이게 그러면 지분을 그러면 네이버 지분을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고, 현재 한국인 이사가 1명이 라인야후에 있었는데 그 한국인 이사마저 이사회에서 빠진 것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네이버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지가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아까 일본의 카카오톡이라고 할 정도로 라인이 거의 9500만 명이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이버가 13년간 공들여 키워놨더니 이제 일본이 헐값에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에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어떻게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는데 지금 일본의 행정기관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하려면 일본과도 관계가 좋아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이버 측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네이버의 지분에 관한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이것을 매각하려고 하더라도 이 지분이라는 것은 결국에 주식이고 이 주식의 가치를 얼마를 쳐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수십조에 달하는 사업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대한 50% 지분이니까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을 받아야 할 것인데 이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인정받는 절차에 있어서도 혹시나 정부, 일본 정부의 개입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염려가 되다 보니까 귀추를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네이버가 조금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한국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돕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립적인 필요한 경우에는 돕겠다, 이 정도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해외 기업에 일본 정부가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일본이 전에 닛산, 르노 관련해서도 닛산이 일본 자동차 회사이고 르노가 프랑스 회사입니다. 그런데 닛산-르노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닛산과 르노가 서로의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닛산 같은 경우 르노의 지분을 15% 정도 가지고 있었고 르노 같은 경우 닛산의 지분을 40%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얼라이언스의 이런 어떠한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경영 판단에 있어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일본 정부에서 닛산-르노 얼라이언스의 회장이었던 회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런 사태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닛산과 르노가 동등하게 15%씩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범죄 혐의를 이렇게 묻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 정부에서 닛산-르노 얼라이언스 관련해서 지분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 사례와 유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도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이고 부당한 조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이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는 정말 여러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정치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도 지분관계를 정리하라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지분을 정리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인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국내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일본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당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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