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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먼저 살펴볼 사건은 지난 토요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최순실 씨의 딸이죠, 정유라 씨의 집에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흉기를 휘둘러서 한 사람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붙잡힌 이 남성의 범행 동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목격자 : 파출소 직원들이 잡아갔어요. 택배 옷은 안 입었어요. 그냥 점퍼 입고 있었어요.]
[앵커]
택배직원을 가장해서 정유라 씨의 집에 들어간 건데요. 이 사건 지난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었던 사건이죠.
[인터뷰]
그런데 용의자 자체가 이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에 주소를 검색하고 또 사전에 약 일주일 정도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상당 부분 계획을 짰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유라 씨 주택이6층, 7층이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지하를 통해서 올라갔어야 하는데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보안카드가 있어야 작동이 됩니다. 이 사실을 일주일 동안 아마 알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했지만 경비원이 응하지 않자 준비했던 모의권총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경비원이 그것에 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6층 엘리베이터까지 올라갔고 이때 모습은 택배기사로 가장했던 것이죠. 결국은 경비원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보모가 문을 열어준 것이고 들어가자마자 어쨌든 경비원은 여러 가지 끈 등으로 제압을 하고 보모 역시 제압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유라 나와, 이렇게 외쳤던 거죠.
그래서 6층, 7층이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층에 함께 있었던 마필관리사가 등장했고 용의자와 마필관리사가 일종의 격투가 있었습니다. 마필관리사가 배가 흉기에 의해서 찔리는 이와 같은 형태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112 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검거가 되었는데 검거될 당시에도 경찰에 적극적인 저항을 했다, 그래서 현재 동기 자체는 2400만 원의 카드 채무 빚이다 이렇게 현재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앵커]
한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필관리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유라 씨가 귀국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정유라 씨가 먼저 들어온 다음에 아마 보모, 아들 그리고 마필관리사 이 모 씨가 같이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가 독일로 갔을 때 도피 혐의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마필관리사로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생활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돈이, 지금 그 당시에 문제됐던 것이 삼성에 대한 뇌물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서 마필관리사를 상대로 당시에 조사도 하고 그래서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그 이후에, 귀국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모양으로 보여요.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필관리사가 같이 있었고 마필관리하면서 소리를 정유라 나와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본인이 가서 제압하려다가 칼에 찔려서 10cm 정도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피도 굉장히 많이 흘렸다고 해요. 그런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럽니다.
[앵커]
정유라 집에 침입한 범인은, 복층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설명하신 것처럼. 2층으로 올라가면서 정유라 나와 이렇게 소리지르면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 전에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는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참고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모와 아는 사이인지 또는 마필관리사와 아는 사이인지.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비면식 관계인 것이죠. 처음에 범행 동기를 진술할 때는 정유라와 일정한 금전관계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진술을 바꿔서 2400만 원의 채무 때문에 돈을 강취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강도 범행 같으면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범행 사전뿐만 아니고 범행 종료 후 검거되지 않기 위한 계획까지 철저히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모자를 쓴다든가 또는 도주할 때 어느 도선으로 가야 하는지 조력을 받는다든가 이런 계획도 있었던 것인데 이런 상황은 상당히 어설픈 강도가 아니었느냐 이런 예상을 했던 것이 왜냐하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CCTV에 분명히 찍혔을 테고 자신의 얼굴이 경비원에 노출됐고 나중에 경찰에 했던 얘기는 돈이 많은데 돈을 강취하게 된다 손치더라도 진짜 정유라가 신고를 하겠느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전에 강도에 있어서 계획은 철저히 했지만 범행 종료 이후 도주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했던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죠. 마치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초에 장충동 일대에서 물방울 다이아가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고서 물방울 다이아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변에 있는 절취당한, 도난당한 집에서 우리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물방울다이아가 내 것이라고 하면 경위를 얘기해야 되고 도대체 누구한테 받은 것이냐, 이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아마 이 점에 혹시 강도가 착안을 해서 정유라의 돈 자체는 무엇인가 부정적인 것이라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보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유라 씨가 신고를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다르게 보면 또 정유라 씨 인물이 행동 하나하나가 관심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잠깐 알려지면 삽시간에 퍼지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이건 정치적 목적이 강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어떤 정당, 우리가 애국단체랄지 친박과 관련된 그런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정유라 씨가 지난번 재판 때 최순실 재판과 관련해서 굉장히 최순실 씨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재판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그런데 정당 소속도 아니고 그와 상관이 없는 단순한 자기의 채무에 대해서 빚 독촉을 받다 보니까 돈을 뺏기 위해서 강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리숙함이 있죠. 왜냐하면 강도 행위를 대부분 하는 경우에는 인적이 드물다 할지 시간에 있어서 새벽, 잠든 시간 아니면 저녁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오후 3시 5분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은 더군다나 신사동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사실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아마 이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일단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미 많이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아마 현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오겠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왔을 때 또 자금에 대한 출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져오면 별 문제삼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정유라는 집에 있다가 이렇게 강도가 들어서 아마 크게 놀랐을 거예요. 현재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죠?
[인터뷰]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그 요청을 경찰에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변보호는 4,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스마트워치를 부착시켜주는 것이죠. 긴급상황에 그것을 누르게 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신변보호조치가 있는가 하면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임시 보호소를 마련해줍니다. 그래서 약 5일간 그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또는 그 지역의 순찰 횟수 자체를 상당 부분 늘려주는 이와 같은 신변보호도 있고요.
또는 112 신고가 됐을 때 먼저 출동하는 이와 같은 신변보호 조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 일단은 스마트워치를 제공한 것 같고 이 주변의 순찰 횟수를 상당 부분 늘린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정유라 씨의 신분 자체가 상당히 이중적 신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피고인의 신분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재판과 관련된 증인의 지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증인의 보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증언을 할 경우에 만약에 사전에 무슨 위해가 가해진다고 한다면 사법적 실체적 진실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증인 말을 따로 보호하는 프로그램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정유라가 여러 가지 사회적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하는 측면에서 신변보호라고 하는 필요성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정유라 씨가 외부에 나갔을 때는 경찰관 3명이 동행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신변보호할 때 이 정도 인력을 사용하는 건가요?
[인터뷰]
물론 신변보호 요청하는 경우 세 가지를 법에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강력범죄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경우나 그다음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있고요. 그다음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든 검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변보호를 한다고 해서 계속 대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인력난도 심하고 그래서 아마 저것은 어느 정도 선까지 이 정도면 됐다 하면 철수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접경호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3명이 대기조로 하고 있고 그다음 파출소에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는데 스마트워치 기능 자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112에 신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2에는 스마트워치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계속적인 신변보호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어느 정도 신변보호를 하고 나서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해소가 됐다고 하면 아마 신변보호는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범행을 한 용의자, 이제 범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에서는 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범죄 전력, 그러니까 전과는 없어요.
[인터뷰]
범죄 경력은 없습니다. 현재 직업은 무직으로 알려져 있고요. 신림동에 거주하는데 실제 정말 2400만 원의 채무가 있는지 여부부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현재까지 보면 특정 정치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시점을 전후해서 누구하고 가장 많이 전화 연락을 했는가 등의 통신수사 등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의 정체성을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봐서는 금전을 빨리 강취하기 위한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 다만 일반적인 강도범죄의 범행 전, 범행 후의 모습과는 상당히 어리숙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 사건은 강도를 하다 상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강도상해가 됩니다. 강도상해는 최하가 7년 이상이에요. 징역형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만일 감형한다 하더라도 3년 6개월이 감형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대상이 안 돼요.
[앵커]
초범이라도 지금 중형이 불가피하다?
[인터뷰]
아무리 초범이고 합의한다 하더라도 최저형은 3년 6개월은 실형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먼저 살펴볼 사건은 지난 토요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최순실 씨의 딸이죠, 정유라 씨의 집에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흉기를 휘둘러서 한 사람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붙잡힌 이 남성의 범행 동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목격자 : 파출소 직원들이 잡아갔어요. 택배 옷은 안 입었어요. 그냥 점퍼 입고 있었어요.]
[앵커]
택배직원을 가장해서 정유라 씨의 집에 들어간 건데요. 이 사건 지난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었던 사건이죠.
[인터뷰]
그런데 용의자 자체가 이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에 주소를 검색하고 또 사전에 약 일주일 정도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상당 부분 계획을 짰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유라 씨 주택이6층, 7층이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지하를 통해서 올라갔어야 하는데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보안카드가 있어야 작동이 됩니다. 이 사실을 일주일 동안 아마 알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했지만 경비원이 응하지 않자 준비했던 모의권총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경비원이 그것에 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6층 엘리베이터까지 올라갔고 이때 모습은 택배기사로 가장했던 것이죠. 결국은 경비원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보모가 문을 열어준 것이고 들어가자마자 어쨌든 경비원은 여러 가지 끈 등으로 제압을 하고 보모 역시 제압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유라 나와, 이렇게 외쳤던 거죠.
그래서 6층, 7층이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층에 함께 있었던 마필관리사가 등장했고 용의자와 마필관리사가 일종의 격투가 있었습니다. 마필관리사가 배가 흉기에 의해서 찔리는 이와 같은 형태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112 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검거가 되었는데 검거될 당시에도 경찰에 적극적인 저항을 했다, 그래서 현재 동기 자체는 2400만 원의 카드 채무 빚이다 이렇게 현재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앵커]
한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필관리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유라 씨가 귀국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정유라 씨가 먼저 들어온 다음에 아마 보모, 아들 그리고 마필관리사 이 모 씨가 같이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가 독일로 갔을 때 도피 혐의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마필관리사로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생활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돈이, 지금 그 당시에 문제됐던 것이 삼성에 대한 뇌물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서 마필관리사를 상대로 당시에 조사도 하고 그래서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그 이후에, 귀국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모양으로 보여요.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필관리사가 같이 있었고 마필관리하면서 소리를 정유라 나와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본인이 가서 제압하려다가 칼에 찔려서 10cm 정도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피도 굉장히 많이 흘렸다고 해요. 그런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럽니다.
[앵커]
정유라 집에 침입한 범인은, 복층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설명하신 것처럼. 2층으로 올라가면서 정유라 나와 이렇게 소리지르면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 전에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는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참고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모와 아는 사이인지 또는 마필관리사와 아는 사이인지.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비면식 관계인 것이죠. 처음에 범행 동기를 진술할 때는 정유라와 일정한 금전관계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진술을 바꿔서 2400만 원의 채무 때문에 돈을 강취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강도 범행 같으면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범행 사전뿐만 아니고 범행 종료 후 검거되지 않기 위한 계획까지 철저히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모자를 쓴다든가 또는 도주할 때 어느 도선으로 가야 하는지 조력을 받는다든가 이런 계획도 있었던 것인데 이런 상황은 상당히 어설픈 강도가 아니었느냐 이런 예상을 했던 것이 왜냐하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CCTV에 분명히 찍혔을 테고 자신의 얼굴이 경비원에 노출됐고 나중에 경찰에 했던 얘기는 돈이 많은데 돈을 강취하게 된다 손치더라도 진짜 정유라가 신고를 하겠느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전에 강도에 있어서 계획은 철저히 했지만 범행 종료 이후 도주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했던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죠. 마치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초에 장충동 일대에서 물방울 다이아가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고서 물방울 다이아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변에 있는 절취당한, 도난당한 집에서 우리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물방울다이아가 내 것이라고 하면 경위를 얘기해야 되고 도대체 누구한테 받은 것이냐, 이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아마 이 점에 혹시 강도가 착안을 해서 정유라의 돈 자체는 무엇인가 부정적인 것이라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보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유라 씨가 신고를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다르게 보면 또 정유라 씨 인물이 행동 하나하나가 관심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잠깐 알려지면 삽시간에 퍼지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이건 정치적 목적이 강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어떤 정당, 우리가 애국단체랄지 친박과 관련된 그런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정유라 씨가 지난번 재판 때 최순실 재판과 관련해서 굉장히 최순실 씨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재판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그런데 정당 소속도 아니고 그와 상관이 없는 단순한 자기의 채무에 대해서 빚 독촉을 받다 보니까 돈을 뺏기 위해서 강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리숙함이 있죠. 왜냐하면 강도 행위를 대부분 하는 경우에는 인적이 드물다 할지 시간에 있어서 새벽, 잠든 시간 아니면 저녁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오후 3시 5분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은 더군다나 신사동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사실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아마 이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일단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미 많이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아마 현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오겠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왔을 때 또 자금에 대한 출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져오면 별 문제삼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정유라는 집에 있다가 이렇게 강도가 들어서 아마 크게 놀랐을 거예요. 현재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죠?
[인터뷰]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그 요청을 경찰에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변보호는 4,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스마트워치를 부착시켜주는 것이죠. 긴급상황에 그것을 누르게 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신변보호조치가 있는가 하면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임시 보호소를 마련해줍니다. 그래서 약 5일간 그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또는 그 지역의 순찰 횟수 자체를 상당 부분 늘려주는 이와 같은 신변보호도 있고요.
또는 112 신고가 됐을 때 먼저 출동하는 이와 같은 신변보호 조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 일단은 스마트워치를 제공한 것 같고 이 주변의 순찰 횟수를 상당 부분 늘린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정유라 씨의 신분 자체가 상당히 이중적 신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피고인의 신분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재판과 관련된 증인의 지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증인의 보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증언을 할 경우에 만약에 사전에 무슨 위해가 가해진다고 한다면 사법적 실체적 진실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증인 말을 따로 보호하는 프로그램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정유라가 여러 가지 사회적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하는 측면에서 신변보호라고 하는 필요성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정유라 씨가 외부에 나갔을 때는 경찰관 3명이 동행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신변보호할 때 이 정도 인력을 사용하는 건가요?
[인터뷰]
물론 신변보호 요청하는 경우 세 가지를 법에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강력범죄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경우나 그다음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있고요. 그다음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든 검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변보호를 한다고 해서 계속 대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인력난도 심하고 그래서 아마 저것은 어느 정도 선까지 이 정도면 됐다 하면 철수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접경호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3명이 대기조로 하고 있고 그다음 파출소에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는데 스마트워치 기능 자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112에 신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2에는 스마트워치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계속적인 신변보호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어느 정도 신변보호를 하고 나서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해소가 됐다고 하면 아마 신변보호는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범행을 한 용의자, 이제 범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에서는 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범죄 전력, 그러니까 전과는 없어요.
[인터뷰]
범죄 경력은 없습니다. 현재 직업은 무직으로 알려져 있고요. 신림동에 거주하는데 실제 정말 2400만 원의 채무가 있는지 여부부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현재까지 보면 특정 정치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시점을 전후해서 누구하고 가장 많이 전화 연락을 했는가 등의 통신수사 등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의 정체성을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봐서는 금전을 빨리 강취하기 위한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 다만 일반적인 강도범죄의 범행 전, 범행 후의 모습과는 상당히 어리숙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 사건은 강도를 하다 상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강도상해가 됩니다. 강도상해는 최하가 7년 이상이에요. 징역형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만일 감형한다 하더라도 3년 6개월이 감형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대상이 안 돼요.
[앵커]
초범이라도 지금 중형이 불가피하다?
[인터뷰]
아무리 초범이고 합의한다 하더라도 최저형은 3년 6개월은 실형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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