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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변호사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지난 2008년 말이죠.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해서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3년 뒤면 형기를 채우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참여자가 무려 47만 명을 넘어섰고 당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적절했느냐를 두고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요. 참 그때 당시에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이게 2008년 말에 발생을 했는데 그때 당시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2008년도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피해 여아가 학교를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대략 8시 반 정도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조두순이라고 하는 범행자가 상당 부분 술을 먹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아이에게 교회가 어디냐, 이 교회에 다니냐.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해서 결국은 그곳에 있는 화장실로 강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기절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폭행을 했고 상당히 표현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아주 엽기적인 성폭행 행위를 이 장소에서, 화장실 근처에서 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장기 주요 부위가 상당 부분 손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수차례의 수술을 받았던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이와 같은 사회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훌륭한 의사가 돼서 비슷한 여아들을 고쳐주고 위로하는 이와 같은 봉사자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어쨌든 3년 후에 이 끔찍한 범죄자가 출소하기 때문에 지금 40만 명에 육박하는 일반 시민들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청와대 신문고에 청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논란의 핵심은 검찰이 당시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최종적인 형량은 징역 12년으로 결정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요. 원래 2008년 6월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이런 성폭력 관련해서는 법이 개정돼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냥 강간상해죄, 강간죄 이런 것들을 일반 형법을 적용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최저형량이 더 높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법 적용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식으로 적용을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하고 검찰이 이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두 번째가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사회 상황이나 그 당시의 성폭력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관대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 입장에서는 무기징역을, 너무 끔찍한 범죄였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는 했지만 12년 정도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판사님 생각은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도 했지만 술을 많이 먹고 자기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 게 사실은 또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당시의 판결이나 이 당시의 구형이나 이 당시의 항소 포기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검찰의 그런 공소유지 또 판사의 지나친 감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쭉 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공소 유지를 잘못한 검찰 측의 실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의 징계나 주의 조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인터뷰]
징계 등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검찰 내부 관행으로 생각했을 때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어쨌든 음주 감경이 된 상태에서 12년이라고 한다면 3분의 2 정도 한 것으로 만족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점은 그 음주감경이 과연 적합했느냐 이 여부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음주 감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시변별 능력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 당시 시점에서 조두순 행태를 보면 피해자를 물색했을 뿐만이 아니고 범행 현장을 은닉하려고 하는 분명히 이성 능력은 있었는데 오히려 더 가중은 못할 망정 음주 감경을 했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 이후로 음주 감경을 하지 않는 이와 같은 법 제도가 생겼던 점이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점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 이 여아의 가족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약 3000만 원 청구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피해 여아가 그 당시 수술을 받고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서너 차례 계속 불러서 피해자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법대로만 적용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 점. 그리고 그 당시에 진술녹화 제도가 있었는데요.
CD로 촬영을 해서 적정한 시간에 법원에 제출을 했어야 하는데 시간에 맞추지 못해서 제출을 못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성폭행 피해를 받았는데 이와 같이 미숙함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제2차 피해자화가 됐다, 이런 비난 등이 분명히 있었던 점이고 어쨌든 또 그 시점에서 성폭력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사실은 그 법을 적용했으면 최소한 7년 이상이라고 하는 무거운 형으로 할 수도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비난 등이 있는데 어쨌든 문제의 시작은 음주 감경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판사가 조두순이 그때 당시에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걸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항소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항소를 해서 실제 조두순이 진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한번 법정에서 따져봤으면 징역 12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게 사실 가장 아쉬운 점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당시 법으로는 아마도 무기징역을 선택하느냐, 유기징역을 선택하느냐 이 기로에서 판사들이 고민을 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무기징역을 선택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손상 정도가 80% 이상의 장기가 지금 완전히 망가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나영이라는 이 피해자가 12년 선고됐다는 말을 듣자마자 너무 약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판사가 몰랐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아마도 그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2020년에 이 사람이 나오면서 당시 2005년에 있었던 보호감호법이 폐지된 그것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이런 흉악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노영희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때 당시에 조두순은 형량 징역 12년이 확정이 됐고요. 예정대로라면 3년 뒤에 출소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청원이 아주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요.
무려 4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원의 핵심 내용은 재심을 하자는 거죠. 재심을 해서 조두순에게 더 무거운 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형법 절차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재심한다는 게?
[인터뷰]
재심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진범이 잡혔다거나 이와 같이 아주 사정변경의 원칙이 아주 확실한 것,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심의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손 치더라도 이 피고인의 소위 말해서 불이익을 위해서 하는 재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재심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죠. 즉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또 미 재판이 다 확정됐기 때문에 소위 재판의 기판력 자체가 다 이미 확정이 되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같은 것이죠. 이런 점으로 봐서는 현재 가능한 법제도는 재심을 통해서는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재심 말고 다른 사안이 없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두순은 전과 18범이고요. 이대로 조두순이 형기를 채우고 3년 뒤에, 2020년에 사회로 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나 또는 피해자 가족들을 위협할 또 다른 제2 범행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2009년에 형을 선고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교도소 내에서의 행동을 잘 봐야지 이 사람이 2020년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가 사실 예측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조두순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당시 교도관이 얘기하기로는 이 사람이 보복을 위해서 몸을 만든다라는 얘기도 사실 떠돌았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은 아예 운동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교도소에서 같이 있던 친구 수감자에게는 나는 지금 검사에게 너무 고압적으로 수사를 받아서 힘들었다, 그다음에 내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고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그런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보복감정을 교도소 내에서 키워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가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피해 여자 아이를 또 혹시라도 어떻게 보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될지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자발찌 제도를 했기 때문에 출소 후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발찌를 채워도 실질적으로 그런 위험한 성추행이나 보복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지 않고 요즘에 또 새로운 범죄가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만일 이런 식의 불안이 있고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보안처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방법도 있지 않을까.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규칙이나 이런 것들로 새롭게 일신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데요.
이게 공익적 목적하고 비교해 보아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거지를 일정한 곳으로 제한한다든가 피해 여아로부터 100m 이상은 절대 가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보호관찰관이 계속해서 다니면서 이 사람을 감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 조치의 결정과 집행은 어느 기관이 하는 겁니까? 경찰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원의 판단을 구해서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것은 새로운 법이 필요하겠죠. 보안처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지금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상정보공개제도라든가 또는 전자발찌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설령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손 치더라도 형벌이 아닌 사회적 방위, 사회적 새로운 방위를 위해서 미래를 향한 행정적 조치다 그러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다 하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거주지를 제한한다든가 또는 일정한 조건을 부과해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다시 일정한 불이익을 취한다든가 이것은 형벌과는 별개로 보안처분으로서 불소급의 원칙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정기능을 지금 우리가 완전히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출소 후에는 또 다른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2년이라고 하는 그동안 이 범죄자는 범죄의 악성이 왜 개선, 교화 안 되었느냐. 사실은 교도 행정이 소홀한 점은 아니냐.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지적해야 되지 않는가. 즉 만약에 정말 충실한 개선교화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 출소하고 나서 범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교정당국에서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도 성폭력과 관련된 특별교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더 투자하고 더 개발하고 한국에 맞는 것을 시행하는 이런 노력도 함께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군요. 지금 보안처분 관련해서 노영희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입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는 모양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원래는 사회보호법이라고 하는 법률 내에 재범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형기를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보호감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중처벌이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2005년에 위헌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실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장치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보호수용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서 이것을 통과시켜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었고요.
[앵커]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법률로 보호수용법을 법무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모양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2015년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놓은 게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살인을 두 번 이상 저질렀다거나 세 번 이상 성폭행을 했다거나, 특히 13세 미만의 아이에 대한 성폭력을 했을 경우에는 형기를 마친 뒤에도 7년까지 이 사람을 사회 격리를 시키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전 사회보호법하고 비슷한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예전 사회보호법하고 비슷하게 사람의 인권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것이 쉽게 통과가 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계류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과거 사회보호법과 보호수용법의 차이를 보면 과거 사회보호법은 절도 같은 중범죄가 아닌 범죄도 누범,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사회보호법의 대상이 되도록 했는데 보호수용법은 주로 중범죄에 해당이 되도록 돼 있죠? 살인과 성폭행 이런 부분에 돼 있는 거죠?
[인터뷰]
강력범죄에 있어서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축소를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성격은 사실상 동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벌을 다 만료했는데 이와 같은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 하게 되는. 즉 사회와 격리되어 있고 7년 동안 장기적으로 격리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역시 이중처벌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비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렇게 계류가 되고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했고 이 역시 이중처벌이다.
그래서 사실은 형사정책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사회 전체의 안전을 더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적더라도 피고인, 재범 가능성에 있는 잠재적 범죄자의 인권을 더 우선시하느냐. 사회가 선택을 해야 될 문제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나중에 정서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정말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인 것인지, 그럼 이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고 과학적인 연구도 지원하고 이와 같이 앞서가는 형사 정책이 아쉬운 대목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조두순 씨 입장에서 보자면 억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런 논의 자체가. 왜냐하면 자기는 교도소 내에서 주어진 형기를 성실히 마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아직 출소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도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다면 사실은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과연 옳은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볼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두순 씨가 저질렀던 그 끔찍한 범죄 플러스 현재 아동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범 발생률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높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앵커]
법무부가 발의를 했지만, 제안을 했지만 이중처벌 소지 논란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호수용법의 경우 이중처벌의 논란을 완벽하게 극복하지 않는 이상 법안 처리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드는 생각이 이중처벌의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 강력범죄에 대해서 형량 자체를 높여가는 쪽으로 형법을 개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형량을 높인다는 얘기는 적어도 구금되는 기간 동안은 범죄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것을 예상하는 것인데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조두순처럼 또 나오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와 같은 문제가 또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와 같은 왜곡된 성적 공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교정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함과 동시에 장기간 구금이 병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준비한 자료가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조두순 사건에서 보듯이 이렇게 아동 성범죄 같은 중대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실제로 처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3300명이 넘는데요. 전체 절반 가까이 되는 45.5%가 집행유예를 최종적으로 선고받았고요. 약 35%가 징역형, 나머지는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특히 강간을 저지른 성폭행범 가운데서도 10명 중에 3명, 32%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것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사법부 판결이나 또는 우리 형량 체제가 너무나 약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할 수 있는 통계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2012년하고 2013년도 정도에 사실은 성폭력특별법 개정이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집행유예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또 당시에 저런 식의 집행유예가 되는 이유는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를 이유를 법원에 제출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법원에서는 피해자 입장을 가장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런 식으로 집행유예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나머지 이야기 한 가지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국정원 특수활동비 얘기인데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내일 검찰에 소환이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역대 국정원장은 모두 검찰 수사 대상자가 됐는데요. 피의자 신분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국고횡령, 국고손실 플러스 뇌물 공여죄 이 혐의가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일단 떠났고 그다음에 돈의 종착지도 다 확인이 된 것이죠. 종착지 자체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 돈을 어디다 썼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또 다른 수사의 한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 관계에서 돈을 수령한 것 자체로 뇌물죄에 이미 기소가 되었지만 만약에 이것이 다른 정치인에게 갔다거나 또 다른 선거와 관련된 불법자금으로 쓰였다거나 그러면 수사의 범위가 상당 부분 확대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내일 소환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을 하다가 비서실장으로 갔기 때문에 돈을 주었던 기관에 있었고 또 돈을 받았던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이병기 실장에 의해서 5000만 원의 상납이 1억 원으로 사실은 올랐다. 그러면 무슨 사유가 되었던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까요?
[인터뷰]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재준 전 원장이나 이병호 원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는 국정원에 대해서 마치 어떤 식의 압박을 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결국 들어가서 조사를 장시간 받고 나와서는 또 혐의 사실을 시인하는 발언을 계속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번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이병기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 진실이 나온 상황에서 혼자 부인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포인트는 왜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늘어났느냐 이런 것들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그렇고요. 이렇게 전 국정원장들까지 특수활동비의 상납의 시작과 종착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불가피한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죠. 어쨌든 수사의 흐름과 논리의 귀결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뉴스라든가 신문을 안 보고 있는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현재 알고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이고요.
또 변호인이 접견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조사든 아니면 서면조사든 이와 같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아마 대답을 안 하겠죠.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희가 보기에는 90% 이상 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검찰이 방문 조사한다고 하니까요. 결과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두순 사건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과 관련해서 노영희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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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8년 말이죠.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해서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3년 뒤면 형기를 채우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참여자가 무려 47만 명을 넘어섰고 당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적절했느냐를 두고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요. 참 그때 당시에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이게 2008년 말에 발생을 했는데 그때 당시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2008년도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피해 여아가 학교를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대략 8시 반 정도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조두순이라고 하는 범행자가 상당 부분 술을 먹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아이에게 교회가 어디냐, 이 교회에 다니냐.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해서 결국은 그곳에 있는 화장실로 강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기절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폭행을 했고 상당히 표현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아주 엽기적인 성폭행 행위를 이 장소에서, 화장실 근처에서 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장기 주요 부위가 상당 부분 손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수차례의 수술을 받았던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이와 같은 사회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훌륭한 의사가 돼서 비슷한 여아들을 고쳐주고 위로하는 이와 같은 봉사자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어쨌든 3년 후에 이 끔찍한 범죄자가 출소하기 때문에 지금 40만 명에 육박하는 일반 시민들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청와대 신문고에 청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논란의 핵심은 검찰이 당시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최종적인 형량은 징역 12년으로 결정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요. 원래 2008년 6월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이런 성폭력 관련해서는 법이 개정돼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냥 강간상해죄, 강간죄 이런 것들을 일반 형법을 적용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최저형량이 더 높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법 적용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식으로 적용을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하고 검찰이 이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두 번째가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사회 상황이나 그 당시의 성폭력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관대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 입장에서는 무기징역을, 너무 끔찍한 범죄였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는 했지만 12년 정도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판사님 생각은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도 했지만 술을 많이 먹고 자기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 게 사실은 또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당시의 판결이나 이 당시의 구형이나 이 당시의 항소 포기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검찰의 그런 공소유지 또 판사의 지나친 감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쭉 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공소 유지를 잘못한 검찰 측의 실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의 징계나 주의 조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인터뷰]
징계 등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검찰 내부 관행으로 생각했을 때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어쨌든 음주 감경이 된 상태에서 12년이라고 한다면 3분의 2 정도 한 것으로 만족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점은 그 음주감경이 과연 적합했느냐 이 여부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음주 감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시변별 능력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 당시 시점에서 조두순 행태를 보면 피해자를 물색했을 뿐만이 아니고 범행 현장을 은닉하려고 하는 분명히 이성 능력은 있었는데 오히려 더 가중은 못할 망정 음주 감경을 했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 이후로 음주 감경을 하지 않는 이와 같은 법 제도가 생겼던 점이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점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 이 여아의 가족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약 3000만 원 청구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피해 여아가 그 당시 수술을 받고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서너 차례 계속 불러서 피해자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법대로만 적용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 점. 그리고 그 당시에 진술녹화 제도가 있었는데요.
CD로 촬영을 해서 적정한 시간에 법원에 제출을 했어야 하는데 시간에 맞추지 못해서 제출을 못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성폭행 피해를 받았는데 이와 같이 미숙함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제2차 피해자화가 됐다, 이런 비난 등이 분명히 있었던 점이고 어쨌든 또 그 시점에서 성폭력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사실은 그 법을 적용했으면 최소한 7년 이상이라고 하는 무거운 형으로 할 수도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비난 등이 있는데 어쨌든 문제의 시작은 음주 감경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판사가 조두순이 그때 당시에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걸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항소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항소를 해서 실제 조두순이 진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한번 법정에서 따져봤으면 징역 12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게 사실 가장 아쉬운 점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당시 법으로는 아마도 무기징역을 선택하느냐, 유기징역을 선택하느냐 이 기로에서 판사들이 고민을 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무기징역을 선택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손상 정도가 80% 이상의 장기가 지금 완전히 망가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나영이라는 이 피해자가 12년 선고됐다는 말을 듣자마자 너무 약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판사가 몰랐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아마도 그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2020년에 이 사람이 나오면서 당시 2005년에 있었던 보호감호법이 폐지된 그것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이런 흉악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노영희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때 당시에 조두순은 형량 징역 12년이 확정이 됐고요. 예정대로라면 3년 뒤에 출소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청원이 아주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요.
무려 4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원의 핵심 내용은 재심을 하자는 거죠. 재심을 해서 조두순에게 더 무거운 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형법 절차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재심한다는 게?
[인터뷰]
재심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진범이 잡혔다거나 이와 같이 아주 사정변경의 원칙이 아주 확실한 것,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심의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손 치더라도 이 피고인의 소위 말해서 불이익을 위해서 하는 재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재심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죠. 즉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또 미 재판이 다 확정됐기 때문에 소위 재판의 기판력 자체가 다 이미 확정이 되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같은 것이죠. 이런 점으로 봐서는 현재 가능한 법제도는 재심을 통해서는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재심 말고 다른 사안이 없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두순은 전과 18범이고요. 이대로 조두순이 형기를 채우고 3년 뒤에, 2020년에 사회로 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나 또는 피해자 가족들을 위협할 또 다른 제2 범행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2009년에 형을 선고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교도소 내에서의 행동을 잘 봐야지 이 사람이 2020년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가 사실 예측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조두순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당시 교도관이 얘기하기로는 이 사람이 보복을 위해서 몸을 만든다라는 얘기도 사실 떠돌았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은 아예 운동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교도소에서 같이 있던 친구 수감자에게는 나는 지금 검사에게 너무 고압적으로 수사를 받아서 힘들었다, 그다음에 내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고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그런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보복감정을 교도소 내에서 키워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가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피해 여자 아이를 또 혹시라도 어떻게 보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될지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자발찌 제도를 했기 때문에 출소 후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발찌를 채워도 실질적으로 그런 위험한 성추행이나 보복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지 않고 요즘에 또 새로운 범죄가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만일 이런 식의 불안이 있고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보안처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방법도 있지 않을까.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규칙이나 이런 것들로 새롭게 일신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데요.
이게 공익적 목적하고 비교해 보아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거지를 일정한 곳으로 제한한다든가 피해 여아로부터 100m 이상은 절대 가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보호관찰관이 계속해서 다니면서 이 사람을 감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 조치의 결정과 집행은 어느 기관이 하는 겁니까? 경찰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원의 판단을 구해서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것은 새로운 법이 필요하겠죠. 보안처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지금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상정보공개제도라든가 또는 전자발찌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설령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손 치더라도 형벌이 아닌 사회적 방위, 사회적 새로운 방위를 위해서 미래를 향한 행정적 조치다 그러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다 하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거주지를 제한한다든가 또는 일정한 조건을 부과해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다시 일정한 불이익을 취한다든가 이것은 형벌과는 별개로 보안처분으로서 불소급의 원칙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정기능을 지금 우리가 완전히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출소 후에는 또 다른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2년이라고 하는 그동안 이 범죄자는 범죄의 악성이 왜 개선, 교화 안 되었느냐. 사실은 교도 행정이 소홀한 점은 아니냐.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지적해야 되지 않는가. 즉 만약에 정말 충실한 개선교화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 출소하고 나서 범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교정당국에서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도 성폭력과 관련된 특별교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더 투자하고 더 개발하고 한국에 맞는 것을 시행하는 이런 노력도 함께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군요. 지금 보안처분 관련해서 노영희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입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는 모양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원래는 사회보호법이라고 하는 법률 내에 재범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형기를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보호감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중처벌이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2005년에 위헌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실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장치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보호수용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서 이것을 통과시켜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었고요.
[앵커]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법률로 보호수용법을 법무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모양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2015년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놓은 게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살인을 두 번 이상 저질렀다거나 세 번 이상 성폭행을 했다거나, 특히 13세 미만의 아이에 대한 성폭력을 했을 경우에는 형기를 마친 뒤에도 7년까지 이 사람을 사회 격리를 시키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전 사회보호법하고 비슷한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예전 사회보호법하고 비슷하게 사람의 인권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것이 쉽게 통과가 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계류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과거 사회보호법과 보호수용법의 차이를 보면 과거 사회보호법은 절도 같은 중범죄가 아닌 범죄도 누범,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사회보호법의 대상이 되도록 했는데 보호수용법은 주로 중범죄에 해당이 되도록 돼 있죠? 살인과 성폭행 이런 부분에 돼 있는 거죠?
[인터뷰]
강력범죄에 있어서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축소를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성격은 사실상 동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벌을 다 만료했는데 이와 같은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 하게 되는. 즉 사회와 격리되어 있고 7년 동안 장기적으로 격리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역시 이중처벌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비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렇게 계류가 되고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했고 이 역시 이중처벌이다.
그래서 사실은 형사정책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사회 전체의 안전을 더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적더라도 피고인, 재범 가능성에 있는 잠재적 범죄자의 인권을 더 우선시하느냐. 사회가 선택을 해야 될 문제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나중에 정서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정말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인 것인지, 그럼 이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고 과학적인 연구도 지원하고 이와 같이 앞서가는 형사 정책이 아쉬운 대목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조두순 씨 입장에서 보자면 억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런 논의 자체가. 왜냐하면 자기는 교도소 내에서 주어진 형기를 성실히 마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아직 출소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도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다면 사실은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과연 옳은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볼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두순 씨가 저질렀던 그 끔찍한 범죄 플러스 현재 아동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범 발생률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높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앵커]
법무부가 발의를 했지만, 제안을 했지만 이중처벌 소지 논란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호수용법의 경우 이중처벌의 논란을 완벽하게 극복하지 않는 이상 법안 처리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드는 생각이 이중처벌의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 강력범죄에 대해서 형량 자체를 높여가는 쪽으로 형법을 개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형량을 높인다는 얘기는 적어도 구금되는 기간 동안은 범죄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것을 예상하는 것인데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조두순처럼 또 나오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와 같은 문제가 또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와 같은 왜곡된 성적 공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교정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함과 동시에 장기간 구금이 병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준비한 자료가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조두순 사건에서 보듯이 이렇게 아동 성범죄 같은 중대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실제로 처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3300명이 넘는데요. 전체 절반 가까이 되는 45.5%가 집행유예를 최종적으로 선고받았고요. 약 35%가 징역형, 나머지는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특히 강간을 저지른 성폭행범 가운데서도 10명 중에 3명, 32%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것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사법부 판결이나 또는 우리 형량 체제가 너무나 약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할 수 있는 통계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2012년하고 2013년도 정도에 사실은 성폭력특별법 개정이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집행유예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또 당시에 저런 식의 집행유예가 되는 이유는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를 이유를 법원에 제출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법원에서는 피해자 입장을 가장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런 식으로 집행유예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나머지 이야기 한 가지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국정원 특수활동비 얘기인데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내일 검찰에 소환이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역대 국정원장은 모두 검찰 수사 대상자가 됐는데요. 피의자 신분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국고횡령, 국고손실 플러스 뇌물 공여죄 이 혐의가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일단 떠났고 그다음에 돈의 종착지도 다 확인이 된 것이죠. 종착지 자체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 돈을 어디다 썼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또 다른 수사의 한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 관계에서 돈을 수령한 것 자체로 뇌물죄에 이미 기소가 되었지만 만약에 이것이 다른 정치인에게 갔다거나 또 다른 선거와 관련된 불법자금으로 쓰였다거나 그러면 수사의 범위가 상당 부분 확대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내일 소환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을 하다가 비서실장으로 갔기 때문에 돈을 주었던 기관에 있었고 또 돈을 받았던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이병기 실장에 의해서 5000만 원의 상납이 1억 원으로 사실은 올랐다. 그러면 무슨 사유가 되었던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까요?
[인터뷰]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재준 전 원장이나 이병호 원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는 국정원에 대해서 마치 어떤 식의 압박을 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결국 들어가서 조사를 장시간 받고 나와서는 또 혐의 사실을 시인하는 발언을 계속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번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이병기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 진실이 나온 상황에서 혼자 부인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포인트는 왜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늘어났느냐 이런 것들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그렇고요. 이렇게 전 국정원장들까지 특수활동비의 상납의 시작과 종착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불가피한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죠. 어쨌든 수사의 흐름과 논리의 귀결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뉴스라든가 신문을 안 보고 있는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현재 알고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이고요.
또 변호인이 접견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조사든 아니면 서면조사든 이와 같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아마 대답을 안 하겠죠.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희가 보기에는 90% 이상 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검찰이 방문 조사한다고 하니까요. 결과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두순 사건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과 관련해서 노영희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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