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 했다고 행인에게 뺨맞았다" 논란...경찰 수사 착수

"입마개 안 했다고 행인에게 뺨맞았다" 논란...경찰 수사 착수

2017.11.09. 오후 2: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뺨을 맞는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에서 1살 된 시베리안 허스키를 데리고 산책하던 A 씨는 4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여성이 '왜 입마개 없이 개를 끌고 나왔느냐'라고 따지더니 50m가량을 쫓아오며 욕설을 하다가 뺨을 때렸다"라며 "시베리안 허스키는 법적으로 맹견에 속하지 않아 입마개가 필수는 아니라고까지 설명했는데도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당시 A 씨의 반려견은 입마개는 하고 있지 않았지만, 목줄은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A 씨의 남자친구 B 씨는 SNS에 글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입마개를 하라며 수차례 욕설을 했고,시베리안 허스키는 법적으로 맹견에 속하지 않기에 공격성이 없을 경우 입마개가 필수는 아니라고 설명하자 어깨로 수차례 부딪히며 욕설을 퍼부었고, 대응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뺨을 때렸다고 한다"라며 "해당 여성은 경찰의 출동에 도망쳤다. 경찰의 출동이 없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모른다. 여자친구와 산책하고 있던 시베리안 허스키 순심이는 겁에 질려 구석에 숨으려 했고, 여자친구는 그 상황에도 목줄을 놓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A 씨에 대한 기사가 나온 뒤 B 씨는 SNS에 글을 올려 "이번 일에 제가 분노하는 점은 명백하게 이 사람은 입마개를 안 한 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어딘가에 화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입마개 문제를 꺼냈다는 점이다"라며 "무서우면 멀리서 욕을 해야지 입마개가 없는 개는 무시하고 사람을 공격했지 않습니까"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폭행한 여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사진 출처 = 피해자 남자친구 인스타그램]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