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할 테니 비켜" 경적 울리다 벌금형

"우회전할 테니 비켜" 경적 울리다 벌금형

2017.11.03. 오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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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 테니 비켜" 경적 울리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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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직진하려는 차량이 앞을 비켜주지 않아 우회전할 수 없다며 30초 넘게 경적을 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서울 동대문구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앞에 있는 직진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5초 동안 경적을 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을 보면 직진과 우회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우측 차선일 경우 직진 차량이 우회전 차량을 양보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경적을 울릴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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