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총장 2심 감형...여전히 총장 박탈형

수원대 총장 2심 감형...여전히 총장 박탈형

2017.10.26. 오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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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수익금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총장은 총장직을 잃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 임원의 자격박탈 사유를 공무원에 준해 적용해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물러나야 합니다.

법원은 1심이 일부 유죄로 판단한 교양교재 수익금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장으로서 교양교재 수익금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지만 수입금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입금한 실행행위의 주체라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총장이 명예훼손 고소비용 지출과 관련한 범행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천5백만 원을 대학교 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 5만5천 부를 판매하고 얻은 이익 6억2천만 원 정도를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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