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선서 안 해 위증은 무죄" 주장 논란

조윤선 "선서 안 해 위증은 무죄" 주장 논란

2017.10.25.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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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정찬배의 뉴스톡
■진행: 정찬배 앵커
■출연: 김성완 시사평론가, 소종섭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조윤선 /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6년 9월 27일) : 선서,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유성엽 / 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들은 이전 국감 일에 증인 선서를 하였고그 효력이 오늘까지 지속되므로 오늘 별도의 증인 선서는 하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당시 유성엽 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는 1차 했으니까 2차 또 하는 건... 같은 취지의. 첫 번째 선서한 사람이 두 번째는 거짓말하겠다는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하고 넘어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문제 삼고 나선 거죠?

◇ 인터뷰 : 그런데 이건 조윤선 전 장관 측에서 이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기억 속에서는 당일날 내가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기억만 남아 있었을 뿐이지 9월 27일, 그 전에 국감 때 증인선서를 했다는 사실까지 생각을 못 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그걸 알았고 유성엽 위원장이 이번에도 똑같이 그게 적용이 된다, 증인선서를 생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아마 기억을 잘 못하고 저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만약에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장했다면 법리적으로 한번 다퉈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 27일은 그날이고 그다음부터 10월의 청문회는 다른 것이다.

쉽게 말해서 차수가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몇 차 청문회, 몇 차 청문회. 몇 차 청문회에서는 내가 선서를 했지만 그다음 차 청문회 때는 내가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12시까지 하다가 지난 청문회 때도 12시 넘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차수 변경하자고 그래서 차수 변경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선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인터뷰 :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같은 비슷한 내용이고 비슷한 위원회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지난번에 했는데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마 국회에서도 일정하게 관행으로 저렇게 해 왔던 적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법조인,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적으로 저게 상당히 법리적인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각의 청문회의 내용 자체가 다르고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실은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위원장이 정확하게 고지를 해 주고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딱 문구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유성엽 위원장도 그동안 했던 대로 아마 쉽게 생각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저걸 법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 앵커 : 그런데 위증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고지를 해줬거든요. 그날도.

◇ 인터뷰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일단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윤선 전 장관 측에서 저 주장을 하고 나온 것이 지난번에는 저 주장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는데 새롭게 저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 1심에서도 저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유죄 판결을 받고 다시 또 주장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의 상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 보이나 어쨌든 현재의 법적인 잣대로만 따지고 본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는 게 법조인들의 얘기입니다.

◇ 인터뷰 : 판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특검 주장으로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다툼의 소지는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때 지금 장관까지 지낸 분이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일종의 법미꾸라지 태도를 보이는 게 과연 온당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하실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위증 선서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또 하나의 논리를 댄 게 허위의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주장을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시의 언론보도가 9400명이 넘는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도했고 국회의원이 그걸 질문한 건데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 내가 보고받은 바는 없고 한 1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니까 언론보도는 9400명이 나와서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또 이렇게 약간 두루뭉술하게 돌아가면서 논리적인 일종의 말장난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관을 두 번씩이나 하시고 수석까지 한 분이 저런 식의 논리를 대는 게 과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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