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 재판관에 유남석...헌재 9인 체제 복원

새 헌법 재판관에 유남석...헌재 9인 체제 복원

2017.10.19.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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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헌재 9인 체제가 복원될 전망입니다. 아직 공석인 헌재소장은 유남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9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는 CNN에 보도가 됐는데 UN 인권위까지도 이 문제를 가져가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유용화 객원해설위원입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헌법재판소 재판관. 유남석 후보자 어떤 인물인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유남석 후보자는 목포 출신이고요. 사시 23회로 현재 광주고등법원장이고 그리고 상당히 헌법과 관련해서 조예가 깊은 그런 대표적인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연구관을 했었고요, 초임 판사 시절에. 그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 수석부장연구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 중에서는 상당히 헌법재판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판사로 알려져 있고 우리법연구회 초대 멤버 중 하나인데. 우리법연구회 멤버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그 활동은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판결에 있어서 그런 진보적인 성향을 많이 드러내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법원에서도 수석재판연구관을 할 정도로 상당히 실력을 인정받았던 인물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관련해서 조예가 깊기 때문에 예전부터 계속 헌재재판관 후보로 물망에 많이 올랐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앵커]
우리법연구회 출신 중에서는 헌법재판관으로는 처음이죠. 대법원 대법관에는...

[기자]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만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인물들 중에는 처음으로 우리법연구회 소속, 우리법연구회 경력이 있는 그런 분이 후보로 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유남석 후보자 지명 소식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각 당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인사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 명백한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입니다. 그리고 헌재 국회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김철근 / 국민의당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더는 흔들지 말고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 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앵커]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대신 일단 9명 체제부터 먼저 갖추자. 그리고 그중에서 조금 지나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게 청와대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헌재법에 명확히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얘기는 헌재소장은 원래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재판관 중에 임명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재소장의 임기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한 5명,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이러한 대법관의 임기는 내년9월까지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지명해서 청문회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임명한다고 해도 헌재소장의 임기는 1년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헌재소장의 임기를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입법화시켜 달라는 게 청와대의 요구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참여정부 때 전효숙 재판관이 예를 들면 헌재소장을 하려고 재판관을 그만두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법률 문제라든지 있어서 자진 사퇴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도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당에서는 야당에서는 아니 이거는 헌재소장을 예를 들면 현재 문재인 정부하고 잘 맞는 사법 개혁이라든가 코드 이런 게 맞는 사람으로 하려고 하는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틀 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헌법재판관 8명이서 헌재소장과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 달라 이런 걸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재는 전원재판부라고 해서 9명에서 5:4 판결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가 재판관부터 사실상 지명한 케이스가 되는데.

[앵커]
그러니까 왜 소장이 공석이라 빨리 헌재소장을 임명하고 대행체제로 가지 말아 달라고 하는데 헌법재판관부터 9명을 먼저 채우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인터뷰]
그것은 헌재소장과 재판관을 빨리 해 달라는 것인데 헌재소장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조금 아까 제가 설명했듯일 헌재소장의 임기가 지금 헌재법에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임기가 6년인지 아니면 잔여임기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했을 때 내년 9월이면 헌재소장은 그때 당시에 또 해야 되느냐. 청와대 입장은 그런 것이죠. 빨리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문화해 달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인데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헌재소장을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정부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사법부 장악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앵커]
조금 날짜를 따져볼까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도 후보 아니겠습니까? 국회 청문절차 거쳐야 하거든요. 최소 30일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 뒤에 바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또 지명을 해도 또 한 30일, 그러면 앞으로 60일은 그냥 계속 대행체제가 간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기자]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일단 9인 체제를 먼저 완성하고 어느 정도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긍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소장을 지금 지명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일단 9인 체제를 완성한 뒤에 그 상황을 보고서 그중에 1명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번에 지명을 하는 유남석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염두에는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기자]
그렇지만 어쨌든 한 번 더 그렇게 되면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유남석 후보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이고 또 유남석 후보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보니까 너무 청와대가 코드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이런 단계적 해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 한 부분은 임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의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도 본인의 잔여 임기 3년 정도만 소장으로서 봉직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국회에서 정리해 줘라, 깔끔하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이 됐을 때 그 소장의 임기가 6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잔여 임기만 지금까지 한 것처럼, 잔여 임기만 하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법적으로 정리해 주면 그에 맞춰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겠다, 지명을 하겠다, 이것이 청와대의 기본적인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게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러한 식의 논란거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법조계의 여론이라든가 해법은 헌재소장을 언제까지 지명하겠다고 청와대가 밝히고요. 국회도 지금 잔여 임기 부분이 불명확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걸 새롭게 입법해야 되니까 이 문제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게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현재 이렇게 되면 이것이 마치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여야 야가 서로 간에 키우려고 하는 이런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빨리 그런 식으로 서로 간 합의 하에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9월까지 할 수밖에 없으면 하고 또 다른 재판관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청와대도 고려를 하고 국회에서도 빨리 이 문제를 입법화시켜서 매듭짓고 정리하는 게, 같이 병행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기간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더럽고 너무 추운 데 있게 했다라면서 지금 인권침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CNN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기자]
CNN이 MH그룹이라고 국제법률그룹의 제보를 받고서 단독보도라고 했던 것인데. 현재 어쨌든 CNN의 보도에 따르면 이 MH그룹이라는 곳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럽고 추운 감방에서 지냈고. 그리고 제대로 각종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 받았고.

[앵커]
불 안 꺼져서 잠을 못 자겠다.

[기자]
그리고 밤에는 잘 때 불을 꺼주지 않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 이런 내용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금 UN인권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소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는 것이죠.

[앵커]
MH그룹이라는 데는 어떤 곳입니까?

[기자]
MH그룹이라는 곳은 UN 등 국제기구에서 세계 최고위급 인사들이 외교적인 법적인 분쟁을 겪을 때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주는 그런 어떤 법률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름이 미샤나 호세이니운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자 국제관계 전문가인데 그 MH를 거기서 따온 것 같아요. 미샤나에서 M, 그다음에 호세이니운이라고 해서 H. 그래서 MH그룹이라고 하는 것인데.

MH그룹이 뭘로 유명해졌냐면 리비아의 실권자였던 카다피 아들이 리비아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해야 된다고 UN인권위에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이 UN인권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국제형사재판소로 옮겨라.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나름대로 실력도 일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이 MH그룹이라는 데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을 했고.

로드니 딕슨이라고 해서 상당히 실력 있는 영국의 변호사를 이 담당 변호사로 지정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UN인권위에 적극적으로 제소를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이끌어내겠다, 이것이 MH그룹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하는데 얼마나 성과를 낼지. 그러나 다만 어쨌든 서울구치소에서의 여러 가지 팩트가 틀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춥고 더러운 방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재소자들에 비하면 상당히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황제수용이라는 그런 논란도 있는 상황에서 MH그룹이 제시하는 이런 여러 가지 팩트들이 틀린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을지 이것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구치소가 원래는 한 6명, 7명을 수용하던 곳인데. 여기를 혼자 쓸 수 있게 해 주고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매트리스를 갖다놨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얘기를 잠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럽고 차가운 방에 갇혀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안에는 난방시설이 되어 있고, 수세식 화장실로 돼 있고 관물대까지 돼 있다, 이렇게 교정본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허리가 안 좋은데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로 지급해 줬다. 그리고 의료용 보조용품, 허리 지지대 같은 것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 무슨 소리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법무부입니다. 그리고 밤에 등이 3개 있는데요. 3개 중 하나를 켜지 않는 게 원래 원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소자들이 또는 구치소에 있는 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호 차원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거기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있는 데가 어디죠?

[인터뷰]
서울구치소에 있죠.

[앵커]
구치소에 있었습니까? 저만 모른 게 아니었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몰랐던 것 같아요. 거기 호텔 아니잖아요.

[인터뷰]
호텔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수감자들.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들어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인권침해라고 그러면, 교도소에서 인권침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교도소 내에서 징벌방에 간다든가, 예를 들면 부당하게. 구타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같은 수감자, 재소자들이 같이 혼거를 하면서 거기서 예를 들면 심리적인 폭력적인 압박을 가한다든가 면회라든가 접견을 교도소에서 안 시켜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교도소에서 인권 문제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마나 법무부에서 신경을 썼겠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MH그룹이라는 데서 얘기했지만 국내에 있는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접견하지 않았습니까? 유영하 변호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접견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안 나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실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으니까 전달이 됐겠지만. 우리의 법무의 교도의 상식이라든가 준거 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부분은 공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법무부에서 공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실제로 일반 수감자들, 예를 들면 서울구치소에는 아주 가벼운 경범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국정농단 사건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비교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국민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문제제기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록 탄핵됐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 방식이 외신에 이 문제를 호소하고 있고 국제인권위에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은 사실상 포기했다고 봐야 되나요? 왜 이러는 거죠?

[인터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재판 거부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면 사실상 자신의 재판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친박의 충성스러운 추종 세력들에게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 또 한국당의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 영향력이라든가 아직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셈법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 이 문제도 예를 들면 서울구치소의 어떤 인권침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외국에 알렸다는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대한 부분들에 유죄가 날지 무죄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범죄들은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유죄가 나올 것이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재판 거부 상태에서 자신의 정치, 자신의 재판이라든가 예를 들면 유죄 문제라든가 법원의 결정을 정치화시켜서 다른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셈법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최순실 뇌물, 삼성 말 받았다고 하니까 아니, 분노부터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탄핵도 당했지만. 이걸 외신이나 국제적 시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다피가 카다피 정권에서 희생당하고 거기서 죽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카다피 아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장 사형선고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국제인권문제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측면도 있다. 그게 멀리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점을 호소하려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자]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이 재판에 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도 전원 사임시키고 그리고 사실상 재판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전략 차원에서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MH그룹을 선임했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국제인권위원회에도 호소해 보고 이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는 것 같아 보여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MH그룹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보다는 지지자들이 사건을 의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략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을 통해서 어떤 사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보다는 이것이 바로 정치투쟁의 장이다, 정치투쟁으로 변질시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이슈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지금부터는 금감원 국감에서 나왔던, 금감원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구성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비리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채용비리 이런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 떨어진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은 자기가 왜 떨어진지도 몰랐을 것 아니에요.

[인터뷰]
현대판 음서제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부정하기가. 그런데 면접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결국 면접에서 이런 비리라든가 특혜라든가 이러한 논란이 생긴 것인데 결국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낙하산이죠. 예를 들면 관련 감독 기관이라든가 국정원, 금감원, 또 VIP 고객. 이런 사람들이 주요 임원들한테 행장이라든가. 주요 임원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라든가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참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권력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내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임원 자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사회 투명성과 어떤 권력의 투명성, 정치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예를 들면 우리은행에 지원했다 떨어진 사람들,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기운 빠지고 사실상 힘이 상실되는 이런 과정을 겪었는가. 그래서 어떤 투명성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화시킬 건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우리은행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마 전방위적인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해야 될 금감원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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