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구 때문에 범행...저항하자 살인"

"성적 욕구 때문에 범행...저항하자 살인"

2017.10.13.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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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지 / 사회부 기자

[앵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친구 살해 범행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오늘 오전 발표됐는데요.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딸 친구인 여중생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부 조은기 기자와 함께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그동안 범행 동기가 궁금했었는데 오늘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유인했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 오늘 종합해본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이영학이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딸을 시켜서 친구를 유인하게 한 뒤 수면제를 먹여서 잠들게 했고요.

그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여중생이 깨어나서 저항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게 총 이 사건의 경위가 됩니다.

그동안 여중생의 사인이 끈에 의한 목졸림 질식사 이렇게 나왔는데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거든요. 하지만 성폭행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했었는데요. 이영학이 성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흔적이 없었다는 게 경찰의 조사 발표입니다. 이 씨 부녀는 검거 직후 수면제를 많이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혼수상태여서 진술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영학의 살인죄 이것을 규명하는 자체에도 시간이 빠듯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시간을 많이 허비했고요.

범행 동기는 어제 오후에야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이 씨 부녀에게 프로파일러가 투입돼서 심리 면담을 했는데 보니까 이영학 사이코패스 성향을 검사했더니 40점 만점에 25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앵커]
25점 정도면 그래도 높은 편이군요.

[기자]
25점 정도부터 사이코패스 축으로 분류되는데 그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심한 편은 아닌데요.

이영학 같은 경우 배우자가 얼마 전 투신을 했잖아요, 한 달 전쯤에.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그 성적 스트레스가 쌓였고 그것을 풀기 위해 딸의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해서 유인했고 계획이 뜻대로 잘 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영학은 초등학교 때 거대백악종이라는 희소병이 발병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서전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심한 집단 따돌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프로파일러는 충동적이고 욕구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고 또 범죄를 재범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앵커]
재범할 우려가 크다라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검찰로 송치되면서 한 이야기가 했는데요.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이영학 / 살인·시신 유기 피의자 :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가 죽은 후 약에 취해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너무 꿈만 같습니다. 일단은 사죄드리고 천천히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많은 말을 해야 하고 더 많은 사죄를 해야 하지만 아직 이 모든 게 꿈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앵커]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단 지금 이영학이 주장하는 부분 믿을 만한가요, 신빙성 있는 건가요? 약에 취해있었다는 얘기가?

[기자]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했었죠. 오늘 발전을 비롯해 앞선 발언에서도 계속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실수였다, 우발적이었다 이런 얘기었는데요.

시신을 유기한 이후 이영학은 유서 형식의 동영상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것도 평범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수면제 햄버거를 피해 여중생이 실수로 먹고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다 이렇게 분석해요.

왜냐하면 시신 유기, 딸과 강원도로 가면서도 이들이 영정사진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아내를 추모한 그런 영상과 글 사진을 찍었고 그걸 개인홈페이지에 올렸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일종에 알리바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앵커]
영상이 굉장히 충격적이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보면 사실 할 말이 없죠.

[앵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기자]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도봉구 도피처로 바로 은신했어요. 그리고 검거 직전에는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고 딸과 동반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감형을 받으려는 변명하려는 게 아니냐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영학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강제추행, 살인, 시신 유기 이렇게 세 가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앵커]
지금 이영학 딸의 범행 가담 정도도 의문인데 어제 일단 구속영장은 기각됐어요.

[기자]
네.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시신 유기 또 추행 유인인데요. 피의자 신분입니다. 어제 법원은 증거인멸, 또 도주의 우려가 없다, 또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도 하고 또 희소병을 앓는 환자인 점을 고려한 것 같아요.

이 양은 숨진 여중생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친구입니다. 영화를 보러가자 이렇게 해서 친구 피해자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 수면제가 든 드링킹병을 건넸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잠든 친구를 옮긴 뒤에 아빠의 말을 듣고 두 차례나 외출을 했습니다. 아빠와 친구를 단 둘이 남겼고 또 친구는 자고 있었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을 봤을 때 딸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도대체 어디까지 알았느냐 이 부분도 수사의 포인트가 됐는데요. 어제 프로파일러 검사 역시 이 양도 했습니다.

결과가 뭐냐면 딸은 아버지가세상의 전부라는 맹목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앵커]
종속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그 이상의 아주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모든 행동과 의사 결정이 아버지에게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전병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았고요.

모든 세상의 정보를 아버지를 통해서만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버지가 책임졌고 게다가 질병 콤플렉스나 수술 때문에 학교도 자주 빠지고 이런 것 때문에 친구도 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능이나 인지 능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심리적으로 아버지에게 굉장히 종속된 관계였기 때문에 아버지 말을 듣고 이게 잘됐나, 잘못됐나, 옳은가 이런 가치판단을 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심리 분석가는 분석을 했습니다.

[앵커]
심리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딸에 대한 학대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게 있습니까?

[기자]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이영학 같은 경우에는 딸 이야기를 하면서는 굉장히 흐느끼기도 하고 딸 걱정도 많이 하고 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사랑을 한다.

정말 믿고 아껴주었다 이런 말, 애정표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대나 이런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앵커]
최종 수사 결과 내용 들었는데 아직 딸 말고도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내의 죽음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굉장히 많아요.

[기자]
맞습니다. 이영학 아내 최 모 씨가 지난달 6일에 투신을 했습니다. 119 출동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마에서 폭행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경찰에 의붓시아버지,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동거인이라고 사실 하는데요. 의붓시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신할 당시 집 안에 이영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살 방조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붓시아버지의 성폭행 건은 이것과 별개로 영월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영장이 세 차례나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지난달 21일 경찰이 그 의붓시아버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 를했는데 검찰이 기각했어요.

8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게 믿기 힘들다, 성폭행인지 불분명하다 이런 걸로 기각을 한 번 했고 지난달 1일 다시 한 번 고소를 했습니다.

총기 위협 속에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경찰이 집을 한번 가보겠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그 역시 기각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이영학과 함께 증거품을 제출하면서 다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이때도 검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보자 이러면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아내의 투신 사건은 물론이고 영장이 세 번 기각된 이후 아내가 투신한 거잖아요. 아내 투신 사건은 물론이고 멀리 보면 여중생의 살인사건과도 연관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의붓시아버지는 내일쯤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영학 살인과 별개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수사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앵커]
내용을 들어보니 수사기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찰의 대응에 좀 문제가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실종신고 처음 접수된 게 9월 30일 밤 11시 20분이거든요. 숨진 여중생의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딸이 안 들어온다.

그런데 그 중랑경찰서장이 보고를 받은 게 10월 4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그러면 서장 대신 누구한테 보고했느냐. 그 어느 윗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 내부 규칙인 예규를 보면 실종 아동 업무처리규칙에 관한 게 있어요. 실종신고를 받은 즉시 경찰은 현장을 탐문수색해야 하고 서장이 그걸 보고를 받아야 하고 지휘를 해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당연 지휘를 하지도 못했고 그 현장 형사들이 이렇게 큰 사건인 줄 몰랐다, 단순한 가출 사건인 줄 알았다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해 여중생이 이영학의 집에 들어간 영상은 봤는데 나온 영상은 발견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혐의점이 없다 이게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영학의 집에 두 번이나 갔는데 결국 허탕을 쳤고요. 결국 서장에게 보고한 4일 오후에야 그제서야 합동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시작했고 이튿날에 이영학을 검거했습니다.

이영학이 전과가 있고 또 아내 투신으로 내사를 받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피해자가 이영학의 집에서 10월 1일 12시 반, 그러니까 들어간 지 하루 정도, 만 하루 동안 살아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경찰의 늑장대처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게다가 이때는 경찰이 우리 추석 명절이라 특별치안활동기간이라고 방범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선포한 때였거든요. 초동대처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찰, 경찰이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실종 신고 시점만 해도 이 친구가 살아있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정말 두고 두고 아쉽습니다.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인가 싶은데 이영학의 수상한 행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퇴폐 마사지 업소도 운영을 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기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까지가 구속 기한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살인죄 입증하는 데도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그 이외의 것들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 산더미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말씀하신 후원금 유용 부분인데요.

이분이 딸 희소병 때문에 수술비가 없다,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모금 활동을 꾸준히 해 왔는데 10년 넘게 해 왔거든요.

이걸 개인적으로 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영학 무엇을 하고 살았나라고 그랬더니 직업이 없다고 확실히 밝혔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고급차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정황이 있고 주변에는 자동차튜닝업자다, 학원 원장이다, 요리사다라고 다양하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튜닝에 취미가 있었고 수천만 원, 그러니까 전신 문신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있었고 혈통견, 개를 사고판다 이런 글고 수백만 원짜리 개도 사고 팔고 한다는 이런 글들도 발견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영학이 최근까지 퇴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것도 드러났어요. 범행이 벌어진 5층이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합숙소가 아니냐는 말들, 주변 이웃들의 증언도 YTN이 확보했고요.

아내를 포함한 여성들, 이런 여성들을 성매매 알선을 한 게 아니냐, 이영학이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냐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게 일단 후원금 유용 부분이 첫 번째로 추가로 수사돼야 할 것 같고요. 이영학 가족이 매달 구청에서 160만 원 정도 돈을 받았습니다.

일단 신체장애 희소병을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이고 게다가 정신장애 2급입니다. 그래서 장애연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명목으로 3인 가족으로 160만 원 정도 매달 받았는데 이 연금자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또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검찰로 넘어간 거죠?

[기자]
맞습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건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부 조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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